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이혼 재산분할 비율|5대5·기여도·전업주부·특유재산 기준 총정리

이혼 재산분할은 결혼생활 중 형성·유지한 공동재산을 각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흔히 결혼 10년이면 무조건 5대5, 돈을 번 사람이 70%, 전업주부는 30%처럼 생각하지만 법에 정해진 고정 비율은 없습니다. 민법은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분할액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도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혼인기간, 소득활동, 가사·육아, 재산의 취득·유지 과정, 기존재산, 채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특히 재산이 배우자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3일
2026년 3월 17일 시행 현행 「민법」과 대법원 최신 재산분할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3줄 요약

  • 이혼 재산분할은 무조건 5대5가 아니며 법으로 정해진 고정 비율도 없습니다.
  • 전업주부도 가사·육아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안내 인포그래픽

2026 이혼 재산분할 비율 5대5 기여도 전업주부 특유재산 기준

이혼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부부가 혼인생활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부부가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

과

그 밖의 여러 사정

을 고려해 분할액과 방법을 결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같은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됩니다.

즉:

협의이혼

뿐 아니라

재판이혼

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혼하면 재산은 무조건 5대5인가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법에는:

결혼 10년 이상 = 50:50

맞벌이 = 50:50

전업주부 = 30:70

같은 공식이 없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혼인생활과 재산형성 과정을 보고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20년 부부라도:

A 부부 → 50:50

B 부부 → 40:60

C 부부 → 30:70

처럼 사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검색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혼인기간만으로 비율을 확정할 수 없다

는 점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무엇을 보고 결정하나요?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할 때는 하나의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각자의 소득활동

가사노동

육아

재산 취득 과정

재산 유지·관리

혼인 전 보유재산

부모에게 받은 증여·상속

부채 발생 원인

퇴직금·연금 등 장래 재산

부부의 나이와 생활상황

등입니다.

대법원도 재산분할제도가 명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정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도 아내가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등기 명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아파트 구입

↓

남편 명의로 등기

↓

남편이 직장생활

↓

아내가 가사·육아 담당

↓

20년 동안 함께 대출 상환 및 가정 유지

했다면 아파트가 남편 단독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아내의 재산분할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재산분할은 부부별산제를 보완해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의 형성·유지 기여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분할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50%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 = 무조건 50%

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반대로:

돈을 벌지 않았으니 재산분할을 거의 받을 수 없다

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사와 육아를 담당함으로써 다른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고, 장기간 가정을 운영하면서 재산을 형성·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그 부분도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혼인

남편 경제활동

아내 전업주부

자녀 2명 육아

혼인 중 아파트와 금융자산 형성

같은 상황이라면 아내의 가사·육아와 재산 유지 기여를 함께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업 유무만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기간이 길면 5대5가 되나요?

혼인기간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자동 공식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부부가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재산을 함께 형성·관리했다면 양쪽의 기여가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전 보유재산

상속·증여재산

재산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

재산을 감소시킨 행위

혼인기간

등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혼인기간 하나만으로 비율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년 살았으니까 무조건 반

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다음 재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재산분할 검토
아파트·주택가능
전세보증금가능
예금·적금가능
주식·펀드가능
자동차가능
사업체·비상장주식가능
보험 해약환급금가능
퇴직금·퇴직연금조건에 따라 가능
국민연금별도 연금분할 제도 확인
대출·채무공동재산 관련 채무인지 확인
혼인 전 재산원칙적 특유재산이나 예외 검토
상속·증여재산원칙적 특유재산이나 예외 검토

핵심은 재산의 이름보다 언제, 어떻게 형성됐으며 배우자가 그 형성·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입니다.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요?

민법상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일정한 재산

등은 특유재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결혼 전 구입한 아파트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부모에게 상속받은 토지

등입니다.

이런 재산은 일반적인 혼인 중 공동재산과 다르게 판단됩니다.


결혼 전에 산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무조건 제외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결혼 전에:

3억원짜리 아파트

를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결혼 후 20년 동안 부부가 해당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대출을 함께 갚고

아내가 가사·육아를 담당하고

주택을 관리하고

재산 가치 유지에 기여

했다면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전재산 = 100% 재산분할 제외

라는 단순 공식은 위험합니다.

