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간자 위자료 소송|상간녀·상간남 손해배상 조건·증거·금액 총정리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해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있었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소멸시효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최신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과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구분하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의 단기소멸시효는 혼인이 최종적으로 해소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3일
현행 민법과 대법원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 2023·2024년 판결 및 2026년 1월 29일 최신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3줄 요약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성관계 사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부정행위 당시 부부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안내 인포그래픽

2026 상간자 위자료 소송 상간녀 상간남 손해배상 조건 증거 금액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란?

흔히: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

이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과 같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역시 이러한 불법행위 책임을 기초로 합니다.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상간자 소송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여기서:

형사처벌

과

민사상 손해배상

을 구분해야 합니다.

간통죄 폐지가 곧: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도 민사책임이 없다

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를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핵심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사항핵심 내용
혼인관계법률상 보호할 부부공동생활 존재
부정행위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부정한 관계
고의·과실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혼인파탄부정행위 전에 이미 회복불가능한 파탄 상태였는지
정신적 손해부정행위로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됐는지
증거메시지·사진·숙박·진술 등 사건별 자료

단순히:

둘이 친해 보인다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관계 장면을 직접 입증해야만 소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관계를 입증해야 상간자 소송에서 이기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좁은 개념이 아닙니다.

법원 판례에서는 부정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며,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 사건에서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은 행위 등에 대해 부정행위를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애정표현

숙박업소 이용

여행

사진

지속적인 만남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간자 위자료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나는 미혼이다

또는

이미 이혼했다

라고 거짓말했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기혼 사실을 몰랐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습니다

라고 주장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 기간과 대화 내용, 만나는 시간과 장소, 가족관계에 관한 대화, SNS나 주변인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제로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을 준비할 때는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식했다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자만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핵심은:

이혼했는가

하나가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부부공동생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3자의 부정행위로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됐는가

입니다.

따라서:

이혼하면서 청구

할 수도 있고,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02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와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소송의 성격과 소멸시효 기산점에서 구별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상간자 소송이 안 되나요?

별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별거 여부가 아니라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별거 등의 사유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 제3자와 성적 관계를 갖더라도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별거했으니까 무조건 책임 없음

도 아니고,

이혼 전이니까 무조건 상간자 책임 있음

도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것은 누가 입증하나요?

이 부분은 2024년 대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기준이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가:

두 사람은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였습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단순히 배우자로부터:

우리 부부 사이 안 좋아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회복불가능한 파탄상태였다고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 소송 증거 수집 인포그래픽

2026 상간자 위자료 소송 카카오톡 사진 숙박 부정행위 증거

상간자가 혼인파탄의 원인을 만들었다면?

조금 복잡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와의 관계 때문에 부부관계가 무너졌고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불가능하게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과거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 제공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시작 시점과 혼인파탄 시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 소송 증거로 무엇을 사용할 수 있나요?

실무에서는 하나의 결정적 자료보다 여러 정황자료가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 대화 내용
  • 애정표현이 포함된 메시지
  • 함께 촬영한 사진
  • 숙박업소 출입 정황
  • 여행 관련 자료
  • 카드·결제 관련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
  • SNS 게시물
  •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메시지나 녹음
  • 주변인의 진술
  • 지속적인 만남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의 내용뿐 아니라 확보방법도 적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봐도 되나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방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임의로 풀거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불법적인 위치추적·도청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별도의 민·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면서:

증거만 확보하면 방법은 상관없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합법적으로 확보한 메시지·사진·자료가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고,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면 적법한 방법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몰래 녹음한 대화도 증거가 되나요?

녹음은 특히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의 녹음과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본인이 나누는 대화에서 외도를 인정하는 내용을 직접 녹음한 경우와,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해 배우자와 상간자 두 사람만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 확보 과정에서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질문이지만:

상간자 소송 = 무조건 3천만원

처럼 정해진 표준금액은 없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사건별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는: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미성년 자녀 여부

상간자의 태도

부정행위가 계속됐는지

혼인이 실제로 파탄·이혼에 이르렀는지

등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결정하므로 특정 금액을 미리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도 기간이 길면 위자료가 무조건 커지나요?

기간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하나의 요소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지속된 관계

와

일회성 관계

는 정신적 손해 정도를 판단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경위,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등 사건 전체를 봅니다.

따라서:

외도 1개월 = 얼마

외도 1년 = 얼마

식의 단순 계산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간자가 사과하면 위자료가 없어지나요?

사과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이후의 태도는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외도가 발각된 뒤에도 계속 만나거나, 피해 배우자를 조롱·비난하거나, 관계를 계속 유지한 정황이 있다면 사건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둘 다 위자료를 내나요?

2026년 대법원은 부부 일방과 제3자의 부정행위로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들의 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으니 상간자에게서 동일한 손해를 다시 전액 이중으로 받는다

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지급관계와 책임범위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 사건에서는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2026년 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에서 달라진 핵심은?

