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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총급여 3%·자녀 300만원·대학생 900만원
2026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실제 부담한 금액을 대상으로 일반 의료비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교육비는 총급여 3% 문턱 없이 공제대상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이 공제대상 한도입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2026년에 지출한 의료비·교육비는 일반적으로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반영합니다.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