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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2028년 3월 16일까지 연장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이 2028년 3월 16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유휴직 신청기한도 2028년 9월 16일까지 연장됩니다. 참사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 인근에서 사업이나 근로활동을 했던 사람,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도 피해자 인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