2026년 1월 29일 대법원 판결을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돼 이혼하게 된 것 자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의 경우 손해가 최종적으로 확정·평가되는 시점을 이혼 시점으로 보고, 단기소멸시효도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부정행위 자체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별도의 민사상 청구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를 안 날부터 무조건 3년

이라고 모든 상간자 사건의 소멸시효를 동일하게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외도를 안 지 3년이 넘었다면 소송을 못 하나요?

곧바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청구하려는 손해가:

개별적인 부정행위 자체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

인지,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고 이혼하게 된 데 따른 정신적 손해

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반드시 최신 판례를 적용해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거나 이미 오래된 외도라면 날짜를 임의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같이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이혼 + 배우자 위자료

이혼 + 배우자 위자료 + 상간자 위자료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손해배상만 청구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와 개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법적 성격에서도 구별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간자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소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요구를 했다는 사실과 발송내용을 남기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만:

내용증명 → 상간자 소송

이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순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삭제되거나 갈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확보와 보존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려도 되나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상대방의:

직장

가족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외도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법적 문제입니다.

감정적으로:

회사에 다 알려버리겠다

인터넷에 사진과 이름을 공개하겠다

같은 행동을 하면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공개적인 보복보다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자에게 직접 찾아가도 되나요?

직접 만나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와 협박·폭행·주거침입·반복적인 연락 등의 행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돈 안 주면 회사에 알리겠다

가족에게 사진을 보내겠다

같은 방식으로 금전을 요구하면 별도의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할 목적이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증거 보존 → 법적 요건 검토 → 적법한 청구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실제 사례로 보면

사례 1 — 기혼 사실을 알고 장기간 교제

상간자가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속적인 애정표현과 만남, 숙박 정황 등이 확인됐습니다.

→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인 경우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처음부터:

나는 미혼이다

라고 거짓말했고 상대방이 이를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습니다.

→ 상간자의 고의·과실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 이미 장기간 별거하고 회복불가능한 상태

부부가 장기간 별거했고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 제3자와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 실제 혼인관계가 회복불가능하게 파탄돼 있었다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4 — “이미 파탄났다”고 상간자가 주장

상간자는:

두 사람은 이미 이혼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고 주장합니다.

→ 202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복불가능한 파탄상태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1. 성관계 사진이 없으면 소송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여러 정황증거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이혼해야만 상간자 소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별거만 하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생각하는 경우

단순 별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불가능하게 파탄됐는지를 판단합니다.

4. “이미 부부관계가 끝났다”는 상간자의 말만 믿는 경우

파탄상태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그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5. 증거를 확보하려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상간자 소송과 별개로 새로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상간자의 회사·가족·SNS에 외도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공개적인 폭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7. 상간자 위자료가 정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위자료는 사건별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8. 외도를 안 날부터 무조건 3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202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인지,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 준비 순서

혼인관계 확인 → 부정행위 시점 확인 →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 → 확보된 증거 원본 보존 → 증거 확보방법의 적법성 확인 → 부정행위 전 혼인관계 상태 확인 → 별거·파탄 여부 확인 → 이혼 여부 결정 → 청구하려는 위자료의 성격 확인 → 소멸시효 확인 → 청구금액 결정 → 소장 작성·제출 → 상대방 답변 확인 → 증거 제출 → 조정 또는 재판 진행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를 처음 안 날짜, 부정행위가 있었던 기간, 별거 시작일, 이혼일은 따로 정리해두세요.

상간자 소송 진행 체크리스트 인포그래픽

2026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 조건 증거 소멸시효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 법률상 혼인관계 확인
  • 부정행위 상대방 특정
  • 부정행위 시작시점 확인
  • 부정행위 종료시점 확인
  • 부정행위를 처음 안 날짜 확인
  •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
  • 카카오톡·문자 증거 확인
  • 사진 확인
  • SNS 자료 확인
  • 숙박·여행 관련 정황 확인
  • 배우자의 인정 내용 확인
  • 증거 원본 보존
  • 증거 취득방법 적법성 확인
  • 부정행위 전 부부관계 확인
  • 별거 여부 확인
  • 혼인파탄 시점 확인
  • 이혼 여부 확인
  • 이혼 예정 여부 확인
  • 자녀 여부 확인
  • 부정행위 지속기간 확인
  • 소멸시효 확인
  • 2026년 대법원 판례 적용 여부 확인
  • 위자료 청구 성격 확인
  • 상대방 직접 접촉 전 법적 위험 확인
  • 직장·SNS 공개 자제
  • 소장 및 증거자료 준비

FAQ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자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관계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 지속적인 만남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상간자 소송을 못 하나요?

별거 자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돼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판단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나요?

202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미 회복불가능한 파탄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얼마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정액은 없습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상간자 소송 소멸시효는 3년인가요?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202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청구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6 사실혼 파탄 위자료 청구
👉 2026 나홀로 소송 작성법
👉 2026 양육비 청구 소송

📌 이혼·가족법 관련 글 모음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