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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하루 4시간·월 57시간과 수당 인정 기준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하루에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해도 원칙적으로 4시간까지만 수당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1일 상한 없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57시간이라는 일반적인 상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상한은 폐지되지만 월간 총량은 유지되므로 ‘초과근무 시간이 모두 무제한으로 인정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