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에 가입할 때 표시된 연 3.5% 금리를 보고 1천만원을 넣으면 이자가 35만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이자는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이보다 적습니다.
가입기간이 6개월이라면 1년치 이자의 절반 정도만 발생하고, 일반과세 상품은 통상 이자소득세 등을 합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단리와 복리, 만기일시지급과 월이자지급 방식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 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치금, 기간, 금리와 과세방식만 입력해 세전이자·세금·세후이자·만기수령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예금 이자 계산기 사용법과 1천만원·3천만원·5천만원의 세후 수령액, 단리와 복리의 차이, 중도해지 시 주의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5일
목차
3줄 요약
- 예금 이자는
예치금 × 연이율 × 가입기간으로 기본 계산합니다. - 일반과세 상품은 통상 세전이자에서 15.4%를 차감한 금액이 실제 세후이자입니다.
- 계산기 결과는 참고금액이며 실제 이자는 일수 계산, 우대금리와 중도해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정기예금 세전·세후 이자를 계산하는 직장인
예금 이자는 어떤 공식으로 계산할까?
단리식 정기예금의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전이자
= 예치원금 × 연이율 × 예치기간
가입기간을 개월로 계산할 때는 다음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세전이자
= 예치원금 × 연이율 × 가입개월 ÷ 12
일반과세 상품의 세후이자와 만기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세금
= 세전이자 × 15.4%
세후이자
= 세전이자 - 세금
만기수령액
= 예치원금 + 세후이자
실제 금융회사는 계약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정확한 일수를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윤년, 가입일과 만기일, 원 단위 절사방식에 따라 직접 계산한 결과와 몇 원에서 몇백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 계산기에는 무엇을 입력해야 할까?
예금 이자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를 입력합니다.
| 입력 항목 | 입력 내용 |
|---|---|
| 예치금액 | 한 번에 맡길 원금 |
| 예치기간 | 1개월·3개월·6개월·12개월 등 |
| 연이율 | 실제로 적용받는 약정금리 |
| 과세방식 | 일반과세·비과세 등 |
| 이자방식 | 단리·복리 또는 월지급·만기지급 |
입력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항목은 금리입니다.
상품 안내에 기본금리 연 3.2%, 최고금리 연 3.8%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우대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3.8%를 입력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면 실제 적용되는 3.2% 또는 일부 우대금리를 반영한 금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예금 이자 계산기는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의 금융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접속
→ 상품공시
→ 금융계산기
→ 예금계산
계산 화면에서 다음 순서로 입력합니다.
- 예금액을 입력합니다.
- 예치기간을 개월 단위로 입력합니다.
- 단리 또는 복리 등 이자방식을 선택합니다.
- 실제 적용받을 연이율을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 일반과세와 비과세 결과를 비교합니다.
금융회사의 앱에도 자체 예금 계산기가 있지만, 우대금리가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상품설명서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천만원을 예금하면 세후이자는 얼마일까?
1천만원을 연 3.5% 단리로 1년간 예치하고 일반과세 15.4%를 적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전이자 계산
10,000,000원 × 3.5% × 1년
= 350,000원
세금 계산
350,000원 × 15.4%
= 53,900원
세후이자 계산
350,000원 - 53,900원
= 296,100원
만기수령액 계산
10,000,000원 + 296,100원
= 10,296,100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예치원금 | 10,000,000원 |
| 세전이자 | 350,000원 |
| 세금 | 53,900원 |
| 세후이자 | 296,100원 |
| 만기수령액 | 10,296,100원 |

예금 원금에서 세금 15.4%를 제외한 세후이자를 계산하는 모습
1천만원을 6개월만 예치하면 얼마를 받을까?
연이율은 1년을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6개월 예금은 단순 계산 시 1년 이자의 절반 정도가 발생합니다.
1천만원을 연 3.5%로 6개월간 예치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전이자
= 10,000,000원 × 3.5% × 6개월 ÷ 12개월
= 175,000원
일반과세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 175,000원 × 15.4%
= 26,950원
세후이자
= 175,000원 - 26,950원
= 148,050원
만기수령액
= 10,148,050원
연 3.5%라는 표시만 보고 6개월 만기에 35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이율에 실제 가입기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예치금별 세후이자는 얼마나 차이 날까?
