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히 회사 안에서 성적인 말을 한 경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성적인 발언·메시지·사진 전송 등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고, 회식이나 출장처럼 회사 밖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회사 역시 단순히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4일
현행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노동부의 2026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특히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문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구분해 확인했습니다.
목차
3줄 요약
-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성 + 성적 언동 등 + 성적 굴욕감·혐오감 또는 거부에 따른 고용상 불이익이 핵심입니다.
- 회사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에게도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므로 신고 전후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직장 내 성희롱 신고방법 성립기준 회사 조치 증거 불이익 금지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할 때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유형 | 핵심 내용 |
|---|---|
| 환경형 |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 조건형 |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신체접촉
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은 성적 언동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말이나 행동 등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립기준은?
가장 먼저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누가 했는가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거나 업무와 관련됐는가 → 성적인 언동 또는 요구가 있었는가 →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했는가 → 거부를 이유로 근로조건이나 고용상 불이익을 줬는가
법에서 말하는 행위자는 현재 기준으로: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직속 상사만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2026년 글에서는 이 부분을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5월 26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조문의 행위자 범위에 법인의 대표자를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현재 조문은:
사업주·상급자·근로자
로 규정돼 있고,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문은:
사업주·법인의 대표자·상급자·근로자
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2026년 정보를 검색할 때는 사건 발생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인 농담도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상황에 따라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농담이나 발언을 반복하고 그것이 업무관계에서 이루어져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성적인 단어가 들어갔다
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상황이 자동으로 성희롱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 내용과 상황, 관계,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모나 몸매를 평가하는 것도 성희롱인가요?
구체적인 표현과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신체를 성적인 방식으로 평가하거나 반복적으로 불쾌한 말을 하는 경우라면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자가:
칭찬하려고 했다
라고 주장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성희롱 판단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에도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가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어야 성희롱인가요?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신체접촉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성적인 발언
성적인 질문
성적 농담
성적인 이미지·영상 전송
불필요한 신체접촉
성적 요구
등 다양한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을 만진 적이 없으니까 성희롱은 아니다
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도 해당되나요?
가능합니다.
업무관계에서 상사나 동료가 카카오톡·문자·사내 메신저 등을 이용해 성적인 메시지나 이미지를 보내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메시지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기 전에:
보낸 사람
받은 사람
날짜
시간
앞뒤 대화
가 확인되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문장만 잘라낸 캡처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유리합니다.
회식에서 발생해도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회사 건물 안에서 발생해야만 직장 내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성적 언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회식
출장
워크숍
회사 행사
등에서 발생한 행위도 업무 관련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퇴근 후 개인적인 카톡도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퇴근 후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는지
또는
업무와 관련됐는지
입니다.
따라서 상사가 직장관계를 이용해 퇴근 후 지속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면 단순히 근무시간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판단을 끝내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발생해도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몇 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차례의 행위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오해나 일반적인 직장 갈등까지 모두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절해야만 성희롱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장관계에서는 상급자와 부하직원 사이의 권력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즉시 명확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서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
는 사실 하나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정한 성희롱 정의와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성이 피해자여도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제도를:
여성 피해자만 보호하는 제도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의 성별만으로 성희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 직장 내 성희롱 성적 발언 신체접촉 카카오톡 회식 사례
동료가 성희롱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법은 사업주나 상급자뿐 아니라 근로자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직급 동료
선배 직원
다른 부서 직원
등이 행위자인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남녀고용평등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보통:
인사팀
고충처리 담당자
감사부서
컴플라이언스 부서
대표자
등 회사가 지정한 신고창구를 이용하게 됩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성희롱 예방지침에 별도의 신고절차가 있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피해자 본인만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뿐 아니라 이를 알게 된 다른 근로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감정적인 표현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됩니다.
행위자 → 피해자와의 관계 → 발생 날짜 → 시간 → 장소 → 구체적인 말·행동 → 당시 상황 → 목격자 → 반복 여부 → 보유 증거 → 피해내용 → 요청하는 보호조치
예를 들어:
팀장이 계속 성희롱했습니다
라고만 쓰는 것보다,
2026년 8월 3일 오후 7시 회식 자리에서 팀장 A가 직원 B에게 ○○라는 취지의 성적인 발언을 했고 직원 C와 D가 같은 자리에 있었다
처럼 사건별로 정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조사해야 하나요?
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라며 신고 자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나요?
조사기간 중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됐다면 회사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신고했다고 해고하거나 전보할 수 있나요?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신고 이후 갑자기:
해고
원하지 않는 전보
업무배제
불리한 평가
승진 배제
등이 발생했다면 신고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전후의 인사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내용이 회사에 퍼지면 어떻게 하나요?
