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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14~30% 세율·대상기업·신청방법
2026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내 고배당 상장기업의 현금배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하고 14~30%의 별도 세율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국내 고배당주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배당성향과 배당 증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2026~2028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적격 배당소득입니다. 실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