연 3.5%, 가입기간 12개월, 일반과세를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 예치금 | 세전이자 | 세금 | 세후이자 | 만기수령액 |
|---|---|---|---|---|
| 1천만원 | 350,000원 | 53,900원 | 296,100원 | 10,296,100원 |
| 2천만원 | 700,000원 | 107,800원 | 592,200원 | 20,592,200원 |
| 3천만원 | 1,050,000원 | 161,700원 | 888,300원 | 30,888,300원 |
| 5천만원 | 1,750,000원 | 269,500원 | 1,480,500원 | 51,480,500원 |
| 1억원 | 3,500,000원 | 539,000원 | 2,961,000원 | 102,961,000원 |
1억원을 예치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합니다. 예금자보호는 보호대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금융회사별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적용되므로 큰 금액은 금융회사별로 분산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금리별로 세후이자는 얼마나 달라질까?
1천만원을 1년간 예치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이율 | 세전이자 | 세후이자 | 만기수령액 |
|---|---|---|---|
| 3.0% | 300,000원 | 253,800원 | 10,253,800원 |
| 3.5% | 350,000원 | 296,100원 | 10,296,100원 |
| 4.0% | 400,000원 | 338,400원 | 10,338,400원 |
| 4.5% | 450,000원 | 380,700원 | 10,380,700원 |
금리가 0.5%포인트 높아지면 1천만원 기준 세후이자는 약 4만2,300원 증가합니다.
1천만원 × 금리 차이 0.5% × 세후 84.6%
= 약 42,300원
우대금리 0.5%포인트를 받기 위해 매달 신용카드를 불필요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늘어나는 이자보다 지출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 15.4%는 어떻게 구성될까?
일반적인 예금 이자에는 다음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 구분 | 세율 |
|---|---|
| 이자소득세 | 14.0% |
| 지방소득세 | 1.4% |
| 합계 | 15.4% |
세전이자가 100만원이면 일반과세 기준 세금은 15만4천원이고 세후이자는 84만6천원입니다.
세전이자 1,000,000원
- 세금 154,000원
= 세후이자 846,000원
금융회사에서 만기 원리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차감하므로 이용자가 별도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관계가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른 예금이자와 배당소득까지 합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예금은 세후이자가 얼마나 달라질까?
비과세가 적용되면 이자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세전이자와 세후이자가 같습니다.
1천만원을 연 3.5%로 1년간 예치한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방식 | 세전이자 | 세금 | 세후이자 |
|---|---|---|---|
| 일반과세 15.4% | 350,000원 | 53,900원 | 296,100원 |
| 비과세 0% | 350,000원 | 0원 | 350,000원 |
비과세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연령과 장애 여부,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법에서 정한 대상요건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금융회사 창구나 앱에서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와 잔여한도를 확인한 뒤 가입해야 합니다.
단리와 복리는 무엇이 다를까?
단리는 처음 넣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복리는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더해지고 다음 계산기간에는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단리 계산식
만기 세전금액
= 원금 × (1 + 연이율 × 기간)
연복리 계산식
만기 세전금액
= 원금 × (1 + 연이율)^기간
1천만원을 연 4%로 3년간 예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리
세전이자
= 10,000,000원 × 4% × 3년
= 1,200,000원
연복리
만기 세전금액
= 10,000,000원 × (1 + 0.04)³
= 약 11,248,640원
세전이자
= 약 1,248,640원
| 방식 | 3년 세전이자 |
|---|---|
| 단리 | 1,200,000원 |
| 연복리 | 약 1,248,640원 |
| 차이 | 약 48,640원 |
가입기간이 짧거나 금리가 낮으면 차이가 크지 않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 효과가 커집니다.
실제 상품이 월복리인지 연복리인지, 중간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인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이자지급식과 만기일시지급식은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이자 지급시점 | 특징 |
|---|---|---|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일에 한 번 지급 | 목돈과 이자를 함께 받음 |
| 월이자지급식 | 매월 이자 지급 | 생활비처럼 정기적인 현금흐름 확보 |
| 복리식 | 이자를 원금에 더해 재계산 | 장기일수록 복리 효과 가능 |
월이자지급식은 매달 현금을 받을 수 있지만 동일 상품의 만기지급식이나 복리식보다 적용금리가 낮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할 계획이라면 세후 총수령액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은퇴 후 매월 현금이 필요하다면 금리가 조금 낮더라도 월이자지급식이 목적에 맞을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단리와 복리의 만기이자 차이를 비교하는 모습
예금과 적금 이자 계산은 왜 다를까?
예금은 목돈을 가입할 때 한 번에 넣으므로 전체 원금이 처음부터 만기까지 이자를 받습니다.