성희롱 조사를 담당한 사람과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피해사실이 사내에 퍼지는 경우에도 관련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증거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증거 | 확인할 내용 |
|---|---|
| 카카오톡·문자 | 발언·사진·날짜·시간 |
| 사내 메신저 | 업무관계와 대화 내용 |
| 이메일 | 성적 발언·요구·업무상 불이익 |
| 녹음 | 실제 발언 내용 |
| 사진·영상 | 당시 상황 |
| 사건일지 | 날짜별 발생 내용 |
| 목격자 | 당시 상황 확인 |
| 인사자료 | 신고 후 전보·평가·징계 등 |
| 회사 신고자료 | 신고일·신고내용 |
| 회사 답변 | 조사와 후속조치 확인 |
가능하면 원본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세요.

2026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증거 카카오톡 이메일 녹음 사건일지
카카오톡 캡처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한 장의 캡처만으로 모든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하다면:
전체 대화
상대방 이름
날짜
시간
앞뒤 맥락
이 확인되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녹음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녹음은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와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모든 녹음이 허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메시지·이메일·목격자·사건일지 등 다른 자료도 함께 확보하세요.
증거가 없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신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기억나는 사건을:
날짜
시간
장소
행위자
발언
목격자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사건이 반복됐다면 사건별로 번호를 붙여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회사 조사 과정에서도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은 같은 건가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판단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법률상 문제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이 적용되나요?
앞서 다룬 직장 내 괴롭힘과 특히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회사니까 직장 내 성희롱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의무교육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하나요?
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에도 자체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영상과 강의자료를 별도로 공개했습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이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특정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법령상 요건에 따라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신고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가해자가 대표자이거나 인사담당자와 가까운 경우처럼 회사 내부 신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에서 고용평등상담지원관,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평등상담실, 고객상담센터 등을 상담 창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노동관서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등 적용 가능한 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회사 조사
피해자 보호
불리한 처우 시정
손해배상
형사처벌
중 무엇인지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면 무조건 형사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 인정과 형사범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다른 법률상: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
스토킹
불법촬영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형사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 대응 순서
성희롱 발생 → 즉시 사건내용 기록 → 카카오톡·이메일·메신저 원본 보존 → 목격자 확인 → 사건을 날짜순으로 정리 → 회사 신고절차 확인 → 가능하면 서면 신고 → 조사기간 보호조치 요청 → 회사 조사 여부 확인 → 조사결과 확인 →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조치 확인 → 신고 후 불리한 처우 여부 확인 → 회사 대응이 부적절하면 노동관서·상담기관 등 외부절차 검토 → 별도 범죄가 의심되면 형사절차 검토
순서로 접근하면 됩니다.
특히 회사에 신고했다면 신고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할 자료도 보관하세요.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1. 신체접촉이 없으면 성희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성적인 발언이나 메시지 등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 밖에서 발생하면 성희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법은 장소만이 아니라 직장 내 지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성을 봅니다.
3.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성희롱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4. 상사만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근로자도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 본인만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은 누구든지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6. 회사가 신고를 받아도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7. 신고 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신고자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8. 5인 미만 회사에는 성희롱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체크리스트
- 행위자 확인
-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확인
- 직장 내 지위 이용 여부 확인
- 업무 관련성 확인
- 발생 날짜 기록
- 발생 시간 기록
- 발생 장소 기록
- 구체적인 발언 기록
- 구체적인 행동 기록
- 성적 요구 여부 확인
- 거부 후 불이익 여부 확인
- 반복 여부 기록
- 목격자 확인
- 카카오톡 원본 보존
- 문자 원본 보존
- 사내 메신저 보존
- 이메일 보존
- 사진·영상 보존
- 필요한 경우 관련 녹음 보존
- 사건일지 작성
- 회사 신고창구 확인
- 서면 신고자료 보관
- 신고 접수일 확인
- 회사 조사 여부 확인
- 조사 중 보호조치 확인
- 조사결과 확인
- 피해자 보호조치 확인
- 행위자 조치 확인
- 신고 후 인사변동 확인
- 불리한 처우 여부 확인
- 비밀 누설 여부 확인
- 필요하면 외부 상담·구제절차 검토
- 별도 형사범죄 해당 여부 검토
FAQ
직장 내 성희롱 성립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신체접촉이 없어도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가능합니다. 성적인 발언이나 메시지 등도 구체적인 상황과 법정 요건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식에서 발생한 성희롱도 신고할 수 있나요?
업무와 관련된 회식에서 발생한 행위라면 회사 밖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동료가 성희롱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남녀고용평등법은 상급자뿐 아니라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도 금지합니다.
회사는 성희롱 신고를 받으면 조사해야 하나요?
네.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신고했다고 회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이 적용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해야 하나요?
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자체교육용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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