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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언제부터 계산하고 어떻게 대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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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기준입니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모든 보험금을 단순히 병원에 다녀온 날부터 똑같이 계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질병·진단·후유장해처럼 보험금의 종류가 다르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에 관한 개별 판단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