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벌금 500만원·알바·퇴사 후 신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어도 근로자에게 한 부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온라인 노동포털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근로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내역, 업무지시 메시지 등으로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면 미지급 임금이나 주휴수당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7일

3줄 요약

  •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별도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생각하는 남성

근로자가 작성하지 못한 근로계약서와 급여자료를 준비해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모습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어떤 경우일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종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법 위반 가능성
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음높음
사업주만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음높음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빠져 있음서면 명시의무 위반 가능
작성 후 회사가 전부 회수함교부의무 위반 가능
구두로만 시급과 근무시간을 정함서면 명시의무 충족 어려움
이메일·전자문서로 계약서를 교부함법정 요건을 갖추면 가능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조건과 다름별도의 임금·근로조건 분쟁 가능
입사 후 뒤늦게 작성함최초 계약 시점의 위반 여부 문제 가능

사업주가 “필요하면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보관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주요 근로조건이 적힌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해당 조건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확인할 주요 항목

  •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임금 지급일
  • 소정근로시간
  • 근무 시작·종료 시각
  • 휴게시간
  • 주휴일 등 법정 휴일
  • 연차유급휴가
  • 근무장소
  • 담당 업무
  • 근로계약기간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에 따라 추가로 명시해야 할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종이로만 작성해야 할까?

근로기준법은 법정 사항을 적은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는 전자근로계약서라면 반드시 종이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태라면 정상적으로 교부됐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회사 시스템에서만 열람할 수 있고 파일 저장이 불가능한 경우
  • 퇴사하자마자 계약서 접근권한이 사라지는 경우
  • 링크만 보내고 실제 문서가 열리지 않은 경우
  • 근로자의 동의 없이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서명 완료본이 근로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전자계약을 했다면 서명된 최종본을 PDF 등으로 저장하고 이메일 발송 기록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얼마일까?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00만원이 신고 즉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수사, 위반 경위, 대상 근로자 수, 시정 여부 및 반복성 등을 거쳐 실제 처분이 결정됩니다.

근로자 유형주요 제재
정규직 등 일반 근로자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기간제근로자근로기준법 벌금 규정과 기간제법 과태료 규정 검토 가능
단시간근로자기간제법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가능
아르바이트계약 형태에 따라 일반·기간제·단시간 규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적용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므로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기간제근로자에게 기간제법상 과태료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벌칙 규정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규직과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차이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을 정해 일하는 근로자이고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입니다.

기간제법은 이들에게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휴일과 휴가
  • 근무장소와 담당 업무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일별 근로시간

특히 편의점, 카페, 식당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근무 요일과 요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3일 근무”라고만 적고 실제 근무일과 시간이 불명확하면 임금과 주휴수당 계산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신고할 수 있을까?

네. 근로계약서 작성과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교부 의무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다음과 같이 말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직원이 한 명뿐이라 계약서가 필요 없다는 주장
  • 가족처럼 일하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
  • 하루만 일해서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
  • 수습기간이므로 나중에 작성한다는 주장
  •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해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의무와 다른 근로조건의 적용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루 일한 아르바이트도 계약서를 써야 할까?

근로계약기간이 하루이거나 단기간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법정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용직, 행사 아르바이트, 대체근무처럼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근무일
근무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시급 또는 일급
임금 지급일과 지급방법
근무장소와 업무

단순히 문자로 “내일 오전 9시 출근, 일당 10만원”이라고 안내한 것만으로 모든 법정 명시사항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이 시작된 기간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수습 종료 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의 임금, 근로시간, 업무와 계약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수습 시작일과 종료일
  • 수습기간 임금
  • 담당 업무
  • 평가 기준
  • 정식 채용 여부 결정 방법
  • 수습 중 해고와 계약 종료 조건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이나 해고 관련 규정이 전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 자료를 두고 상담하는 두 여성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과 임금을 확인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모습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전 증거 준비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무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걱정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다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 급여가 입금된 통장내역
  • 현금 지급 확인서
  • 출퇴근 기록
  • 근무 일정표
  • 업무지시 문자와 메신저
  • 단체 대화방 기록
  • 채용공고
  • 면접 안내 메시지
  • 사원증이나 명찰
  • 유니폼 착용 사진
  • 매장 근무 사진
  • 업무용 계정과 이메일
  • 동료 근로자의 진술
  • 근무일지와 업무보고서
  • 4대보험 가입내역
  • 원천징수 자료

채용공고에는 시급 1만5천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더 적은 금액을 받았다면 공고 화면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웹페이지는 삭제될 수 있으므로 URL, 게시일과 업체명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법

