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신청 기간입니다.
학생 신청은 2026년 8월 12일 오전 9시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서만 제출하고 가구원 동의나 필수서류 제출을 빠뜨리면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지 못해 국가장학금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8일
목차
3줄 요약
-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8월 12일 오전 9시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지만 재학 중 2회까지 2차 신청에 따른 구제 절차가 자동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대학생이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확인하는 모습
신청서만 제출하고 가구원 동의나 필수서류 제출을 빠뜨리면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지 못해 국가장학금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8일
3줄 요약
-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8월 12일 오전 9시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지만 재학 중 2회까지 2차 신청에 따른 구제 절차가 자동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
2026-국가장학금-신청기간.jpg
실사이미지 만들어줘.
한국인 대학생이 밝고 정돈된 대학교 도서관에서 노트북으로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을 확인하는 모습. 책상 위에는 학생증, 등록금 고지서, 달력과 필기구가 놓여 있다.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준비하는 현실적인 대학생활 장면, 신뢰감 있는 정부지원 정보 콘텐츠용 고해상도 실사 사진, 자연광, 가로형 16:9, 이미지 안에 글자나 로고는 넣지 않는다.
한국인 대학생이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확인하는 모습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한국장학재단이 안내한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간 |
|---|---|
| 학생 신청 | 2026년 8월 12일 오전 9시~9월 9일 오후 6시 |
| 서류 제출 | 2026년 8월 12일 오전 9시~9월 16일 오후 6시 |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2026년 8월 12일 오전 9시~9월 16일 오후 6시 |
| 신청 가능 시간 |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
| 학생 신청 마감 | 9월 9일 오후 6시 |
| 서류·가구원 동의 마감 | 9월 16일 오후 6시 |
신청 기간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 신청 마지막 날인 9월 9일에는 오후 6시에 접수가 종료됩니다.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 마감일도 9월 16일 오후 6시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는 약 8주가 걸릴 수 있고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대상
2026년 2학기 2차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2026년 2학기 입학 예정자
국가장학금Ⅰ유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학자금 지원구간과 성적 등 지원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이라고 국가장학금을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 다음 항목을 심사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 성적과 이수학점
- 대학의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여부
- 신청 학기의 학적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필수서류 제출
- 장학금 수혜횟수
-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지원 여부
대학원생과 일반적인 학부 휴학생은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복학 예정자는 2학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할 때 학적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재학생도 2차 신청할 수 있을까?
재학생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매 학기 1차 신청 기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2차 기간에 신청한 뒤 재학 중 2회까지 구제 절차를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 구분 | 2차 신청 |
|---|---|
| 신입생 | 가능 |
| 편입생 | 가능 |
| 재입학생 | 가능 |
| 복학생 | 가능 |
| 재학생 | 가능하지만 1차 신청이 원칙 |
| 대학원생 | 국가장학금Ⅰ유형 대상 아님 |
| 학부 휴학생 | 일반적으로 지원 대상 아님 |
별도의 구제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장학금 심사 과정에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구제 기회를 이미 모두 사용했거나 성적·소득·학적 등 다른 탈락 사유가 있다면 장학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다음 학기부터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 개인정보와 가족정보 입력
→ 학교·학과·학적 입력
→ 본인 명의 계좌 입력
→ 신청내용 확인
→ 전자서명
→ 신청완료 확인
신청할 때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재단에서 지원하는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입력만 끝내고 마지막 전자서명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반드시 신청현황에서 신청완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명과 캠퍼스, 학과, 학번과 학적을 잘못 입력하면 대학의 학사정보와 일치하지 않아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정보
국가장학금 신청 전에는 다음 정보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생 본인 명의 전자서명 수단
- 학생 본인 명의 계좌번호
- 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 소속 대학명과 캠퍼스
- 학과와 학번
- 입학연도
- 재학·신입·편입·재입학·복학 등 학적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 가족관계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빙자료
신입생이나 편입생처럼 학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화면의 안내에 따라 수험번호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나 학적을 잘못 선택했다면 신청 기간 안에 취소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끝난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한국장학재단과 소속 대학 장학 담당 부서에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대상
국가장학금의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려면 일정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정보가 필요합니다.
