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이 2028년 3월 16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유휴직 신청기한도 2028년 9월 16일까지 연장됩니다.
참사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 인근에서 사업이나 근로활동을 했던 사람,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도 피해자 인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9일
시행일: 2026년 9월 15일
목차
3줄 요약
-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기한이 2027년 3월 16일에서 2028년 3월 16일로 연장됩니다.
-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기한은 2028년 9월 16일까지입니다.
- 신청은 피해 유형에 맞는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해 방문·우편·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얼마나 연장되나요?
| 구분 | 기존 기한 | 연장된 기한 |
|---|---|---|
| 피해자 인정 신청 | 2027년 3월 16일 | 2028년 3월 16일 |
| 치유휴직 신청 | 2027년 9월 16일 | 2028년 9월 16일 |
|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 2026년 9월 종료 예정 | 2027년 9월 16일까지 |
개정법은 2026년 9월 1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이 1년 연장되면서 피해자 인정과 치유휴직 신청기간도 함께 연장되는 구조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일부 세부 안내 페이지에는 개정 전 신청기한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이후에는 개정법상 연장된 기한과 최신 신청서가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10·29 이태원참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다음 유형에 해당하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사 당시 긴급구조 또는 수습에 참여한 사람
-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사람
-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근로활동을 한 사람
- 참사로 신체적인 질병·부상이나 후유증을 입은 사람
- 참사로 정신적 피해나 심리적 외상을 입은 사람
- 참사로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직무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긴급구조·수습 참여자 유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본인의 구체적인 피해가 다른 피해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 없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은 참사 현장에 직접 있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인근에서 사업이나 근로활동을 하다가 경제적 피해를 입었거나,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자동으로 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참사와 피해 사이의 관련성을 심사합니다.
피해 유형별로 준비할 자료
| 피해 유형 | 준비할 수 있는 주요 증빙자료 |
|---|---|
| 신체적 피해 |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
| 정신적 피해 | 정신건강의학과·상담기관 기록, 진단서, 치료내역 |
| 경제적 피해 | 매출자료, 급여명세서, 휴업자료, 소득 감소자료 |
| 인근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위치, 기간별 매출자료 |
| 인근 근로자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근무지 자료 |
| 구조·수습 참여자 | 참여 일시·장소·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피해 유형마다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므로 다른 사람의 제출목록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행정안전부의 ‘피해자 유형별 제출서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인정 신청방법
현재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인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직접 방문
- 등기우편
- 팩스
- 이메일
방문 신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본관 방문객안내실 내 민원실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원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와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편·팩스·이메일 신청
10·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심사과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공식 안내에 표시된 이메일은 itwsupport@korea.kr입니다.
주소와 팩스번호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발송 직전에 행정안전부 피해자 인정신청 안내에서 최신 접수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행정안전부 피해자 인정신청 안내에서 본인의 피해 유형을 확인합니다.
-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확인할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중 접수방법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 제출합니다.
- 접수 여부와 추가 보완자료 요청을 확인합니다.
-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 피해자로 인정되면 해당하는 지원제도를 별도로 신청합니다.
신청 시점 계산 예시
피해자 인정 신청은 2028년 3월 16일까지입니다. 그러나 마감일에 우편이나 이메일을 보내면 서류 누락을 보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류 검토와 보완에 각각 다음 기간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3일
병원 기록 발급: 7일
소득·매출자료 준비: 5일
최종 검토와 발송: 2일
예상 준비기간: 총 17일
진단서나 과거 매출자료는 발급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소 몇 주 전에 피해심사과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 생활지원금
- 의료지원금
- 심리상담
- 심리치료비용 지원
- 치유휴직
- 긴급복지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 법률지원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 2차 가해 예방과 신고 지원
피해자 인정만 받으면 모든 지원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별 대상과 신청서류, 지급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와 심리치료비 지원
참사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과 후유증 치료에 필요한 환자부담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범위의 비급여 진료비와 보조기기 비용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용시술, 치아교정, 건강검진, 부대비용 등 참사로 인한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기간까지 지원하되, 공식 안내상 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이 지원기간에 포함됩니다.
치유휴직 신청조건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가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휴직을 원하면 사업주에게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후 신청기한은 2028년 9월 16일까지입니다.
- 근로자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주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센터에 치유휴직 통지서를 보냅니다.
-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의 치유휴직을 사용합니다.
-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고용유지비용을 신청합니다.
치유휴직을 연장하려면 기존 휴직 종료일 7일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치유휴직 중 사업주 지원
| 지원항목 | 지원한도 |
|---|---|
| 사업주가 치유휴직자에게 지급한 금품 |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98만원 |
| 대체인력 임금 지원 | 대체인력 1명당 월 최대 99만원 |
대체인력 지원은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신청한 이후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치유휴직 급여와 사업주 지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임금 지급 여부와 지원금액은 근로계약, 회사 규정과 고용유지비용 승인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피해자 중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월 생계지원금 |
|---|---|
| 1인 | 78만3,000원 |
| 2인 | 128만6,600원 |
| 3인 | 166만4,000원 |
| 4인 | 199만4,600원 |
| 5인 | 232만4,400원 |
| 6인 | 263만6,700원 |
기본 지원기간은 3개월이며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심의를 통과하면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해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같은 위기사유로 긴급생계지원을 받았다면 다시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자주 하는 실수
- 개정 전 신청기한만 보고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 현장에 직접 없었다는 이유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경우
- 피해 유형과 맞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진단서만 제출하고 참사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 이메일을 보낸 뒤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
- 피해자 인정과 개별 지원금 신청을 같은 절차로 생각하는 경우
- 치유휴직 신청기한과 사업주 제출기한을 혼동하는 경우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내가 어떤 피해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 최신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사용했다.
- □ 신체·정신·경제적 피해 증빙자료를 준비했다.
- □ 참사와 피해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할 자료를 정리했다.
- □ 접수처 주소·팩스·이메일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했다.
- □ 신청서 사본과 제출한 증빙자료를 별도로 보관했다.
- □ 우편은 배송조회가 가능한 방법으로 발송했다.
- □ 접수 후 보완 요청을 받을 연락처를 정확히 적었다.
결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은 개정법 시행에 따라 2028년 3월 16일까지 연장됩니다.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기한도 2028년 9월 16일까지 늘어납니다.
구조·수습 참여자, 인근 사업자·근로자,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피해 유형과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인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일부 안내 화면에는 한동안 기존 날짜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2026년 9월 15일 이후 최신 신청서와 접수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인정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9월 1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2028년 3월 16일까지입니다.
참사 현장에 없었던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인근에서 사업장이나 근로활동을 했거나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에서는 이메일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증빙파일의 형식, 용량과 접수 여부를 피해심사과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피해자 인정 이후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과 긴급복지 등 각 지원제도의 요건에 따라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유휴직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 가운데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가 부족하면 바로 탈락하나요?
심사 과정에서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피해 유형별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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