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1.3%·연 1천만원과 2027년 축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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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결제금액의 1.3%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공제한도는 연간 1천만원이며,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현행 1.3% 공제율과 연 1천만원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2027년 기준은 개정 법률 확정 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2026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율은 공급대가의 1.3%입니다.
  • 공제한도는 연간 1천만원이며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 카드매출뿐 아니라 현금영수증과 일부 결제대행업체 매출도 포함될 수 있지만 법인·면세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 등은 제외됩니다.
책상에 펼친 서류를 검토하는 남성

2026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와 연 1천만원 한도를 계산하는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란?

정식 명칭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입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면 해당 공급대가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연말정산에서 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구분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개인사업자근로소득자
관련 세금부가가치세소득세 연말정산
기준사업자의 카드·현금영수증 매출근로자의 카드 사용액
신청 시기부가가치세 신고연말정산
공제 방식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차감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

2026년 공제율과 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공제율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2026년 기준
공제율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
연간 공제한도1천만원
주요 대상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적용 세금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2026년 12월 31일

공제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등에 표시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입니다.

발행세액공제 계산방법

발행세액공제 = 공제 대상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 1.3%

카드매출 1억원 예시

구분금액
공제 대상 매출100,000,000원
공제율1.3%
예상 세액공제1,300,000원

카드매출 5억원 예시

구분금액
공제 대상 매출500,000,000원
공제율1.3%
예상 세액공제6,500,000원

카드매출 10억원 예시

구분금액
공제 대상 매출1,000,000,000원
공제율1.3%
계산상 공제액13,000,000원
연간 한도 적용 후최대 10,000,000원

공제 대상 매출이 약 7억6,923만원을 넘으면 계산상 공제액이 1천만원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연간 한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 사업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일 것
  2.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것
  3.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 이하일 것
  4.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 결제자료를 발급할 것
  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일 것
  6.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관련 공제액을 반영할 것

일반과세자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간이과세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 업종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다음 업종은 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음식점업
  • 숙박업
  • 소매업
  • 미용실
  • 세탁소
  • 목욕탕
  • 학원
  • 일부 수리업
  • 여객운송업
  • 소비자 대상 서비스업
  • 온라인 소매업
  • 배달음식점
  • 카페와 제과 소매업

같은 업종명이라도 사업자등록상 업태·종목과 실제 거래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사업자

법인사업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법인사업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업종

주로 다른 사업자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도매업·제조업 등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 중에서도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일부 업종은 예외적으로 영수증 발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업종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은 납부할 부가가치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에 해당하는 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카드매출 외에 포함되는 결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신용카드 매출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결제수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선불카드
  • 법에서 인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
  •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카드결제
  • 배달플랫폼 카드결제
  • 온라인 쇼핑몰 결제

결제대행업체나 플랫폼 매출은 국세청에 수집된 자료와 사업자가 보유한 정산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앱 매출도 공제될까?

배달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매출도 요건을 충족하면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장 카드단말기 매출과 플랫폼 매출이 별도로 집계되므로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카드단말기 매출
  • 배달플랫폼별 매출
  • 결제대행업체 매출
  • 현장 현금영수증 발행액
  • 플랫폼 현금영수증 발행액
  • 취소·환불 금액
  • 플랫폼 수수료

플랫폼이 정산할 때 수수료를 차감해 입금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출은 수수료 차감 전 소비자의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매출

오픈마켓이나 자사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도 소비자 대상 과세매출에 해당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판매대금 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결제액 − 쇼핑몰 수수료 = 사업자 정산 입금액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일반적으로 쇼핑몰 수수료 차감 전 판매금액을 매출로 신고하고, 수수료는 적격증빙에 따라 비용과 매입세액으로 처리합니다.

책상에 펼친 서류를 검토하는 남성

카드매출 1억원과 5억원의 발행세액공제 1.3% 계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

다음 금액은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됐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매출
  • 봉사료로 별도 구분되는 금액
  •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거래
  • 실제 공급 없이 발생한 허위매출
  • 사업과 관계없는 결제
  • 취소되거나 환불된 매출
  • 다른 사업자의 매출
  • 공제 대상 기간이 아닌 매출

봉사료는 공제 대상일까?

음식점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봉사료가 매출전표에 포함돼 있더라도 세법상 요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발행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카드매출 총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를 모두 발급한 경우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고 해서 카드결제 금액을 발행세액공제에 다시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를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간 거래는 다음 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 매출 세금계산서
  • 카드매출 자료
  • 거래처별 매출원장
  • 결제일과 공급일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될까?

발행세액공제는 공제 전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한도로 적용됩니다.