가구원 동의 대상은 학생의 혼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청 학생 | 동의 대상 |
|---|---|
| 미혼 학생 | 부와 모 각각 |
| 기혼 학생 | 배우자 |
미혼 학생은 원칙적으로 부모 두 명이 각각 동의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만 동의하면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으로 정보제공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학생 본인의 국가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동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학생이 신청을 완료했더라도 가구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지 못해 심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부모의 이혼, 사망, 실종, 장기 해외체류 또는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일반적인 가구원 동의 절차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부모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가구원이 실종된 경우
- 가구원이 장기 해외체류 중인 경우
- 가구원이 혼수상태인 경우
-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주민등록상 관계와 실제 가족관계가 다른 경우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학생이 임의로 가구원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를 통해 가구원 제외 심사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 본인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이 전산으로 확인되면 가구원 동의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 심사를 위해 형제·자매 수나 출생 순서를 확인해야 한다면 추가 동의 또는 서류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과 부모가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 절차를 확인하는 모습
국가장학금 서류 제출 기간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의 서류 제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8월 12일 오전 9시
~ 2026년 9월 16일 오후 6시
학생 신청 마감일인 9월 9일과 서류 제출 마감일인 9월 16일은 서로 다릅니다.
모든 신청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 전산정보와 가족관계등록 정보 등을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제출할 서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3일 정도 지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서류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신청자의 가족관계와 자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가족관계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기준자를 잘못 선택하면 신청자와 가구원의 관계를 확인하지 못해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일부가 잘렸거나 글자가 흐린 경우, 여러 장 가운데 일부만 제출한 경우에도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한 뒤에는 처리상태가 서류완료로 변경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2026년 국가장학금Ⅰ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 | 연간 최대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1~3구간 | 300만원 | 600만원 |
| 4~6구간 | 220만원 | 440만원 |
| 7~8구간 | 180만원 | 360만원 |
| 9구간 | 50만원 | 100만원 |
| 10구간 | 미지원 | 미지원 |
위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입니다.
국가장학금과 다른 등록금성 장학금의 합계는 실제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4구간 학생의 한 학기 등록금이 180만원이라면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이 220만원이어도 실제 지원액은 1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장학금 학기별 최대한도: 220만원
실제 등록금: 180만원
실제 지원 가능한 최대금액
= 180만원
이미 교내장학금 등 다른 등록금성 장학금을 받았다면 남은 등록금 범위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미혼 대학생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 첫째·둘째 연간 최대 | 셋째 이상 |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1~3구간 | 610만원 | 등록금 전액 |
| 4~6구간 | 505만원 | 등록금 전액 |
| 7~8구간 | 465만원 | 등록금 전액 |
| 9구간 | 135만원 | 연간 최대 200만원 |
1~8구간의 셋째 이상 대학생은 등록금 범위에서 전액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구간의 셋째 이상 대학생은 학기별 최대 100만원,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각각 더해 중복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를 거쳐 적용되는 장학금 유형과 실제 등록금 범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학생의 일반적인 성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직전 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백분위 70점 이상
-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C학점 경고제 적용 가능
- 장애학생은 별도의 완화기준 적용
- 자립준비청년은 백분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수학점 기준 적용
- 졸업학년 등은 소속 대학의 최저 이수학점 기준 적용 가능
학자금 지원 1~3구간 학생의 직전 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면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C학점 경고제는 재학 중 최대 2회까지 적용될 수 있지만 다른 신청자격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 동의나 필수서류 제출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어떻게 결정할까?
