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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지역별 기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지급한 소액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이 1억6,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기준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배당요구종기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하면서 법원에 배당요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