반면 적금은 매월 돈을 나누어 납입합니다. 첫 번째 납입금은 긴 기간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납입금은 짧은 기간만 이자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씩 12개월 적금에 가입하면 총 납입원금은 1,200만원이지만 1,200만원 전체가 1년 동안 이자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예금
1,200만원 전체가 가입일부터 만기까지 이자 발생
정기적금
첫 달 100만원은 약 12개월
마지막 달 100만원은 약 1개월 동안 이자 발생
따라서 같은 연 4%라도 1,200만원 정기예금과 월 100만원씩 넣는 정기적금의 이자는 크게 다릅니다. 계산기를 선택할 때 반드시 예금 계산기와 적금 계산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중도해지하면 계산기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
예금 이자 계산기는 대부분 만기까지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계산합니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이 짧다면 표시된 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4% 정기예금을 가입했더라도 3개월 만에 해지하면 연 4%를 3개월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정한 별도의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합니다.
중도해지 예상액을 계산하려면 다음 항목이 필요합니다.
- 실제 예치일수
- 상품의 중도해지이율
-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경과비율
- 우대금리 적용 취소 여부
- 이미 받은 월 이자 환수 여부
중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일부는 파킹통장에 남겨두거나 만기를 나눠 가입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몇 원에서 수천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월 단위가 아니라 실제 예치일수로 계산하는 경우
-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가입일과 금리 적용일이 다른 경우
- 단리와 복리를 잘못 선택한 경우
- 월이자지급식 상품인 경우
- 세금우대 또는 비과세가 적용된 경우
- 원 미만 금액을 절사하는 경우
- 중도해지한 경우
- 만기 후 금리가 별도로 적용된 경우
- 특판금리 적용한도가 있는 경우
계산기는 상품을 비교하는 참고도구로 사용하고 최종 금액은 가입 금융회사의 계약정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 이자 계산 전 체크리스트
- 입력한 금리가 실제 적용받는 금리인가?
- 기본금리와 최고우대금리를 구분했는가?
- 가입기간을 개월 또는 일수로 정확히 입력했는가?
- 예금 계산기와 적금 계산기를 구분했는가?
- 단리와 복리를 확인했는가?
- 만기일시지급인지 월이자지급인지 확인했는가?
- 일반과세·비과세 중 정확한 방식을 선택했는가?
- 세후이자와 만기수령액을 확인했는가?
- 중도해지 가능성을 고려했는가?
- 원금과 소정의 이자가 보호한도 안에 있는가?
- 계산 결과를 금융회사 가입 화면과 비교했는가?
결론
2026 예금 이자 계산기는 정기예금의 세전이자와 세후 만기수령액을 미리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단리식 예금은 예치원금 × 연이율 × 가입기간으로 세전이자를 계산하고, 일반과세 상품은 이자에서 통상 15.4%를 차감하면 세후이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을 연 3.5%로 1년간 예치하면 세전이자는 35만원이지만 일반과세 후 실제 이자는 약 29만6,100원입니다. 6개월 상품이라면 가입기간을 반영해 이자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할 때는 상품에 표시된 최고금리를 그대로 입력하지 말고 본인이 충족할 수 있는 우대조건을 반영한 실제 금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단리·복리, 과세방식과 중도해지이율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천만원을 연 3.5% 예금에 넣으면 이자는 얼마인가요?
1년 단리 기준 세전이자는 35만원입니다. 일반과세 15.4%를 적용하면 세후이자는 약 29만6,100원이고 만기수령액은 약 1,029만6,100원입니다.
6개월 예금도 연이율을 그대로 적용하나요?
표시금리는 1년 기준입니다. 6개월 예금은 단순 계산 시 원금 × 연이율 × 6÷12로 계산합니다.
예금 이자세금은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적인 과세상품은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해 통상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예금과 적금 계산기는 왜 결과가 다른가요?
예금은 목돈 전체가 처음부터 이자를 받지만 적금은 매월 납입한 금액마다 이자가 발생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리와 복리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금리와 조건이 같다면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는 복리가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금리와 중도해지 조건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비과세를 선택하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나요?
법에서 정한 비과세종합저축 대상과 한도를 충족해 비과세로 가입한 금액은 해당 범위에서 이자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가 은행 만기금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융회사가 실제 일수, 원 단위 절사, 금리 적용일과 우대조건을 반영하기 때문에 단순 계산기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해도 약정금리를 받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우대금리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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