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산기 – 월 실수령액 계산

2026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급여 적용 월, 공제대상 가족과 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하세요.

연봉은 상여금을 따로 떼지 않고 12개월에 균등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비과세액은 연봉에 포함된 금액이며, 실제 비과세 인정액만 입력하세요. 가족은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 대상만 포함합니다.

가입 제외·신고 보수 직접 입력

가입 제외는 실제 가입 상태에 맞게 선택하세요. 국민연금은 신고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공단 보수월액으로 고지되므로 현재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감면·휴직·취득상실월·보수외소득 보험료·연말정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입력한 뒤 계산하세요.

입력값은 이 계산기에서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10-18.

적용 기준과 계산 방법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급여 구간 646개와 가족 수별 세액을 사용하며, 월 과세급여 1,000만원 이상은 별표의 초과 산식을 적용합니다. 자녀공제는 1~2월과 3월 이후를 구분합니다. 국민연금 본인부담률은 4.75%이며 기준소득월액 범위는 1~6월 40만~637만원, 7~12월 41만~659만원입니다.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은 과세 월급의 0.9%를 적용합니다.

급여명세서와 다른 경우

공단 신고 보수와 현재 급여의 차이, 급여 지급일과 사회보험 귀속월의 차이, 비정기 상여·학자금·소급급여, 감면·지원금·보험료 정산, 회사별 끝수 처리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밀 항목 계산을 제공하지만 실제 급여 지급액과 연말정산 세액을 확정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비정기 상여는 지급대상기간별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2.27 개정) ·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안내 · 건강보험공단 2026 요율 · 건강보험료 상·하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