진정서에는 사업주와 사업장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확인 항목확인 방법
사업장 상호간판, 채용공고, 영수증
사업주 이름급여 입금자, 사업자등록정보, 명함
사업장 주소실제 근무지와 본사 주소 구분
연락처채용공고, 문자, 명함
근무기간첫 출근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임금조건시급·월급·수당·지급일
미작성 경위작성 요구일과 사업주의 답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했더라도 실제 고용주가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 사업주일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자와 업무지시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견이나 용역 형태라면 채용한 회사와 실제 근무한 사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회사의 정보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검색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 접속
→ 로그인
→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진정 내용 작성
→ 증거자료 첨부
→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 제출

민원 명칭이나 화면 구성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노동포털에서 진정서 또는 임금체불 진정을 검색해 현재 제공되는 신청 화면을 이용합니다.

노동청 방문 신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 민원실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관할을 모른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사업장 주소를 말하고 담당 관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 접수

관할 노동관서에서 우편이나 팩스 접수를 안내하는 경우 해당 방식으로도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 관서와 접수방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진정서 작성 예시

진정 내용은 감정을 길게 적기보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일했고 무엇을 교부받지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진정인은 2026년 3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서울시 ○○구 소재 ○○카페에서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입사 당시 월급 250만원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했으나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인은 2026년 3월 5일과 4월 10일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했으나 사업주는 추후 작성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 입금내역,
업무지시 메시지와 근무표를 첨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여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도 있다면 미지급된 항목과 금액을 별도로 계산해 함께 적습니다.

미지급 임금: 600,000원
미지급 주휴수당: 320,000원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80,000원
합계: 1,100,000원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면 근무일, 실제 출퇴근 시간, 받은 임금과 미지급 항목을 구분해 제출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진행 절차

진정서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진정서 접수
→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 진정인에게 출석 또는 자료 요청
→ 사업주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
→ 양측 진술 및 증거 확인
→ 법 위반 여부 판단
→ 시정지시 또는 수사·과태료 절차
→ 진정 종결

사건에 따라 전화조사, 서면조사 또는 대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정인과 사업주가 반드시 같은 시간에 대면하는 것은 아니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방식을 정합니다.

조사 일정 연락을 받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리가 지연되거나 보유 자료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사받을 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에서는 다음 내용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 실제 입사일
  • 퇴사일 또는 현재 재직 여부
  • 약속한 임금
  • 실제 근무요일과 시간
  • 업무를 지시한 사람
  • 급여를 지급한 사람
  • 계약서 작성 여부
  • 계약서를 받았는지 여부
  • 계약서 교부를 요청한 날짜
  • 사업주의 답변
  • 임금체불 등 다른 위반사항

“계약서를 못 받았다”는 결론만 말하기보다 입사 과정부터 시간순으로 설명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사업주가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신고 전이나 조사 중 사업주가 과거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작성일과 다른 날짜를 기재하거나 처음부터 계약서를 받은 것처럼 확인해 주면 이후 조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작성일
  • 실제 입사일
  • 계약서 작성이 늦어진 사실
  • 과거 근로조건과 현재 조건
  • 미지급 임금 정산 여부
  • 계약서 사본 즉시 교부 여부

현재와 앞으로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뒤늦게라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과거 미작성 사실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임금을 지급받았다”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을까?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퇴사 후에는 사내 시스템, 근무표와 대화방 접근이 차단될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관련 증거를 합법적인 범위에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미리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 근무표
  • 본인의 출퇴근 기록
  • 본인에게 전달된 업무지시
  • 급여명세서
  • 계약서 교부 요청 메시지
  • 퇴사 통보와 사업주의 답변
  • 미지급 임금 계산자료

고객 개인정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다른 근로자의 민감한 자료를 무단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근로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중심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벌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될까?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태료는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신고한 근로자에게 포상금이나 보상금처럼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발생한 임금채권입니다.

  • 미지급 월급
  • 최저임금 차액
  • 주휴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
  • 퇴직금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만 신고할 것인지, 임금체불도 함께 진정할 것인지 구분해 신청해야 합니다.

노트북 옆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여성

근로자가 노동포털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과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모습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본인 정보를 기재한 진정이 필요합니다.

익명 제보는 사업장 감독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진정인 조사, 근무 사실 확인과 임금 지급명령 같은 개별 사건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후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 갑작스러운 해고
  • 근무시간 일방 축소
  • 원치 않는 전보
  • 임금 삭감
  • 따돌림이나 퇴사 강요
  • 계약 갱신 거절
  • 불리한 인사평가

신고와 불리한 처우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메시지나 녹취, 인사발령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취소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할까?

