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임대차계약 갱신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까지|무주택 요건·갱신계약 총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무주택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뿐 아니라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입주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자가 유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세입자가 퇴거한 뒤에는 해당 주택에 입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