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은 150% 이하가 기본이며 총자산은 3억4,500만원, 자동차는 개별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실제 입주자격과 공급대상, 거주지역, 소득 가산기준 및 당첨자 선정방법은 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3줄 요약
- 2026년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과 소득·자산·자동차 기준을 확인합니다.
- 일반공급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은 3억4,500만원 이하입니다.
- 임대기간은 최장 30년이며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약 35~90% 수준입니다.

2026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확인하는 가족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여러 공공임대 유형을 통합해 공급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일반 무주택가구까지 폭넓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임대기간 | 최장 30년 |
| 계약기간 | 2년 단위 재계약 |
| 주택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
| 임대료 | 시중 임대시세의 약 35~90% |
| 기본자격 | 무주택 및 소득·자산 기준 충족 |
| 신청방법 | LH청약플러스 또는 공고에서 지정한 방법 |
30년 거주가 처음부터 한 번에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년마다 재계약하며 무주택 여부와 소득·자산 등 재계약 조건을 확인합니다.
2026년 기본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공급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 총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일 것
- 개별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 공고에서 정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계층별 조건을 충족할 것
- 공공임대주택 관련 중복입주나 불법양도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청년과 혼인 중이 아닌 단독세대주 고령자는 공고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무주택자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일반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 공고일 이후 주택을 처분하거나 세대원을 변경해도 공고일 당시 자격 미달을 보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신청자뿐 아니라 같은 세대에 속한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람이 주택을 소유했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직계존속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세대원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라도 함께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판단될 수 있으며 공유지분 형태로 주택 일부만 소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지분, 소형·저가주택, 무허가건물 등은 법령상 무주택 예외가 적용되는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소득 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공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공급: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50% |
|---|---|---|
| 1인 | 2,564,238원 | 3,846,357원 |
| 2인 | 4,199,292원 | 6,298,938원 |
| 3인 | 5,359,036원 | 8,038,554원 |
| 4인 | 6,494,738원 | 9,742,107원 |
| 5인 | 7,556,719원 | 11,335,079원 |
| 6인 | 8,555,952원 | 12,833,928원 |
| 7인 | 9,515,150원 | 14,272,725원 |
| 8인 | 10,474,348원 | 15,711,522원 |
청년 등 일부 유형에는 1인 또는 2인 가구 소득기준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때는 단지별 모집공고에 표시된 계층별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은 월급만 확인할까?
소득은 신청자가 제출한 급여명세서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 소득자료를 활용해 세대구성원의 소득을 조사합니다.
확인 대상에는 다음 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상시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연금소득
최근 퇴직하거나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 과거 소득자료가 조회된다면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 등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총자산 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2026년 총자산 기준은 3억4,500만원 이하입니다.
총자산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인정되는 부채
| 자산 종류 | 주요 확인 대상 |
|---|---|
| 부동산 | 토지·주택·건축물 |
| 임차보증금 |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
| 금융자산 | 예금·적금·주식·펀드·보험 |
| 자동차 | 차량 기준가액 |
| 기타자산 | 회원권·분양권 등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되는 채무 |
총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이더라도 자동차가액 기준을 별도로 초과하면 입주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자산에 포함된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도 자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이 있다면 공고에서 인정하는 금융기관 부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총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자산이 없고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인정되는 전세대출이 1억원이라면 단순 계산한 순자산은 3억원입니다.
다만 실제 자산가액과 부채 인정 여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자동차 기준
2026년 자동차 기준은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입니다.
총자산에 자동차가 포함되는 것과 별도로 개별 차량가액 제한도 적용합니다.