학자금 지원구간은 부모의 월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구의 소득에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간 | 월 소득인정액 |
|---|---|
| 1구간 | 194만8,421원 이하 |
| 2구간 | 324만7,369원 이하 |
| 3구간 | 454만6,317원 이하 |
| 4구간 | 584만5,264원 이하 |
| 5구간 | 649만4,738원 이하 |
| 6구간 | 844만3,159원 이하 |
| 7구간 | 974만2,107원 이하 |
| 8구간 | 1,298만9,476원 이하 |
| 9구간 | 1,948만4,214원 이하 |
| 10구간 | 1,948만4,214원 초과 |
월 소득인정액은 가구가 실제로 받는 월급과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이 함께 반영되므로 예상한 구간과 실제 심사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학자금 지원구간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가구원 동의와 필요한 서류 제출을 완료한 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급일
국가장학금은 모든 신청자에게 같은 날짜에 일괄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시기는 다음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학생의 신청 시기
- 가구원 동의 완료일
- 서류 처리 시기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일
- 대학의 학사정보 제공 일정
- 대학별 장학금 지급 일정
- 등록금 납부 여부
- 학자금대출 이용 여부
심사가 등록금 고지서 발급 전에 완료되면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이 먼저 차감되는 우선감면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소속 대학이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했다면 국가장학금이 학생에게 바로 입금되지 않고 대출금 상환에 우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한국장학재단의 심사현황과 소속 대학 장학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생이 국가장학금 신청완료와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점검하는 모습
신청 후 확인해야 할 진행상태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다음 순서로 진행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완료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필수서류 제출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대학 학사정보 심사
→ 성적 심사
→ 중복지원 심사
→ 국가장학금 선발
→ 대학 지급
신청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는 각 절차를 별도로 완료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 국가장학금 신청완료 여부
- 가구원 동의 완료 여부
- 서류 제출 대상 여부
- 제출서류 처리 여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결과
- 대학 학사정보 일치 여부
- 성적 심사 결과
- 중복지원 심사 결과
- 최종 선발 여부
국가장학금 신청에서 자주 하는 실수
신청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를 입력했더라도 마지막 전자서명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현황에서 신청완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만 동의한 경우
미혼 학생은 원칙적으로 부와 모가 각각 동의해야 합니다.
부모 한 명만 동의하면 가구원 동의 미완료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신청자는 반드시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후에는 서류완료 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나 학적을 잘못 입력한 경우
학교명, 캠퍼스, 학과, 학번 또는 학적을 잘못 입력하면 대학의 학사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감일 오후 6시를 놓치는 경우
학생 신청은 9월 9일 오후 6시,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9월 16일 오후 6시에 종료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를 입력한 경우
장학금 지급계좌는 학생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잘못된 계좌나 거래가 제한된 계좌를 입력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체크리스트
- 9월 9일 오후 6시 전 학생 신청
- 학생 본인 명의 인증수단 준비
- 학교·학과·학번 확인
- 재학·신입·편입·복학 등 학적 확인
- 본인 명의 계좌번호 확인
- 신청현황에서 신청완료 확인
-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구원 동의 확인
- 서류 제출 대상 여부 확인
- 9월 16일 오후 6시 전 필수서류 제출
- 제출서류 처리완료 확인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결과 확인
- 국가장학금 선발결과 확인
- 소속 대학의 지급 일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학생 신청은 2026년 9월 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9월 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재학생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까지 구제 절차가 자동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산으로 가족관계와 자격이 확인되면 제출할 서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본인의 서류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아 국가장학금 심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의 대상 가구원이 있다면 기한 안에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하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성적, 이수학점, 학적, 수혜횟수와 대학의 지원 가능 여부 등을 심사해 최종 선발합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장학금과 다른 등록금성 장학금의 합계는 실제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장학금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신청자의 서류 처리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대학의 학사정보 제공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는 약 8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한 대학과 실제 등록한 대학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대학정보가 다르면 장학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과 실제 등록한 대학의 장학 담당 부서에 정보 변경 방법을 문의해야 합니다.
결론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학생 신청은 9월 9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재학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입니다. 다만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 시 재학 중 2회까지 구제 절차가 자동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완료 여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서류 제출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은 9월 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고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도 시간이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처
- 한국장학재단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한국장학재단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 안내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유형 안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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