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주거급여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입니다.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131만3,300원, 4인 가구 월 332만6,345원 이하로 인상됩니다.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도 올라 서울 1인 가구는 월 최대 38만1,000원, 경기·인천은 31만3,000원, 그 외 지역은 23만4,000원을 기준으로 임차급여가 산정됩니다.
기준임대료가 곧 실제 지급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월세와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3일
목차
3줄 요약
- 2027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월 131만3,300원, 4인 가구 월 332만6,345원 이하입니다.
-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8만1,000원, 서울 4인 가구는 월 59만6,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2027 주거급여 소득기준과 신청방법을 상담받는 모습
2027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임차료나 자가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임차가구 |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월세 지원 |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원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하지 않음 |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 신청처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 조사기관 | 시·군·구와 LH 등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더라도 주거급여 기준에는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주거급여 소득기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입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가구 | 월 131만3,300원 이하 |
| 2인 가구 | 월 215만710원 이하 |
| 3인 가구 | 월 274만4,684원 이하 |
| 4인 가구 | 월 332만6,345원 이하 |
| 5인 가구 | 월 387만249원 이하 |
| 6인 가구 | 월 438만2,016원 이하 |
| 7인 가구 | 월 487만3,279원 이하 |
8인 가구는 7인 가구와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해 산정합니다. 9인 이상 가구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증가액 |
|---|---|---|---|
| 1인 | 123만834원 | 131만3,300원 | 8만2,466원 |
| 2인 | 201만5,660원 | 215만710원 | 13만5,050원 |
| 3인 | 257만2,337원 | 274만4,684원 | 17만2,347원 |
| 4인 | 311만7,474원 | 332만6,345원 | 20만8,871원 |
| 5인 | 362만7,225원 | 387만249원 | 24만3,024원 |
| 6인 | 410만6,857원 | 438만2,016원 | 27만5,159원 |
2026년에는 소득이 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했더라도 2027년에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월급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월급만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음 항목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예금·적금과 보험
- 자동차
- 주택·토지와 임차보증금
- 부채
- 가구원 수와 근로소득 공제
따라서 월급이 기준보다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 보여도 근로소득 공제나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은 기준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월급만 계산해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도 확인하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자와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가 소득과 재산이 많더라도 신청가구 자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주민등록 세대이거나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은 신청가구의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룸 세입자가 2027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비교하는 모습
대표 이미지
2027 주거급여 조건 소득기준 신청방법
실사이미지 만들어줘.
한국의 주민센터 복지상담 창구에서 1인 가구 중년 여성이 상담직원과 주거급여 신청서를 확인하는 모습, 책상 위에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고지서, 신분증 케이스가 놓여 있는 현실적인 행정복지 상담 장면, 밝고 신뢰감 있는 분위기, 파란색과 흰색 중심의 색감, 16:9 비율, 이미지 안에 글자나 로고는 넣지 않기
주민센터에서 2027 주거급여 소득기준과 신청방법을 상담받는 모습
2027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임차료나 자가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임차가구 |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월세 지원 |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원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하지 않음 |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 신청처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 조사기관 | 시·군·구와 LH 등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더라도 주거급여 기준에는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주거급여 소득기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입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가구 | 월 131만3,300원 이하 |
| 2인 가구 | 월 215만710원 이하 |
| 3인 가구 | 월 274만4,684원 이하 |
| 4인 가구 | 월 332만6,345원 이하 |
| 5인 가구 | 월 387만249원 이하 |
| 6인 가구 | 월 438만2,016원 이하 |
| 7인 가구 | 월 487만3,279원 이하 |
8인 가구는 7인 가구와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해 산정합니다. 9인 이상 가구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증가액 |
|---|---|---|---|
| 1인 | 123만834원 | 131만3,300원 | 8만2,466원 |
| 2인 | 201만5,660원 | 215만710원 | 13만5,050원 |
| 3인 | 257만2,337원 | 274만4,684원 | 17만2,347원 |
| 4인 | 311만7,474원 | 332만6,345원 | 20만8,871원 |
| 5인 | 362만7,225원 | 387만249원 | 24만3,024원 |
| 6인 | 410만6,857원 | 438만2,016원 | 27만5,159원 |
2026년에는 소득이 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했더라도 2027년에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월급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월급만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음 항목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예금·적금과 보험
- 자동차
- 주택·토지와 임차보증금
- 부채
- 가구원 수와 근로소득 공제
따라서 월급이 기준보다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 보여도 근로소득 공제나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은 기준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월급만 계산해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도 확인하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자와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가 소득과 재산이 많더라도 신청가구 자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주민등록 세대이거나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은 신청가구의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문 이미지 2
2027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서울 경기 지역별
실사이미지 만들어줘.
