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기간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점입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므로 사업장 규모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3일
현행 근로기준법과 중앙노동위원회의 2026년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3줄 요약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통지는 해고 효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는 문제만으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신청기간 절차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해서 모든 해고가 부당해고인 것도 아니고,
반대로:
사장 마음이니까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
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부당해고를 의심해야 하나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해고
경미한 실수를 이유로 곧바로 해고
실제 해고사유와 회사가 주장하는 이유가 다른 경우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해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다만 실제 부당해고 여부는 근로자의 잘못 정도, 회사 규정, 징계절차, 과거 사례, 근로관계 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전화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면 해고인가요?
실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회사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와
해고시기
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서면통지를 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는 구두통보만 받았다면 서면통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전자문서 방식의 통지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내용과 전달방식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왜 해고하는지
언제부터 해고되는지
가 명확하게 특정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사 사정상 그만 나와주세요
처럼 추상적으로 통보됐다면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됐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카카오톡·이메일을 받았다면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작성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사가:
사직서 안 쓰면 불이익을 주겠다
오늘 당장 사직서 써라
처럼 압박해서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실제로는 해고인지 자발적인 사직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의사를 결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일반적인 해고와 상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퇴직할 생각이 없다면 섣불리:
개인사정으로 퇴사합니다
라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작성했다면 당시 대화내용, 녹음, 문자, 회사의 퇴직 요구 정황 등을 보존하세요.
권고사직도 부당해고인가요?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
회사가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형태입니다.
해고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권고사직입니다
라고 이름 붙였다고 해서 무조건 권고사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거부했는데도:
어차피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했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공식 안내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의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사건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건신청 페이지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와 금전보상명령신청서 등 관련 서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1일 해고
를 당했다면 신청기간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와 이야기해보고 안 되면 몇 달 뒤 신청해야지
라고 미루면 위험합니다.
특히 회사와 합의나 협상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3개월이라는 법정 신청기간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법에서 3개월 이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직후에는:
해고일
해고통보일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
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회사와의 협상이 끝나기를 기다리기보다 구제신청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나요?
여기서 많이 혼동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인지
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명단이 5명이면 무조건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반드시 그렇게 단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별도의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2024년 판결에서 근로기준법의 상시 5명 이상은 단순히 특정 순간 근무자가 5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근한 사람이 4명이니까 5인 미만
또는
직원 명단에 5명이니까 무조건 5인 이상
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근무일수와 실제 사용인원 등을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2026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 상시근로자 5인 기준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30일 전에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이라는 구조입니다.
당일해고하면 무조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해고예고 규정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사유
등입니다.
따라서:
당일 해고 = 무조건 30일분 지급
으로 단정하기 전에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해고하기 전에 30일 전에 예고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당해고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도 해고예고 규정을 별도로 위반할 수 있습니다.
즉:
해고의 정당성
과
30일 전 해고예고
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나요?
이 부분도 많이 틀립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식 온라인 사건신청 안내에서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 위반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이용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 → 노동위원회
해고예고 의무 위반 → 고용노동부
로 구분해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마친 뒤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합니다.
반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합니다.
대표적인 구제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방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온라인 사건신청 페이지에서도 별도로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으니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의미 없다
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전보상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회사에 취업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해고 이후의 취업상태는 구제이익이나 금전보상, 임금상당액 등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여전히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입니다.
계약직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 보호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면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약정한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중도해고와 상황이 다릅니다.
또 반복적인 계약갱신 등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계약갱신 거절 자체가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 언제든 해고 가능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습기간에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습 또는 시용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중앙노동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주요 판정사례에서도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 없이 시용기간 중 발생한 상병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다만 수습·시용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판단요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채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고하면 정당한가요?
단순히:
업무능력이 부족하다
라고 주장한다고 자동으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업무능력이 부족했는지, 평가기준이 객관적이었는지, 근로자에게 개선기회를 줬는지, 업무수행 정도가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업무능력을 이유로 해고했다면:
인사평가 자료
경고장
업무지시
성과평가
교육·개선기회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각 몇 번 했다고 해고할 수 있나요?
지각이나 무단결근 같은 근태문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각했다 = 무조건 해고 가능
은 아닙니다.
