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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 청년 IRP 세액공제|34세 이하 15%·최대 900만원

    2027 청년 IRP 세액공제|34세 이하 15%·최대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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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15~34세 청년이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총급여와 관계없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합산 연 900만원입니다. 다만 청년 우대 공제율은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에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연금저축 납입액과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청년 개인형 퇴직연금 15% 공제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아직 확정 법률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