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녀야 하는 직장인은 법에서 정한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최대 6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는 이 가운데 최초 2일이 유급,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2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1일 최대 84,210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중요한 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라 2026년 11월 27일부터 정부 급여 지원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9일
현재 적용되는 제도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개정사항을 구분해 작성했습니다.
목차
3줄 요약
- 2026년 8월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이며 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2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1일 최대 84,21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 난임치료휴가와 정부 급여지원 기간이 4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6 난임치료휴가 연 6일 유급 2일 급여 신청방법
2026 난임치료휴가는 며칠인가요?
현재 근로자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지급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현재 2026년 8월 기준 |
|---|---|
| 연간 난임치료휴가 | 6일 |
| 유급휴가 | 최초 2일 |
| 무급휴가 | 나머지 4일 |
| 정부 급여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2일 |
| 1일 급여 상한 | 84,210원 |
따라서:
6일 전체가 유급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재는 2일 유급 + 4일 무급 구조입니다.
난임치료휴가 6일은 어떤 때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단순히 시술 당일에만 사용하는 제도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고용24 안내에서는 지원범위에 다음과 같은 과정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난임 시술 전 필수 준비를 위한 병원 방문
- 인공수정
- 체외수정
- 난임치료를 위한 의학적 시술
- 시술 직후 안정·휴식이 필요한 기간
즉:
실제 시술을 받은 하루만 난임치료휴가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난임치료 과정에 필요한 병원 방문 등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검사만 받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이므로 단순 건강검진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인공수정·체외수정 등의 난임치료와 그에 필요한 준비단계의 병원 방문은 지원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검사나 진료가 본인의 난임치료 과정에 해당하는지는 진료내용과 병원의 증빙서류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난임치료휴가 6일 중 몇 일이 유급인가요?
2026년 8월 현재는 최초 2일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처음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면서:
1일차 → 유급
2일차 → 유급
3일차 → 무급
4일차 → 무급
5일차 → 무급
6일차 → 무급
형태가 기본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법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별도의 유급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6 난임치료휴가 6일 중 2일 유급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얼마인가요?
2026년 현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에 대해 고용보험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기준은:
통상임금 100%
이며,
1일 상한액은 84,210원입니다.
따라서 상한액을 모두 적용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84,210원 × 2일
= 최대 168,420원
입니다.
고용노동부도 2026년 난임치료휴가 2일 급여 상한을 총 168,420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월급이 높으면 84,210원보다 더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급여지원에는 1일 상한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실제 통상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84,210원보다 높더라도 정부지원금은 현행 기준 1일 최대 84,210원입니다.
다만 법정 유급휴가 기간의 임금처리에서는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정부지원액의 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
과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받을 유급휴가 임금
을 완전히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모든 회사 근로자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의 정부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난임치료휴가를 실제 사용
②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③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④ 정해진 신청기간 내 신청
입니다.
따라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는 자격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고용보험 180일이 안 되면 휴가도 못 쓰나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난임치료휴가급여의 요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180일이 안 됐으니까 난임치료휴가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법적 제도와 고용보험 급여수급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부터 제도가 또 바뀝니다
이 부분이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개정 고용보험법은 난임치료휴가 급여지원 기간을 현재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27일입니다.
관련 남녀고용평등법도 난임치료휴가 최초 4일을 유급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습니다.
정리하면:
| 구분 | 2026년 8월 현재 | 2026년 11월 27일 이후 예정 |
|---|---|---|
| 총 난임치료휴가 | 6일 | 6일 |
| 유급기간 | 최초 2일 | 최초 4일 |
| 무급기간 | 4일 | 2일 |
|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지원 | 최초 2일 | 최초 4일 |
정부 급여지원 확대는 개정법 시행 이후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2026 난임치료휴가 11월 27일 유급 2일에서 4일 확대
지금 2일을 이미 썼다면 11월 이후 어떻게 되나요?
개정법에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 관한 적용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개정된 최초 4일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시행 전에 이미 일정 기간을 사용했다면 11월 27일 이후 무조건 새로 유급 4일이 추가되는 것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 남은 유급일수는 올해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일수와 시행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를 회사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24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가 휴가 사용일과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회사에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기본적인 순서는:
난임치료 일정 확인
↓
회사에 난임치료휴가 신청
↓
사용일 등 기재
↓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
휴가 사용
입니다.
가능하면 시술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난임치료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용24는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 진료확인서
- 치료 관련 확인서
- 기타 난임치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회사에는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한 개인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고용24 기준으로 급여는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휴가를 썼다고 해서 정부지원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급여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정부지원 대상자는 고용24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절차와 지급요건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24 로그인
↓
출산·육아 관련 급여 메뉴
↓
난임치료휴가급여 확인
↓
휴가 사용내역 확인
↓
회사 확인자료 확인
↓
급여 신청
↓
지급계좌 확인
↓
신청 완료
남성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는 여성만의 문제로 한정할 수 없으며, 법상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는 남성 근로자라면 해당 치료가 법에서 정한 난임치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휴가 사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치료내용과 증빙 여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므로 병원과 회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반차처럼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법정 연간 일수를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회사의 휴가관리 방식과 실제 치료시간에 따라 세부 사용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간 단위 사용 가능 여부는 회사 제도와 법령 적용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임의로:
진료 2시간이니까 난임휴가 2시간만 쓰면 된다.
라고 판단하기보다 인사담당자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임치료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게 걱정된다면?
난임치료는 개인에게 민감한 의료정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범위의 서류만 제출하고, 회사 내부에서도 관련 정보가 불필요하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됐습니다.
법정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다면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를 회사가 거부하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난임치료휴가 신청이라면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24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신청에 대해 연간 6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이 법상 난임치료에 해당하는지, 신청서와 증빙이 적정한지 등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해석이 다르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 6일을 한 번에 다 써야 하나요?
난임치료 일정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은 준비진료, 시술, 시술 후 안정 등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치료일정에 맞춰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6일을 연속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총 일수와 실제 치료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사용 전에 확인할 것
- □ 올해 이미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일수
- □ 남아 있는 연간 6일 확인
- □ 현재 유급일수 2일 확인
- □ 난임치료 병원 일정 확인
- □ 회사 신청방법 확인
- □ 필요한 증빙서류 확인
-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확인
-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확인
- □ 1일 급여 상한 84,210원 확인
- □ 고용24 급여 신청 여부 확인
-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신청기한 확인
- □ 2026년 11월 27일 제도변경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 2026년 난임치료휴가는 며칠인가요?
연간 최대 6일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최초 2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Q.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얼마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현재 최초 2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며 1일 상한액은 84,210원입니다.
Q. 난임치료휴가 6일이 모두 유급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현재는 최초 2일이 유급이고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Q. 2026년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가 바뀌나요?
네. 개정법에 따라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급여지원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Q. 난임치료휴가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180일이 필요한가요?
정부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난임치료휴가 신청 시 병원서류가 필요한가요?
회사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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