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2026|계산기·지급조건·14일 기한

퇴직금 계산방법은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퇴직 전 3개월의 임금과 실제 달력상 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 휴직 기간, 통상임금 비교에 따라 회사가 산정한 금액과 단순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는 순서와 계산 공식, 지급 조건, 14일 지급 기한, 중간정산 및 미지급 대응을 정리합니다. 위에서 예상 금액을 구한 다음 아래 설명으로 입력값을 점검하세요. 기준 확인: 2026년 10월 2일. 퇴직금제도 기준의 안내이며, DC형 퇴직연금의 계좌 잔액을 계산하는 공식과는 다릅니다.

3줄 요약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의 기본식은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일반적인 재직 기간과 임금을 넣어 예상액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퇴사일 입력란에는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세요. 지급 자격, 평균임금 제외기간, 1일 통상임금 및 세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상 금액 확인용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제외기간, 개별 근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1년·주 15시간 확인

정규직이라는 명칭만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법정 근속기간과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도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항목판단 기준먼저 볼 자료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인지 확인입사일·퇴직일,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계약상 근무시간, 근무표
근로자 여부실제 근로관계에 따라 판단업무지시, 출퇴근·급여 기록

일시적으로 대타 근무를 했다는 사실과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주마다 달라지거나 계약 갱신 사이에 공백이 있다면 전체 기간을 단순 합산해 결론 내리지 마세요. 기간별 계약과 근무기록을 갖고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퇴직금 지급 기준. 주 15시간 개념이 헷갈리면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기도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평균임금부터 구하기

1일 평균임금 =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산정 대상 임금총액 ÷ 같은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나누는 일수는 출근한 날만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입니다. 3개월을 언제나 90일로 입력하면 월별 일수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구한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계속근로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이때 1일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계산기에 통상임금 입력란이 없다면 회사의 산정명세나 공식 계산기에서 이 비교를 추가로 확인하세요.

상여금·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정기상여금은 최근 3개월에 입금된 금액만 넣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라 사유 발생 전 12개월 지급액 중 3개월분을 산정에 반영하는지 확인하세요. 연차수당도 모두 똑같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퇴직으로 새로 발생한 수당과 이미 발생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본급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고, 실비변상 성격의 비용은 임금인지 따로 판단합니다. 같은 금액을 최근 3개월 임금총액과 연간 상여금·연차수당 입력란에 동시에 넣으면 중복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이미 포함했는지 체크한 뒤 입력하세요.

육아휴직 등 제외기간이 있다면

퇴직 전 3개월 안에 육아휴직, 출산휴가, 업무상 재해 요양 등 법정 제외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어떻게 제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과 계속근로기간 자체에서 빼는 기간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휴직이 있었다면 단순 계산기의 결과를 확정 지급액으로 보지 마세요.

산정 항목의 근거는 고용노동부 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 상담 안내와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예시: 1일 평균임금 10만원

다음은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평균임금 제외기간이나 중간정산이 없으며,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지 않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날짜와 임금 항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가정한 값
산정 대상 3개월 임금총액9,100,000원
해당 3개월의 총일수91일
1일 평균임금9,100,000 ÷ 91 = 100,000원
계속근로일수730일
예상 퇴직금(세전)100,000 × 30 × 730 ÷ 365 = 6,000,000원

같은 예시에서 1일 통상임금이 110,000원이라면 낮은 평균임금 100,000원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110,000 × 30 × 730 ÷ 365로 계산하면 6,600,000원입니다. 또한 세전 예상액과 세금을 공제한 실제 수령액은 다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을 계산기에 적용하는 순서

  1.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근로계약서·인사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2. 급여명세서에서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임금 합계를 정리합니다. 통장에 입금된 실수령액을 넣지 마세요.
  3. 연간 상여금과 평균임금 산입 대상 연차수당을 구분합니다. 앞의 임금총액에 넣은 항목은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4. 예상 금액을 계산하고 재직일수, 산정기간 일수, 평균임금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5. 휴직·중간정산·근로시간 변동이 있거나 통상임금 비교가 필요하면 공식 계산기와 회사 산정명세로 재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는 퇴직일자에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페이지의 마지막 근무일 입력란과 방식이 다르므로 두 계산기를 비교할 때 날짜를 그대로 복사하지 마세요. 회사가 계산한 금액이 다르다면 먼저 이 하루 차이와 산정 대상 임금의 차이부터 확인하면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급여명세서로 입력값을 준비하는 실습 예시를 보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해 12월 31일까지 근무했고, 지급 요건을 충족했으며 휴직이나 중간정산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최근 3개월은 10월·11월·12월이고, 산정 대상 세전 임금은 각각 300만원·310만원·310만원으로 가정합니다. 상여금과 산입 대상 연차수당은 0원이고,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지 않은 경우입니다.