구체적인 혼인기간과 유지·증식 기여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확인 항목 인포그래픽

2026 이혼 재산분할 5대5 기여도 전업주부 혼전재산 특유재산 판단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상속받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부모로부터 단독으로:

5억원 상당 아파트

를 상속받았다면 단순히 결혼한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에게 자동으로 절반의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

관리

가치 감소 방지

증식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관련 기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역시:

무조건 포함

또는

무조건 제외

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도 마찬가지인가요?

기본적인 접근은 비슷합니다.

한쪽 배우자의 부모가 그 배우자에게 단독으로 증여한 재산은 일반적인 부부 공동재산과 다르게 판단됩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증여시점

배우자의 재산관리 기여

대출상환 여부

증여 후 재산가치 증가 과정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증여받은 아파트에 부부 공동자금으로 상당한 대출을 갚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했다면 관련 기여도를 주장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대상과 가액을 어느 시점으로 산정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한 경우 원칙적으로 조정이 성립한 날을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의 기준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후 공동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후발적 사정을 일정한 경우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

별거 당시 시세

소송 시작 당시 시세

중 하나를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형태와 사건 진행과정에 따라 기준시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출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경우에 따라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부부 중 한쪽 명의의 채무라도:

공동재산 형성과 함께 부담한 채무

또는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면서 부담한 채무

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6억원

주택담보대출 2억원

이라면 단순히 6억원만 공동재산이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채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 배우자가 부부 공동생활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발생시킨 채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도박빚도 같이 나눠야 하나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한쪽의 채무라고 해서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재산 형성이나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인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가족과 무관하게:

도박

개인 투기

개인적인 과소비

등으로 만든 채무라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부부가 절반씩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 명의 예금도 확인해야 하나요?

네.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금융재산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가상자산

퇴직금

사업체 지분

등입니다.

특히 이혼을 준비하면서 한 배우자가 계좌에서 큰 금액을 인출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면 재산의 이동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이나 사업체도 재산분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업가·법인 대표 등의 이혼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재산분할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중요판결에서 비상장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건에서 현금으로만 정산하는 방식이 당사자의 형평을 현저히 해친다면 현물분할 등 여러 분할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산분할은 반드시:

집을 팔고 돈으로 절반씩 나누는 방식

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의 성격에 따라:

현금 지급

부동산 귀속

주식 현물분할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혼인하면서 한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하고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다면 퇴직급여의 형성에도 부부 공동생활의 기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 여부

퇴직급여 종류

혼인기간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산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현재 예상 퇴직금 전체를 반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국민연금에는 이혼 배우자를 위한 분할연금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재산분할과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완전히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혼인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금수급요건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국민연금공단의 분할연금 요건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위자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중심입니다.

따라서:

외도를 했으니 재산분할을 하나도 못 받는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적 성격과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대법원 역시 재산분할 제도의 주된 목적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청산·분배라고 설명합니다.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외도나 혼인 파탄 책임은 주로 이혼사유와 위자료에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 권리가 자동으로 0%

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을 고의로 탕진하거나 은닉하는 등 공동재산 자체와 관련된 행동이 있다면 재산분할 판단에서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별거를 오래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별거기간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상 혼인기간이:

20년

이라고 해도 마지막:

8년 동안 완전히 별거

하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재산을 형성했다면 단순히 혼인신고일부터 이혼일까지 모든 재산을 동일하게 공동재산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혼인공동생활이 언제 종료됐는지와 그 이후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를 적용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재산과 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단순 동거와 법률상 사실혼은 다르므로:

혼인의사

공동생활

경제공동체

주변에 부부로 인식됐는지

등 사실혼 성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사람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했으니 재산분할은 끝났다

고 무조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부터 먼저 하고

재산문제는 몇 년 뒤 천천히 해결하자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2년은 단순한 참고기간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 자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간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은 끝인가요?

