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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동탄·기흥·구리 토지거래허가구역|2년 실거주·허가 절차 총정리
2026년 7월 5일부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의 5층 이상 공동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정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 등을 매수하려면 매매계약 체결 전에 관할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 목적으로 허가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취득 후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므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제한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지정 기간은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