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퇴직금 계산기 수령액 확인|평균임금·퇴직소득세·IRP 실수령액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가 알려준 퇴직금만 확인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예상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세전 임금,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을 이용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계속근로일수를 반영합니다.

계산기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은 퇴직일 입력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8월 31일이라면 퇴직일은 그다음 날인 9월 1일로 입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표시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세전 예상 퇴직금이므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확인하려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IRP 이전 여부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대상, 고용노동부 계산기 입력방법,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상여금, 퇴직소득세 및 IRP 실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5일

목차

3줄 요약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 고용노동부 계산기에는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해야 합니다.
  • 계산기의 퇴직금은 세전 예상액이므로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IRP 이전 여부를 반영해 확인해야 합니다.
노트북 또는 컴퓨터 화면과 서류를 확인하는 남성

2026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세전 수령액을 확인하는 직장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의 명칭과 관계없이 법정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기본 조건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가능
퇴직 사유자진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모두 가능
퇴직금 수준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자진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간과 주당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기본 계산식은 무엇인가요?

법정 퇴직금의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해당 3개월간 총일수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2만 원이고 계속근로일수가 1,825일이라면 단순 예상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2만원 × 30일 × 1,825일 ÷ 365
= 1,800만원

계속근로일수에는 근무일만 넣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의 퇴직일은 언제로 입력하나요?

퇴직금 계산기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2026년 8월 31일
퇴직일 입력: 2026년 9월 1일

8월 31일을 퇴직일로 입력하면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달라져 예상 퇴직금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화면에도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월급을 세 번 받은 달을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3개월을 날짜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3월 1일에 퇴직한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일: 3월 1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직전 연도 12월 1일~해당 연도 2월 28일

이 기간의 총일수에는 평일뿐 아니라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무일수인 60여 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달력상 89일·90일·91일 또는 92일 등 실제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의 평균이고,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분평균임금통상임금
주요 용도퇴직금·휴업수당 등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기본 계산직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정기적·일률적인 임금 기준
변동수당 영향직전 3개월 실제 지급액 반영 가능고정성과 지급조건 확인
퇴직금 적용기본 기준평균임금보다 높으면 적용 가능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 <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
책상에 펼친 서류를 검토하는 남성

퇴직 전 3개월 급여와 상여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여는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 직책수당
  • 자격수당
  • 근속수당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
  • 정기상여금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그 밖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

명칭이 복리후생비·격려금 또는 성과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의무와 조건, 정기성 및 근로의 대가인지 등을 기준으로 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여금은 최근 3개월 지급액만 입력하나요?

상여금은 지급방식에 따라 연간 지급액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는 최근 3개월 기본급·기타수당과 별도로 연간 상여금 총액을 입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 =
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 3 ÷ 12

예를 들어 퇴직 전 1년 동안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총 600만 원이었다면 3개월분 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600만원 × 3 ÷ 12
= 150만원

다만 해당 상여금이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실적과 대표자의 재량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연차수당은 어떤 연차에 대한 수당인지와 지급 시점에 따라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해 퇴직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수당 중 일정 부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처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는 연차수당을 별도로 입력하는 항목이 있지만, 모든 미사용 연차수당을 무조건 넣으면 안 됩니다.

회사에 다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차 발생연도
  • 연차 사용기간
  • 미사용 연차일수
  • 연차수당 지급일
  • 평균임금 반영 대상 연차수당
  • 퇴직 시 별도로 지급할 연차수당

식대와 교통비도 포함되나요?

식대나 교통비라는 이름만으로 포함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매월 고정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용한 비용을 영수증에 따라 돌려받는 실비변상 성격이라면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매월 정액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
→ 임금 포함 가능성

실제 지출액을 영수증으로 정산
→ 실비변상으로 제외 가능성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판단하지 말고 취업규칙과 지급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성과급도 지급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고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대표자가 임의로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성과배분금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
  • 성과급 지급규정
  • 최근 수년간 지급내역
  • 대상자 선정기준
  • 회사의 지급 의무 여부

퇴직금 차이가 크다면 노무사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도 있나요?

법에서 정한 일부 기간은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습사용 중 일정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 외 부상·질병 휴업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가족돌봄휴직·휴가 또는 관련 근로시간 단축기간
  • 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휴직 중 무급 기간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낮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제외기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미산입·근무제외기간 항목을 이용하거나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계산 전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정확한 입사일
  • 마지막 근무일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 퇴직 전 1년 상여금 내역
  • 평균임금에 반영할 연차수당
  • 무급휴직·육아휴직 등 제외기간
  • 1일 통상임금

입력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일 입력
2.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
3. 평균임금 계산기간 불러오기
4. 기간별 기본급 입력
5. 기간별 기타수당 입력
6. 연간 상여금 총액 입력
7. 연차수당 입력
8. 1일 평균임금 확인
9. 예상 퇴직금 확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회사 퇴직연금 유형, 평균임금 포함 항목과 사내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퇴직금은 1년에 300만 원인가요?

