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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소형 신축주택 주택수 제외|2028년 연장·수도권 6억원
정부는 2026년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소형 신축 일반주택을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원칙적으로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의 비아파트 신축주택입니다. 취득가격 기준은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이며 해당 기간에 최초로 구입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2028년 연장은 2026년 8·13 대책에서 발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