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법|계약 종료 전 보내는 시기와 문구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법|계약 종료 전 보내는 시기와 문구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과 전달된 문서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거나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언제 어떤 요구를 했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구를 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계약 종료일, 임차주택, 보증금, 반환받을 계좌와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적는…

  • 2026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HUG 청구 순서

    2026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HUG 청구 순서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사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유지하면서 반환 요구의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고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H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