한국인 청년 세입자가 작은 원룸에서 노트북과 월세계약서를 보며 지역별 주거급여 지원액을 비교하는 모습, 테이블 위에 계산기와 월세 납부내역이 놓여 있고 창밖으로 한국의 다세대주택이 보이는 현실적인 생활 사진, 따뜻하고 밝은 조명, 주거복지와 월세 지원을 표현, 16:9 비율, 이미지 안에 글자나 로고는 넣지 않기
원룸 세입자가 2027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비교하는 모습
2027년 지역별 기준임대료
임차가구의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산정합니다.
1급지 서울
| 가구원 수 | 월 기준임대료 |
|---|---|
| 1인 | 38만1,000원 |
| 2인 | 43만1,000원 |
| 3인 | 51만4,000원 |
| 4인 | 59만6,000원 |
| 5인 | 61만8,000원 |
| 6인 | 73만1,000원 |
2급지 경기·인천
| 가구원 수 | 월 기준임대료 |
|---|---|
| 1인 | 31만3,000원 |
| 2인 | 35만2,000원 |
| 3인 | 42만2,000원 |
| 4인 | 48만8,000원 |
| 5인 | 50만5,000원 |
| 6인 | 59만9,000원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가구원 수 | 월 기준임대료 |
|---|---|
| 1인 | 25만9,000원 |
| 2인 | 29만1,000원 |
| 3인 | 34만7,000원 |
| 4인 | 40만3,000원 |
| 5인 | 41만8,000원 |
| 6인 | 49만2,000원 |
3급지에는 경기·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와 세종시, 수도권 밖의 특례시가 포함됩니다. 정확한 급지 적용은 주민센터나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급지 그 외 지역
| 가구원 수 | 월 기준임대료 |
|---|---|
| 1인 | 23만4,000원 |
| 2인 | 26만5,000원 |
| 3인 | 31만8,000원 |
| 4인 | 36만9,000원 |
| 5인 | 38만2,000원 |
| 6인 | 45만2,000원 |
7인 가구는 6인 가구와 같은 기준임대료가 적용됩니다. 8~9인 가구는 6인 기준의 10%가 가산되며, 10인 이상은 2명이 증가할 때마다 10%씩 추가됩니다.
기준임대료를 전액 받을 수 있나요?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최대 산정기준입니다. 모든 수급자가 해당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거급여는 다음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제로 지급하는 월세
-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여부
- 가구원 수
- 거주지역
- 임대차계약의 유효성
- 실제 거주 여부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38만1,000원이지만 실제 월세가 30만원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제 임차료를 초과해 지원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실제 임차료에서 일정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은 경우
서울 1인 가구가 월세 50만원을 내더라도 기준임대료는 38만1,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이 없다면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산정되며 초과한 월세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증금도 실제 임차료에 포함되나요?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은 일정한 환산율을 적용해 월 임차료로 환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임차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임차료 = 월세 + 보증금의 월 환산액
예를 들어 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이라면 계약서에 적힌 월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산율과 인정금액은 신청 시점의 주거급여 운영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무료로 거주해도 받을 수 있나요?
친척이나 지인의 집에서 임차료를 내지 않고 거주하는 사용대차 가구는 일반적인 임차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 실제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계약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가족 간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으로 판단되는 경우
- 공공시설이나 무료 숙소에 거주하는 경우
- 임대인이 신청자의 가구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집에 거주하면 받을 수 있나요?