사업주가 계약서를 작성해 주거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진정 취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취하 여부를 결정하기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미지급 임금 전액이 실제 입금됐는지
  • 세전·세후 금액이 합의와 일치하는지
  • 계약서 최종본을 교부받았는지
  • 향후 근로조건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지
  • 합의서의 권리포기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은지

입금 약속만 받고 먼저 취하하면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다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벌금 대상인 근로기준법 위반은 근로자가 취하했다고 무조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도 아니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건 처리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조건이 다르면?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실제 근무조건이 다르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약서 내용실제 근무확인할 문제
하루 8시간매일 10시간연장근로와 추가수당
주 5일주 6일휴일·연장근로 여부
월급 300만원250만원 지급임금체불
휴게시간 1시간쉬지 못하고 근무휴게시간 미부여
사무업무위험한 현장업무업무 변경과 안전 문제
정규직계약직으로 처리계약기간과 고용형태 분쟁

근로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모든 처리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기록과 지급된 임금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작성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조치 없이 근무시키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법정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근로자가 수령이나 서명을 거부했다면 계약서 전달 기록과 거부 경위를 남겨야 합니다.

근로자도 계약서의 일부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서 전체를 확인하지 않기보다 틀린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은 계약서 내용을 읽고 실제로 합의한 경우에만 해야 합니다. 빈 계약서나 임금·근로시간이 공란인 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주가 확인할 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처벌하거나 퇴사를 막기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실제 합의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 양측의 분쟁을 예방하는 문서입니다.

작성 순서

  • 채용 확정 후 실제 근로조건 협의
  • 근무 시작 전 또는 계약 체결 시 작성
  • 법정 필수항목 확인
  • 사업주와 근로자가 내용 검토
  • 양측 서명 또는 전자서명
  • 동일한 최종본을 근로자에게 즉시 교부
  • 교부 사실과 최종본 보관
  • 임금이나 근로시간 변경 시 변경계약서 작성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면 필수항목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연소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등은 별도 서식과 추가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리한다.
  • 근로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작성했지만 교부받지 못한 경우도 구분한다.
  • 전자메일이나 회사 시스템에 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 계약서 교부를 요청한 메시지를 보관한다.
  • 급여 입금내역을 발급받는다.
  • 출퇴근 기록과 근무표를 저장한다.
  • 채용공고와 임금 약속 내용을 확보한다.
  • 사업장 상호, 주소와 사업주 이름을 확인한다.
  •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항목별로 계산한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를 확인한다.
  • 진정서에 사실을 날짜순으로 작성한다.
  • 제출한 진정서와 첨부파일을 보관한다.
  • 담당 근로감독관의 자료 요청과 출석 일정에 응한다.
  • 신고 후 불리한 처우가 있다면 별도 증거를 남긴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근로자가 처벌받나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로 근로자가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제로 일한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급여 입금내역, 업무지시,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으로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주요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는 것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주만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교부의무 위반 여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근로조건을 받으면 계약서가 필요 없나요?

메신저 내용만으로 법정 필수항목이 모두 명시되고 전자문서 교부 요건까지 충족했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출근 안내나 시급 통보만으로 정식 근로계약서를 대신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퇴사했다고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상 시효와 임금채권 소멸시효 문제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늦지 않게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나요?

뒤늦게 작성하고 교부한 사실은 사건 처리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최초 계약 체결 시 서면 명시·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은 근로감독관 조사와 사건별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만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자동 합의금 제도는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태료도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지급 임금이나 수당이 있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가 계약서 작성과 교부 사실을 주장한다면 실제 작성본, 전자서명 기록, 이메일 발송내역과 교부 확인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위와 요청 기록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사실 때문에 해고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해고통지서, 업무배제 메시지, 근무시간 변경내역 등을 확보하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노동청 신고 가능성을 신속하게 상담해야 합니다.

어디에 전화해 문의하면 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담당합니다.

결론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사업장 규모나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출발점에서 지켜야 할 기본 의무입니다.

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거나 사업주만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노동포털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시간·일용근로자도 해당됩니다.

신고할 때는 계약서가 없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실제 근무기간, 약속한 임금, 근무시간과 계약서 교부를 요구한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급여 입금내역, 업무지시 메시지와 근무표를 함께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또는 연장근로수당 체불이 있다면 각 항목을 구분해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6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 2026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총정리
👉 2026 상속세 신고 방법

📌 노동·임금·퇴직금 관련 글 모음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