공제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더라도 초과액만큼 추가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구분금액
공제 전 납부세액800,000원
계산된 발행세액공제1,300,000원
실제 적용 가능한 공제800,000원
초과 공제액소멸

간이과세자 역시 다른 공제와 발행세액공제의 합계가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일반과세자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순서

  1. 홈택스 로그인
  2. 세금신고 선택
  3.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4.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신고
  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입력
  6.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자료 확인
  7.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
  8. 발행세액공제 금액 확인
  9. 공제세액을 반영해 납부세액 계산
  10. 신고서 제출

홈택스에서 카드매출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더라도 누락된 플랫폼 매출이나 취소매출이 없는지 사업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준비할 자료

  • 카드매출 월별 집계표
  •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 결제대행업체 매출내역
  • 배달플랫폼별 매출자료
  • 온라인 쇼핑몰 정산내역
  • 취소·환불 내역
  •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 면세매출 자료
  • 봉사료 지급자료
  • 직전 연도 공급가액
  • 이전 부가가치세 신고서
  • 해당 연도 기공제액

연간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나뉠까?

일반과세자는 1기와 2기로 나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기준입니다.

상반기 신고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하반기 신고 때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7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하반기에 남은 연간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신규 개인사업자의 매출 기준

사업을 새로 시작해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개업 시점과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 업종 등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규사업자라고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사업자 여부와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등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여부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와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받을 수 있나?

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이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적용되는 간이과세자는 거래 유형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현행 법률상 1.3% 공제율과 연간 1천만원 우대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부터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과 한도를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발표된 정부안 기준으로는 공제율을 1.2%, 공제한도를 연간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구분2026년 현행2027년 정부안
공제율1.3%1.2%
연간 한도1천만원500만원
상태시행 중국회 심의 전 정부안

세제개편안은 확정 법률이 아닙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제율, 한도와 적용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제 누락을 발견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후 발행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요건을 충족했는지
  • 연간 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 납부세액 범위 안에서 공제 가능한지
  • 면세매출과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제외됐는지
  • 카드매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 법정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공제액을 과다하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와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앞치마 차림 여성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신고 전 확인사항

신고 전 체크리스트

  • [ ] 개인사업자인지 확인했다.
  • [ ]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지 확인했다.
  • [ ]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인지 확인했다.
  • [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을 모두 집계했다.
  • [ ]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 매출을 반영했다.
  • [ ] 취소·환불 매출을 제외했다.
  • [ ] 면세매출을 제외했다.
  • [ ] 봉사료를 과세매출과 구분했다.
  • [ ]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중복 공제하지 않았다.
  • [ ] 상반기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확인했다.
  • [ ] 연간 1천만원 한도를 적용했다.
  • [ ]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했다.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 2026년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공제 대상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입니다.

3. 2026년 공제한도는 얼마인가요?

사업자별 연간 최대 1천만원입니다.

4. 카드매출 1억원이면 얼마를 공제받나요?

모두 공제 대상이라면 계산상 130만원입니다.

5. 카드매출 5억원이면 얼마인가요?

모두 공제 대상이라면 계산상 650만원입니다.

6. 카드매출 10억원이면 1,300만원을 공제받나요?

계산상 1,300만원이지만 연간 한도가 적용돼 최대 1천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 법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인사업자는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8. 일반과세자도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9. 간이과세자도 받을 수 있나요?

영수증 발급대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지만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10. 직전 연도 매출이 10억원을 넘으면 받을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현금영수증 매출도 포함되나요?

네.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2. 체크카드 결제도 포함되나요?

적격한 직불·체크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3. 배달앱 매출도 공제받나요?

소비자가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과세매출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4. 온라인 쇼핑몰 매출도 가능한가요?

소비자 대상 과세매출이며 결제대행자료가 확인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5. 플랫폼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결제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며 플랫폼 수수료 차감 후 정산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16.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카드로 결제받은 매출도 공제되나요?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면 카드 발행세액공제에 중복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 면세매출도 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은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8. 과세·면세 겸업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만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19. 봉사료도 공제되나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발행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20. 납부할 부가세가 0원이어도 공제액을 환급받나요?

아닙니다. 발행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며 초과액이 별도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21. 홈택스가 공제액을 자동 계산해 주나요?

일부 카드·현금영수증 자료가 자동 조회되지만 공제 대상 여부와 누락·중복 여부는 사업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22.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천만원씩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천만원은 1기와 2기를 합한 연간 한도입니다.

23. 상반기에 7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하반기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간 한도 기준으로 남은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24.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별 신고 여부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장의 신고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25. 신규사업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와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6. 배달앱 매출이 홈택스에 누락되면 어떻게 하나요?

플랫폼별 정산자료와 결제대행자료를 확인해 누락된 과세매출을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27. 발행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요건과 경정청구 기간을 충족하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8. 공제를 잘못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과소납부세액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9. 2027년에는 1.3%가 유지되나요?

정부안에는 1.2%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아직 확정 법률이 아니므로 국회 통과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30. 2027년 공제한도는 500만원으로 확정됐나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인 소비자 상대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혜택입니다.

공제율은 카드·현금영수증 등 공제 대상 발행금액의 1.3%이며 연간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법인사업자, 면세매출, 세금계산서 발급분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부터 공제율과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닙니다.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현재 시행 중인 1.3%와 연간 1천만원 기준을 적용하고, 2027년 기준은 국회 통과 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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