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농지 이행강제금
-

농지 처분의무 총정리|농사를 못 지을 때 예외·처분명령·25% 이행강제금
농지 처분의무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잠시 짓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농지를 즉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은 사실관계 확인과 청문을 거쳐 1년의 자진 처분기간이 먼저 부여됩니다. 이후에도 처분하거나 성실하게 경작하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고, 그 명령까지 정당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