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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유족 위탁병원 65세 확대|진료비 60% 감면·시행일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보훈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낮추는 법률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상자는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령 유족과 사망한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상자는 거주지 가까운 보훈 위탁병원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1일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