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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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양도세 중과배제 2027년 12월 31일까지|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예외 2가지·상생임대 종료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둔 집주인이라면, 이제 “언제 팔지”를 정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그동안 등록이 말소된 뒤에도 계속 유지되던 등록임대 양도세 중과배제에 처음으로 기한이 생겼습니다. 원칙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없게 되고, 법인 임대사업자는 법인세 추가 과세도 받게 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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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5월 10일 이후 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5월 10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중과 대상이 되면 세율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어, 계약일과 잔금일에 따라 실제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양도소득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