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운영하는 기업이 정년 연장·정년 폐지·정년퇴직자 재고용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때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은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 최대 3년입니다.
따라서 한 명이 전체 지원기간을 충족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90만원 × 12분기 = 최대 1,080만원입니다. 앞서 작성한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지원조건과 금액이 다른 제도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1일
고용노동부가 2026년 2월 공개한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과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최신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3줄 요약
- 정년을 운영하는 기업이 정년 연장·폐지 또는 재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계속고용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 최대 3년 지원합니다.
- 한 사람이 3년 전체 기간을 인정받는다면 단순 최대액은 1,080만원입니다.

202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후 재고용 1명당 최대 1080만원
계속고용장려금 조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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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핵심은 정년에 도달한 기존 직원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한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고용24는 정년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를 지원하는 장려금이라고 설명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지원대상 | 요건을 충족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등 |
| 계속고용 방식 | 정년 연장·정년 폐지·재고용 |
| 정년 운영 | 최소 1년 이상 확인 필요 |
| 근로자 근속 | 정년 도달 전 2년 이상 확인 필요 |
| 지원금 | 1명당 분기 90만원 |
| 월 환산 | 30만원 |
| 지원기간 | 최대 3년 |
| 1명 단순 최대액 | 1,080만원 |
| 신청 | 고용24·관할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는 별도로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도 공개했습니다.
정년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회사가 먼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대표적인 방식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① 정년 연장
기존 정년보다 정년 자체를 연장합니다.
② 정년 폐지
회사의 정년제도를 폐지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정년퇴직자 재고용
정년에 도달해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정년이 없으면 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의 계속고용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정년을 운영하지 않는 회사라면 계속고용장려금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작성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24 역시 정년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1년을 초과해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증가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정년제도를 언제 만들어도 되나요?
장려금을 받기 위해 정년이 임박한 시점에 서류만 만드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고용24 안내에서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에 정년제도 최소 1년 운영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정년을 운영하지 않았는데 지원금을 받기 위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사후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몇 년 이상 일해야 하나요?
지원대상 근로자의 최소 근속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24가 설명하는 현행 기준에서는 지원대상 근로자의 최소 근속기간이 2년으로 강화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정년이 60세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사례 1
59세에 입사해 1년 뒤 정년에 도달했다면:
근속 1년 → 2년 요건 확인 필요
따라서 단순히 정년 후 재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례 2
55세에 입사해 60세 정년까지 근무했다면:
근속 5년 → 근속기간 기준 충족 가능
이후 회사의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재고용됐다면 다른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현재 고용24는 계속고용된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30만원 × 3개월 = 분기 90만원
입니다.
최대 3년은 12개 분기이므로:
90만원 × 12분기 = 1,080만원
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전체 기간 동안 계속 지원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1명당 최대 1,080만원입니다.

202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분기 90만원 최대 3년 1080만원
직원 3명을 계속 고용하면 얼마인가요?
세 명이 모두 지원대상으로 인정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분기 지원금은:
90만원 × 3명 = 270만원
입니다.
12개 분기 전체를 지원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270만원 × 12분기 = 3,240만원
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근로자별 지원기간과 사업장의 지원인원 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인원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무제한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용24는 지원한도를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로 안내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원한도가 5명인 사업장에서 8명이 계속고용됐다고 해서 8명 전부를 지원금 계산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만든 조회기에 피보험자 수를 입력하면 간단히 예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재고용은 회사가 원하는 사람만 골라도 되나요?
계속고용제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24는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그 제도를 적용받은 근로자를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 직원을 임의로 다시 채용하는 것과 제도적으로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정년이 지난 직원을 뒤늦게 제도에 넣을 수 있나요?
주의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나 계속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는 새롭게 도입한 계속고용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24도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이미 62세까지 근무 중 → 지금 계속고용제도 작성 → 과거 기간까지 지원
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
| 핵심 목적 | 정년 근로자의 계속고용 | 60세 이상 고용 증가 |
| 정년제도 | 중요 | 필수 핵심요건 아님 |
| 계속고용제도 | 필요 | 필요 없음 |
| 근로자 | 정년 도달 후 계속고용 | 60세 이상 장기근속자 |
| 지원액 | 1명당 분기 90만원 |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 |
| 최대기간 | 3년 | 2년 |
| 1명 단순 최대 | 1,080만원 | 240만원 |
고용24도 정년제도나 계속고용제도가 없는 기업이라면 별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합니다.
고용24 FAQ에서는 지원대상 근로자의 계속고용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인데도 오랫동안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기한을 넘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신청은 고용2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는 신청서 작성부터 고용센터 심사 결과 확인까지 관련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 부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가이드북 문의처로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안내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일반적으로 계속고용 사실과 제도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 계속고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
- 취업규칙
- 단체협약
- 인사규정·운영규정 등 계속고용제도 도입 증빙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실제 제출서류는 신청 시점의 고용24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1. 60세 이상을 채용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계속고용장려금은 일반적인 60세 이상 신규채용 지원금이 아닙니다.
정년 도달 근로자를 회사의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계속 고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정년제도가 없는 회사
정년제도 자체가 없다면 계속고용장려금보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정년 직전에 취업규칙을 만드는 경우
현재 기준에서는 정년제도 운영기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목적으로 실제 운영하지 않은 취업규칙 등을 사후 작성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근속기간이 짧은 직원
지원대상 근로자의 2년 이상 근속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이미 정년이 지난 직원에게 소급 적용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을 넘겨 근무하던 직원은 새 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신청기한을 놓치는 경우
지원대상 근로자의 계속고용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원금 계산 예시
사례 1 — 계속고용 근로자 1명
90만원 × 1명 = 분기 90만원
3년 전체를 인정받는다고 단순 가정하면:
90만원 × 12분기 = 최대 1,080만원
사례 2 — 계속고용 근로자 2명
90만원 × 2명 = 분기 180만원
3년 전체:
180만원 × 12분기 = 최대 2,160만원
사례 3 — 계속고용 근로자 5명
5명 모두 지원한도 내에서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90만원 × 5명 = 분기 450만원
12개 분기:
450만원 × 12 = 최대 5,400만원
다만 이는 단순 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자별 지원기간과 사업장 지원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회사가 정년제도를 운영하는지 확인
- 정년제도 운영기간 확인
-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는지 확인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시했는지 확인
-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어떤 방식인지 확인
- 대상 근로자의 정년 도달 여부 확인
- 정년 전 근속기간 확인
-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 이미 정년이 지났는지 확인
- 전체 피보험자 수 확인
- 사업장별 지원인원 한도 확인
- 다른 고용장려금 중복 여부 확인
- 계속고용일 확인
- 신청기한 확인
- 근로계약서·임금자료 준비
- 고용24에서 신청

202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신청방법
FAQ
202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얼마인가요?
계속고용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한 명당 최대 얼마인가요?
12개 분기 전체를 지원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90만원 × 12 = 최대 1,080만원입니다.
60세 이상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받을 수 있나요?
단순 신규채용만으로는 계속고용장려금 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년제도와 계속고용제도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퇴직자 재고용 방식이 있습니다.
정년제도가 없는 회사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고용장려금보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24도 정년·계속고용제도가 없는 기업에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근속기간 조건이 있나요?
현행 고용24 안내에서는 지원대상 근로자의 최소 2년 근속요건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고용24 FAQ는 지원대상 근로자의 계속고용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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