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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오피스텔 전입신고 확정일자|전입불가 특약과 보증금 보호방법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로 계약할 때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업무용이라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차해 생활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는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의 구조와 실제 사용형태,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하는지 등을 종합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