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 난임휴직 12월 3일 시행|신청 대상·휴직 기간·허가 기준 총정리

    공무원 난임휴직 12월 3일 시행|신청 대상·휴직 기간·허가 기준 총정리

    공무원 난임휴직이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난임 치료가 필요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기존 질병휴직 대신 별도의 난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증빙서류와 복무관리 방법은 관련 행정규칙을 통해 정비될 예정이므로 실제 신청 전 소속 기관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난임휴직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