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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양도세 중과배제 2027년 12월 31일까지|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예외 2가지·상생임대 종료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둔 집주인이라면, 이제 “언제 팔지”를 정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그동안 등록이 말소된 뒤에도 계속 유지되던 등록임대 양도세 중과배제에 처음으로 기한이 생겼습니다. 원칙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없게 되고, 법인 임대사업자는 법인세 추가 과세도 받게 됩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