입력·확인 항목실습 값
입사일 / 마지막 근무일2025-01-01 / 2025-12-31
3개월 임금총액3,000,000 + 3,100,000 + 3,100,000 = 9,200,000원
3개월 총일수31 + 30 + 31 = 92일
예상 퇴직금(세전)100,000 × 30 × 365 ÷ 365 = 3,000,000원

이 페이지 계산기에 위 값을 입력하면 계속근로기간 365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92일, 1일 평균임금 100,000원과 예상 퇴직금 3,000,000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결과가 나오면 날짜 입력란이 마지막 근무일인지 다음 날인지, 임금총액이 3개월 합계인지 월급 한 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 급여명세서를 정리할 때에는 월별 기본급과 수당, 세전 합계, 이미 반영한 상여금·연차수당을 한 줄씩 적어두면 좋습니다. 회사의 퇴직금 산정서에서도 같은 항목을 찾아 비교하세요. 임금총액은 같지만 산정 일수가 다르면 평균임금이 달라지고, 평균임금이 같지만 계속근로일수가 다르면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어떤 값에서 차이가 시작되는지 순서대로 확인하면 단순 입력 오류와 별도 검토가 필요한 문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의 입력 항목과 결과를 배치한 설명용 예시 화면

위 이미지는 설명용 예시입니다. 현재 공식 사이트의 화면이나 확정 지급액을 나타내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입력형 계산기와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 기한과 IRP 수령

퇴직금 지급 기한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급여일에 준다”고 통보하는 것과 합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연장에 합의했다면 날짜와 금액을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겨두세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에 계좌 제출 여부와 지급 예정일을 미리 확인하세요. IRP에 입금된 금액과 계좌 해지 후 실수령액도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방식과 예외는 퇴직금 지급·IRP 이전 안내와 고용노동부 IRP 이전 예외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증빙 확인

퇴직금은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미리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가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어도 자동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처리 절차와 필요한 증빙을 먼저 확인하세요.

  • 무주택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부담 등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에 필요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한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
  • 임금피크제·일정한 근로시간 단축·재난 피해 등 그 밖의 법정 사유

단순히 치료가 길어진다는 사실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사유별 기준과 신청 시기를 확인하고 계약서, 진단서, 의료비 자료, 결정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했다면 이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므로 정산서도 보관하세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신청서류.

퇴직금과 DB·DC 퇴직연금의 차이

구분산정·운용 방식확인할 것
퇴직금제도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DB형 퇴직연금받을 급여 수준을 사전에 정하고 사용자가 운용규약상 급여와 산정명세
DC형 퇴직연금사용자 부담금을 근로자가 운용납입 내역·계좌 잔액·운용손익

DC형 퇴직연금의 수령액은 적립금과 운용손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숫자와 계좌 잔액이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미지급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제도를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금융기관의 납입 내역과 회사의 설명을 함께 비교하세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안내에서 제도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형·DC형·IRP의 운용 주체와 수령 방식을 비교한 설명용 도표

제도 비교용 예시 이미지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나 중도인출 조건은 이 이미지로 판단하지 말고 현재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순서

  1. 회사에 산정명세와 지급 예정일을 요청하고, 계산 차이가 있다면 입사일·퇴직일·임금 항목부터 비교합니다.
  2.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무표와 회사의 지급 약속을 모읍니다.
  3. 기한이 지났는데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 절차나 관할 노동관서 상담을 이용합니다.
  4. 회사 폐업이나 지급능력 문제는 대지급금 대상 여부 등 별도 절차를 확인합니다.

계산기 화면만 제출하기보다 입력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예상액 얼마, 회사 산정액 얼마, 차이가 난 항목 무엇”을 표로 적으면 상담이나 조사 때 상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얻은 예상액이 곧바로 체불 확정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임금과 근로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 상황이라면 도산대지급금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최종 체크리스트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실제 자료로 확인했나요?
  • 1년·주 15시간 등 지급 요건을 확인했나요?
  • 3개월 임금은 세전 금액이고 총일수는 실제 달력 기준인가요?
  • 상여금·연차수당을 중복해서 더하지 않았나요?
  • 통상임금 비교와 휴직 제외기간을 확인했나요?
  • 중간정산 이력과 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했나요?
  • 지급 예정일과 IRP 계좌 제출 여부를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법정 퇴직급여제도의 일반 기준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회사가 별도로 더 유리한 조건을 약정했는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확인하세요.

알바도 퇴직금 계산방법이 같나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속기간·근로시간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이름보다 계약과 실제 근로관계가 중요하며,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하는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1년 퇴직금도 300만원인가요?

단순 추정은 가능하지만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일수, 임금 항목, 통상임금,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 한 번보다 급여명세서 3개월분을 준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금액은 세전인가요?

이 글의 계산식과 예시는 세전 기준입니다. 회사가 지급한 금액과 비교할 때에는 퇴직소득세 등 공제내역을 확인하세요. 세전 예상액과 통장 실수령액을 바로 비교하면 차이를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또는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확인하세요. 지급기일 합의가 있었는지와 지급 대상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확인을 돕는 참고 자료입니다. 변동 근무, 휴직, 중간정산 등 개별 사정이 있다면 공식 계산기와 회사 산정자료를 대조하고 노동관서 또는 노무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적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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