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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년 계약·고용승계·노무비 공개

    2026년 9월 8일부터 공공기관의 용역·민간위탁·도급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이 시행됐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고, 업체가 변경될 때 기존 노동자의 고용유지·승계를 입찰조건과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노무비는 별도로 공개하고 전용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회사의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9일 3줄 요약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