월급이 일정하고 별도 수당이나 상여금이 없다면 1년당 약 한 달분 임금 수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 300만 원에 근속연수를 단순히 곱한 금액과 실제 퇴직금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순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세전 임금총액: 900만원
해당 기간 총일수: 92일

1일 평균임금:
900만원 ÷ 92일
= 약 97,826원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5년인 경우 단순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 97,826원 × 30일 × 5년
= 약 1,467만원

월급에 상여금과 수당이 포함되거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일수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퇴직금 계산 결과는 세전 금액인가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결과는 기본적으로 퇴직소득세 등을 차감하기 전 예상 퇴직금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세전 퇴직급여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세후 퇴직급여

퇴직급여가 IRP 계좌로 이전되면 세금이 즉시 차감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계좌 입금액만 생각하지 말고 IRP 계좌에 세전 금액으로 이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소득세는 단순히 퇴직금에 일정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액
- 비과세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공제 후 퇴직소득

공제 후 퇴직소득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 산출세액

같은 퇴직금을 받아도 근속연수가 길면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계산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창구에서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두 사람

세전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확인하고 IRP로 이전하는 과정

퇴직금은 반드시 IRP로 받아야 하나요?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인 IRP로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IRP 계좌확인서를 요청했다면 계좌를 개설해 기한 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로 퇴직급여를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되지 않고 실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
→ 퇴직소득세 즉시 납부하지 않음
→ IRP에서 인출할 때 과세

IRP에서 퇴직급여를 바로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요건에 맞춰 나누어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인출 전에 비교해야 합니다.

IRP에 들어온 금액이 퇴직금 계산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계산한 평균임금이 다른 경우
  •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반영 여부가 다른 경우
  •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 DB형·DC형 퇴직연금 산정방식 차이
  • DC형 운용수익 또는 손실
  • 회사가 추가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처리 차이
  • 별도의 명예퇴직금이나 위로금 포함 여부
  • 퇴직연금 수수료 또는 계좌 표시방식

차이가 있다면 회사에 퇴직급여 산정내역서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DC형 가입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결과보다 실제 DC 계좌 적립금과 회사 부담금 납입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B형과 DC형은 계산기가 다른가요?

DB형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결과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고, 투자수익과 손실이 반영됩니다.

구분확인할 금액
일반 퇴직금제도평균임금 기준 법정 퇴직금
DB형퇴직 당시 평균임금 기준 퇴직급여
DC형회사 부담금 원금+운용손익
IRP이전된 퇴직급여+계좌 운용손익

DC형은 고용노동부 계산기 결과만으로 최종 수령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DC 계좌에서 적립금 평가액과 미납 부담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거에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이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사
→ 중간정산일까지 퇴직금 지급 완료
→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근속기간 재계산
→ 최종 퇴직 시 나머지 퇴직금 지급

다만 근속연수와 퇴직소득세 정산에서는 세법상 이전 퇴직소득과 합산 정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과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에 따라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
→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회사가 다음 급여일이나 자금이 마련되는 날에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만으로 법정 지급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 계산액이 고용노동부 계산기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회사에 다음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퇴직급여 산정내역서
  • 평균임금 산정기간
  • 최근 3개월 임금총액
  • 반영된 상여금
  • 반영된 연차수당
  • 제외한 수당과 그 이유
  • 계속근로일수
  • 1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퇴직소득세 계산내역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여금이나 수당의 임금성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명세서와 지급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와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액 확인 전 체크리스트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했습니다.
  •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했습니다.
  • 정확한 입사일을 확인했습니다.
  •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했습니다.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했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준비했습니다.
  •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세전 금액으로 입력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확인했습니다.
  • 퇴직 전 1년 상여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 평균임금에 반영할 연차수당을 확인했습니다.
  •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제외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1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했습니다.
  • 중간정산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 DB형·DC형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세전 퇴직금과 세후 금액을 구분했습니다.
  •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했습니다.
  • IRP 계좌 이전금액을 확인했습니다.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 회사 산정액과 계산기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결론

퇴직금 계산기에서 정확한 예상액을 확인하려면 입사일과 퇴직일, 최근 3개월 임금과 연간 상여금을 올바르게 입력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해야 정확한 계속근로일수와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계산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퇴직일 확인
→ 퇴직 전 3개월 세전 임금 확인
→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 1일 평균임금 계산
→ 통상임금과 비교
→ 계속근로일수 반영
→ 세전 퇴직금 계산
→ 퇴직소득세·IRP 확인
→ 실제 수령액 확인

고용노동부 계산 결과는 세전 참고금액이므로 실제 수령액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직급여 산정내역서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고, IRP로 이전된 금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에 차이가 있다면 단순히 회사 설명만 듣지 말고 평균임금에서 제외된 수당,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반영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무료인가요?

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입사일, 퇴직일과 임금자료를 입력해 예상 퇴직금을 무료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퇴직일은 언제로 입력하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8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9월 1일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은 월급을 세 번 받은 기간인가요?

아닙니다. 퇴직일 직전부터 달력상 3개월을 계산합니다.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세전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네. 평균임금 계산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차감하기 전 세전 임금을 사용합니다.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급규정과 최근 1년 지급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을 그대로 포함해 평균임금을 낮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산기에 나온 금액이 실제 입금액인가요?

계산기 결과는 일반적으로 세전 예상 퇴직금입니다. 실제 금액은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와 IRP 과세이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바로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특별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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