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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공제율·종교단체·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은 단체에 돈을 냈다고 모두 같은 비율로 세액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낸 특례기부금, 공익단체나 종교단체에 낸 일반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각각 공제한도와 공제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특례·일반기부금은 공제 대상 금액 1,000만원까지 15%,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30%를 적용합니다. 다만 본인의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많으면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기부금 종류에 따라 이월공제 가능 여부도 달라집니다. 기준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