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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가족 간 부동산 저가양도|시가 30%·3억원 증여세와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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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팔면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더라도 가격 차이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가격과 시가인정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이면 취득세에서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9일가족 간 저가양도는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매수자의 증여세·취득세와 자금출처조사가 동시에 연결되므로 계약 전에 세목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3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