2026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급여 적용 월, 공제대상 가족과 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하세요.
입력값은 이 계산기에서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10-18.
적용 기준과 계산 방법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급여 구간 646개와 가족 수별 세액을 사용하며, 월 과세급여 1,000만원 이상은 별표의 초과 산식을 적용합니다. 자녀공제는 1~2월과 3월 이후를 구분합니다. 국민연금 본인부담률은 4.75%이며 기준소득월액 범위는 1~6월 40만~637만원, 7~12월 41만~659만원입니다.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은 과세 월급의 0.9%를 적용합니다.
급여명세서와 다른 경우
공단 신고 보수와 현재 급여의 차이, 급여 지급일과 사회보험 귀속월의 차이, 비정기 상여·학자금·소급급여, 감면·지원금·보험료 정산, 회사별 끝수 처리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밀 항목 계산을 제공하지만 실제 급여 지급액과 연말정산 세액을 확정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비정기 상여는 지급대상기간별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2.27 개정) ·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안내 · 건강보험공단 2026 요율 · 건강보험료 상·하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