| 자동차 상황 | 확인할 내용 |
|---|---|
| 차량 1대 보유 | 해당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
| 차량 여러 대 보유 | 각 차량과 총자산 기준 모두 확인 |
| 할부 구매 | 차량가액과 인정되는 부채 별도 확인 |
| 장기렌터카 | 소유관계와 계약형태 확인 |
| 리스 차량 | 차량 명의와 자산 산정방법 확인 |
| 전기차 | 차량가액에서 정부·지자체 보조금 제외 가능 |
| 장애인 사용 차량 | 기준 적용 제외 여부 확인 |
자동차 가격은 실제 중고차 거래가격이나 구매 당시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조회한 차량기준가액을 사용합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 등은 조건에 따라 자동차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과 총자산 및 자동차 기준을 계산하는 모습
우선공급 대상
우선공급은 주거지원 필요성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일정 물량을 먼저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단지별 공고에 따라 다음 계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철거민 등
- 국가유공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 북한이탈주민
- 다자녀가구
- 장애인
- 비주택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 청년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고령자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신청자가 공급물량보다 많으면 배점이나 추첨 등 공고에서 정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대상
일반공급은 무주택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및 일반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의 기본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다만 청년이나 1인·2인 가구는 법령 또는 모집공고에 따른 가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청유형
| 유형 | 주요 확인사항 |
|---|---|
| 청년 | 나이·혼인 여부·무주택·소득 |
| 신혼부부 | 혼인기간·자녀·무주택 |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 혼인 증명 가능 여부 |
| 한부모가족 | 자녀 나이와 가족관계 |
| 고령자 | 공고에서 정한 연령 |
| 일반가구 | 무주택세대·소득·자산 |
| 장애인 | 장애인등록과 공급유형 |
| 국가유공자 | 관련 자격과 추천 여부 |
정확한 연령과 혼인기간, 자녀 기준은 단지별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도 신청할 수 있을까?
청년은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공고에서 정한 나이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어도 청년 유형은 신청자 본인 중심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자산 조사 범위는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 신청자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나이
- 혼인 여부
- 본인 명의 주택·분양권·입주권
- 소득 조사 대상
- 총자산 조사 범위
- 자동차 보유 여부
- 단독세대 입주 가능 면적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는 모집공고에서 정한 혼인기간과 무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한 공고가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가 신청할 때는 함께 입주할 세대구성원을 미리 정해야 하며 당첨 후 세대구성원을 임의로 변경하면 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면 자녀 수 관련 배점이나 우선공급에서 유리할 수 있으므로 임신진단서 등 공고에서 요구하는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이 필요할까?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자체가 모든 유형의 필수자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공급이나 특정 유형의 당첨자 선정 과정에서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배점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납입횟수 예시 | 배점 활용 가능성 |
|---|---|
| 24회 이상 | 높은 배점 가능 |
| 12~23회 | 중간 배점 가능 |
| 6~11회 | 기본 배점 가능 |
| 6회 미만 | 배점이 없을 수 있음 |
실제 배점은 해당 단지 모집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에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장래 공공주택 청약을 위해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할까?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공급유형과 소득구간, 배점, 거주지역 또는 추첨 등을 종합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단지에 따라 저소득가구에 일정 물량을 우선 배정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신청자가 많으면 다음 항목이 당첨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 거주기간
- 청약통장 납입횟수
- 부양가족 수
- 미성년 자녀 수
- 무주택기간
- 신청자 나이
- 소득 수준
-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모든 공고가 동일한 배점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얼마일까?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중 임대시세의 약 35~90% 수준입니다.
입주자의 소득수준과 주택면적 등에 따라 임대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어 같은 단지의 같은 면적이라도 소득구간에 따라 임대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구성되며 일정 범위에서 보증금을 늘리고 월세를 줄이거나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전환이 가능한 단지도 있습니다.
정확한 보증금과 월세는 반드시 해당 단지 모집공고의 임대조건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30년 거주 조건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장 30년이며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합니다.
재계약 시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 여부
- 소득과 자산 변동
- 자동차 기준
- 실제 거주 여부
-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
- 불법 전대 여부
- 다른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여부
소득이나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하지만 공급기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LH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모집공고를 찾습니다.
- 공고일과 신청기간을 확인합니다.
- 공급유형과 신청자격을 선택합니다.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청약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가구원과 소득·자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를 확인합니다.
- 지정된 기간에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 결과를 확인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을 위해 현장접수를 운영하는 공고도 있습니다.
준비서류
신청단계에서는 공적 자료로 자격을 확인하지만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변동 증명서류
- 장애인증명서
-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자격증명서
- 임신진단서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너무 일찍 발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입주자란?
예비입주자는 당장 계약하는 당첨자는 아니지만 기존 당첨자의 계약 포기나 입주자의 퇴거로 빈집이 발생하면 순번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비순번을 받았다고 입주시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와 주택 보수기간 등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기 중에도 연락처가 바뀌면 공급기관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하며 입주 안내를 받았을 때 자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검증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을 누락하는 경우
-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조사대상에서 빼는 경우
-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자동차가액을 중고차 시세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
- 전세보증금을 자산에서 누락하는 경우
- 인정되지 않는 개인 간 채무를 부채로 계산하는 경우
- 공고일 이후 발급이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발급하는 경우
- 소득감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동일 세대에서 중복 신청하는 경우
- 신청유형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에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택, 소득, 자산과 자동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모습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 [ ]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주택도 확인했다.