위반 횟수와 정도, 반복 여부, 회사에 미친 영향, 과거 경고 여부, 취업규칙의 징계기준,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서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태문제가 있었더라도 곧바로 부당해고 구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렵다고 해고하면 정당한가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해고에 대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줄었다
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정리해고가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당하면 어떤 증거부터 모아야 하나요?
부당해고 사건에서는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회사가 어떤 이유를 제시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
문자·카카오톡
이메일
사내 메신저
인사발령 문서
징계통지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업무평가 자료
회사와의 대화 녹음
출퇴근 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고사유가 나중에 바뀌는 경우에 대비해 처음 회사가 제시한 해고사유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통지서 증거 노동위원회 준비 체크리스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해고 발생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사건 접수
↓
사용자에게 신청서 등 송달
↓
근로자 이유서·사용자 답변서 제출
↓
증거자료 제출
↓
조사
↓
심문회의
↓
판정
순서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담당 조사관이 사건 접수 안내를 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자료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도 신청인에게 송달한다고 안내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 기회를 충분히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문회의 전에:
해고 경위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사유
본인의 반박
핵심 증거
를 시간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주장보다 날짜와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온라인 안내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심 판정서 받은 날짜
를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3개월이라는 최초 구제신청 기간과 재심 10일을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부당해고 실제 사례로 보면
사례 1 — 당일 구두해고
사장이 갑자기: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별도의 해고사유·시기를 적은 서면도 받지 못했습니다.
→ 해고의 정당한 이유뿐 아니라 제27조의 서면통지 문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2 — 20일 전에 해고 통보
회사가 해고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일 뒤 퇴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 해고의 정당성 문제와 별도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3 —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음
회사가 퇴사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반복적으로 압박했고 결국 직원이 작성했습니다.
→ 자발적인 사직인지 사실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지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4 — 해고 후 회사와 두 달 넘게 협상
복직 문제를 협상하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 협상과 별개로 해고일부터 3개월의 노동위원회 신청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5 — 직원이 4~6명 사이인 작은 회사
사업주가:
우리는 직원이 5명도 안 되니까 노동법 적용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 특정 날짜의 출근자 수만 보지 말고 법령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1. 회사가 “권고사직”이라고 하면 무조건 권고사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명칭보다 실제로 근로자가 퇴직에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 퇴직 의사가 없는데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나중에 해고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구두로 해고하면 무조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4.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5. 해고예고수당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예고 의무 위반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6. 회사와 협상하다 3개월을 넘기는 경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7. 직원이 어느 날 4명이었다고 무조건 5인 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별도의 산정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8. 계약직이나 수습직은 부당해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계약형태만으로 부당해고 보호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대응 순서
해고통보 내용 저장 → 해고일 확인 → 사직서 작성 여부 확인 → 근로계약서 확보 → 해고통지서 확보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보존 →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사유 확인 → 상시근로자 수 확인 → 부당해고 가능성 검토 → 해고일부터 3개월 기한 확인 → 해고예고수당 문제 별도 확인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확인 → 구제신청서 제출 → 이유서·증거자료 준비 → 심문회의 참석 → 판정 확인 → 불복 시 판정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검토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사와 감정적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해고 날짜와 증거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체크리스트
- 해고통보일 확인
- 실제 해고일 확인
- 구제신청 3개월 기한 확인
-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상시 5인 이상 여부 확인
- 근로계약서 확보
- 취업규칙 확인
- 해고통지서 확보
- 해고사유 확인
- 해고시기 확인
- 서면통지 여부 확인
- 문자·카카오톡 저장
- 이메일 저장
- 사내 메신저 저장
- 인사발령 자료 확보
- 징계자료 확보
- 인사평가 자료 확보
- 출퇴근기록 확보
- 급여명세서 확보
- 사직서 작성 여부 확인
- 사직서 강요 증거 확인
-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확인
- 30일 전 해고예고 여부 확인
- 해고예고수당 여부 확인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확인
- 구제신청서 작성
- 이유서 작성
- 증거자료 정리
- 원직복직 희망 여부 확인
- 금전보상명령 검토
- 심문회의 준비
- 판정서 수령일 확인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10일 기한 확인
FAQ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아도 해고가 되나요?
실제 해고 의사가 명확한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을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일해고를 당하면 30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해고예고 문제와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나요?
중앙노동위원회는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 위반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이용하도록 안내합니다.
회사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도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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