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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경매 유치권 성립요건|신고서·점유·공사대금 확인방법

    경매 물건에 유치권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유치권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자가 경매 매수인에게 권리를 주장하려면 타인의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부동산과 관련해 발생한 변제기 도래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점유를 시작했다면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9일유치권은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으면서 낙찰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권리입니다. 현수막이나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