부모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한다면 일반적인 월세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임대료 지급 여부와 가족관계, 별도가구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형식적인 계약만으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수 구분 | 2027년 수선비용 | 수선주기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경보수는 도배·장판과 창호 등 비교적 가벼운 수선, 중보수는 난방이나 급수시설 등의 수선, 대보수는 지붕이나 욕실 등 구조와 주요 설비 개선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조사를 거쳐 필요한 공사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에 따른 수선비 지원비율
| 소득인정액 구간 | 지원비율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수선비용의 100% |
| 생계급여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 수선비용의 90% |
|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 수선비용의 80% |
육로로 통행할 수 없는 도서지역은 수선비용에 10%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본섬은 도서지역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를 위해 노후주택 상태를 조사하는 모습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진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므로 소득과 주거조건이 변경됐다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가구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방문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가구원이나 친족, 관계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선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나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서류
가구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통장 사본
- 월세 납부내역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대리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공공기관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사실관계 확인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조사과정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소득·재산조사와 주택조사가 진행됩니다.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시·군·구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LH 등 조사기관이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상태를 조사합니다.
- 시·군·구가 보장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결정 결과가 신청자에게 통지됩니다.
- 선정되면 지정한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택조사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주거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자격과 지급액을 판단합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주택조사가 늦어지면 실제 입금은 심사 완료 후 소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기간까지 자동으로 소급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면 늦게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은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처리 일정과 결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면 일반적으로 매년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7년 기준이 적용되면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른 새로운 선정기준 및 기준임대료가 반영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사 또는 전입
- 임대차계약 변경
- 월세나 보증금 변경
- 취업·퇴사와 소득 변경
- 자동차나 부동산 취득
- 가구원 증가 또는 감소
- 결혼·이혼·사망
- 자가주택 취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급여가 과다 지급되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청년이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 부모가구와 별도로 임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합니다.
- 부모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일 것
- 청년이 미혼일 것
-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할 것
- 취학·구직 등 인정되는 사유로 별도 거주할 것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과 실제 임차료 지급이 확인될 것
청년 연령과 부모·청년 거주지역 요건 등 세부기준은 신청 시점의 운영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탈락했을 때 이의신청 방법
주거급여 부적합 결정이나 지급액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을 내린 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잘못 반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퇴사·폐업 등 최근 소득변동 자료
- 실제 부채를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 처분서류
-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내역
- 가구원 변동자료
- 재산평가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단순히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보다 어떤 소득이나 재산이 잘못 반영됐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가구원 수에 따른 2027년 소득기준을 확인했다.
-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심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 예금·자동차·부동산 등 재산도 반영되는지 확인했다.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은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한다.
-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과 주소를 확인했다.
- 월세를 실제로 지급한 내역을 준비했다.
- 기준임대료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자가가구는 현금이 아닌 집수리 지원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 기존 수급자는 이사·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한다.
- 탈락하더라도 반영 오류가 있으면 90일 이내 이의신청한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주거급여 1인 가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3,300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4인 가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2027년 4인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332만6,345원 이하입니다.
서울 1인 가구는 매월 38만1,000원을 받나요?
38만1,000원은 기준임대료입니다. 실제 월세와 보증금,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모든 1인 가구가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해 임차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도 확인하나요?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가구에 포함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합니다.
직장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하나요?
자동차의 종류와 가액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차량가액과 적용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본인 소유 집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아니라 주택 노후도에 따른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주거급여는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탈락했는데 2027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7년 선정기준이 인상되므로 기존에 소득기준을 조금 초과했던 가구가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1인 가구 월 131만3,300원, 4인 가구 월 332만6,345원 이하입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인상돼 서울 1인 가구는 월 38만1,000원, 경기·인천은 31만3,000원, 광역시·세종시 등은 25만9,000원, 그 외 지역은 23만4,000원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기준임대료가 곧 실제 지급액은 아닙니다. 실제 월세와 보증금,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2026년에 소득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했다면 인상된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이용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 국토교통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안내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
- 복지로
- 주거급여 상담센터: 1600-0777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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