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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불법 광고 구별법|주택·전입 가능 문구 계약 전 확인 7가지
온라인 부동산 광고에 ‘주거 가능’, ‘전입 가능’, ‘아파트형 구조’라고 적혀 있어도 공적 장부의 건축물 용도까지 주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생활숙박시설 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광고 화면만 보지 말고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중개업 등록정보를 계약 전에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점검해 위법 의심 광고 1만 412건을 적발했다고 2026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