- [ ] 분양권과 입주권 보유 여부를 확인했다.
- [ ] 신청유형별 소득기준을 확인했다.
- [ ] 세대원의 월소득을 모두 확인했다.
- [ ] 총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했다.
- [ ] 전세보증금과 금융자산을 포함했다.
- [ ] 인정 가능한 부채 증빙을 준비했다.
- [ ]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인지 확인했다.
- [ ] 청약통장 납입횟수를 확인했다.
- [ ]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 요건을 확인했다.
- [ ] 신청기간과 서류제출 기간을 따로 기록했다.
자주 묻는 질문 30가지
1. 2026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은 150% 이하가 기본입니다.
2. 1인 가구 일반공급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기본 중위소득 150% 기준은 월 384만6,357원 이하입니다. 청년 등은 공고에 따라 가산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4인 가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중위소득 100%는 월 649만4,738원, 150%는 월 974만2,107원 이하입니다.
4. 총자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총자산은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5. 자동차 기준은 얼마인가요?
개별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6. 총자산이 기준 이하이면 비싼 자동차도 괜찮나요?
아닙니다. 총자산 기준과 별도로 자동차가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7. 자동차 할부금은 빚으로 빼주나요?
차량가액과 인정되는 금융기관 부채를 별도로 조사합니다. 할부계약이 모두 부채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8. 전기차 보조금도 차량가액에 포함되나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저공해자동차는 차량가액에서 해당 보조금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전세보증금도 자산인가요?
네.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도 자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0. 전세대출은 부채로 인정되나요?
공고에서 인정하는 금융기관 대출이라면 총자산 계산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11. 신용대출도 부채로 빼주나요?
대출기관과 용도, 증빙 등 공고에서 정한 부채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2.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 재산도 보나요?
신청유형과 세대구성에 따라 조사범위가 달라집니다.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은 같은 세대의 부모가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3. 청년은 부모와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 청년은 공고에서 정한 청년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조사범위는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14. 배우자와 주소가 달라도 배우자 주택을 확인하나요?
네.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무주택과 소득·자산 조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5. 주택 지분을 조금만 보유해도 유주택인가요?
주택 공유지분도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무주택 예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6. 분양권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어 취득일과 계약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17. 청약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모든 유형의 필수자격은 아니지만 납입횟수가 당첨자 선정 배점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8. 청약통장 24회 납입하면 당첨되나요?
배점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소득구간, 지역, 가구특성 등 다른 기준도 함께 적용하므로 당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9. 신혼부부 혼인기간은 몇 년인가요?
공급유형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 모집공고의 신혼부부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20.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비신혼부부 유형으로 신청 가능한 공고가 있습니다.
21.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공고에서 인정하는 임신진단서를 제출하면 태아를 가구원이나 자녀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22. 임대료는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한가요?
소득과 주택면적에 따라 시중 임대시세의 약 35~9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23. 최대 몇 년 거주할 수 있나요?
재계약 요건을 유지하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4. 한 번 계약하면 30년이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재계약 때 입주자격과 거주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25. 소득이 오르면 바로 퇴거해야 하나요?
즉시 퇴거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초과 수준에 따라 임대료 할증이나 재계약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6. 다른 공공임대에 살면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더라도 새 주택 입주 전 기존 공공임대를 퇴거해야 하는 등 중복입주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27. 어디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나요?
LH청약플러스와 마이홈포털에서 지역과 임대유형을 선택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하나요?
일반적으로 온라인 신청이지만 고령자·장애인 대상 현장접수 등 공고별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29. 예비입주자가 되면 언제 입주하나요?
기존 입주자의 퇴거와 공가 발생 순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입주시기를 미리 확정할 수 없습니다.
30. 가장 중요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무주택, 소득·자산과 세대구성의 기본 판단일인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
2026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가 기본 기준입니다.
신청자만 무주택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자동차와 인정되는 부채도 함께 조사합니다.
통합공공임대는 최장 30년 동안 시중 시세의 약 35~9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계층별 자격과 선정방법은 단지마다 다르므로 LH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포털의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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