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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사실혼 파탄 위자료 청구|성립요건·증거·금액·소송방법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로 함께 생활하며 부부공동체를 형성했다면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상대방의 외도, 폭행, 일방적인 가출이나 부당한 파기로 끝났다면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랫동안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혼식, 가족·지인에게 부부로 소개한 사실, 공동생활비, 주민등록과 보험 수익자 지정 등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