2026년에는 이 부분도 중요한 최신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결정에서 이혼한 당사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의무가 원칙적으로 그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문제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전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2년의 청구기간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혼 전에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에는 이를 대비한 규정도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배우자 한쪽이 다른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했다면 일정 요건에서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직전 갑자기:

부동산 명의 이전

가족에게 재산 증여

거액의 자금 이동

등이 발견됐다면 거래내역과 시점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처분이 예상된다면 사건에 따라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정확한 법원 결과를 계산기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분할대상 순재산이:

8억원

이고 법원이 기여도를:

남편 55%

아내 45%

로 인정했다고 가정하면:

남편 몫:

8억원 × 55% = 4억4천만원

아내 몫:

8억원 × 45% = 3억6천만원

입니다.

하지만 실제 재산분할에서는 각자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분할대상 재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 명의 재산이 이미:

1억원

있다면 단순 구조에서는 목표 몫과 현재 보유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총재산 × 기여도

하나만 계산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이 글에는 별도의 재산분할 비율 계산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재산분할

사례 1 — 20년 혼인·전업주부

남편은 2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고 아내는 가사와 자녀 2명의 육아를 담당했습니다.

혼인 중 아파트와 예금을 형성했습니다.

→ 아내에게 직접적인 급여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산형성 기여도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2 — 결혼 전 아파트 보유

남편이 결혼 전 아파트를 보유했고 15년 동안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대출을 상환하고 재산을 유지했습니다.

→ 혼전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련 기여가 자동 배제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사례 3 — 부모 상속재산

아내가 결혼 3년 후 부모에게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남편은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와 특별한 관련이 없었습니다.

→ 일반적인 공동재산과는 다른 특유재산 문제가 발생하며 실제 기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4 — 공동생활을 위한 대출

부부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3억원 주택담보대출

을 받았습니다.

→ 아파트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대출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채무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1. 결혼 10년이면 무조건 5대5라고 생각하는 경우

법률에 정해진 공식이 아닙니다.

2. 전업주부는 돈을 안 벌었으니 재산분할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가사·육아와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명의 재산은 배우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명의만으로 재산분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혼전재산은 무조건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특유재산이라도 상대 배우자의 유지·증식 기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상속·증여재산은 무조건 반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일반 공동재산과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6. 대출은 재산분할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동재산 형성이나 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외도하면 재산분할을 하나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목적과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8. 협의이혼 후 언제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전 재산 확인 순서

부동산 확인 → 전세보증금 확인 → 예금·적금 확인 → 주식·펀드 확인 → 보험 확인 → 자동차 확인 → 사업체·법인지분 확인 → 퇴직금·연금 확인 → 대출·채무 확인 → 혼전재산 구분 → 상속·증여재산 구분 → 재산 취득시점 확인 → 재산 형성자금 확인 → 배우자의 기여내용 정리 → 최근 재산이동 확인 → 순재산 산정 → 재산분할 협의 또는 법원청구 검토

순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혼을 결정한 뒤 재산을 확인하기 시작하면 이미 상당한 자금이 이동해 있을 수도 있으므로 현재 재산뿐 아니라 거래내역과 재산 변동 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체크리스트 인포그래픽

2026 이혼 재산분할 아파트 예금 주식 대출 특유재산 확인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 혼인기간 확인
  • 실질적인 혼인공동생활 기간 확인
  • 별거기간 확인
  • 부동산 명의 확인
  • 부동산 취득시점 확인
  • 현재 부동산 가치 확인
  • 전세보증금 확인
  • 예금·적금 확인
  • 주식·펀드 확인
  • 가상자산 확인
  •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
  • 자동차 확인
  • 사업체 확인
  • 비상장주식 확인
  • 퇴직금·퇴직연금 확인
  • 국민연금 확인
  • 주택담보대출 확인
  • 신용대출 확인
  • 기타 채무 확인
  • 채무 사용목적 확인
  • 혼전재산 확인
  • 상속재산 확인
  • 증여재산 확인
  • 부모 지원금 확인
  • 재산 형성자금 확인
  • 각 배우자의 소득 확인
  • 가사노동 기여 정리
  • 육아 기여 정리
  • 재산관리 기여 정리
  • 최근 계좌이체 확인
  • 최근 부동산 처분 여부 확인
  • 가족에게 재산 이전 여부 확인
  • 재산 은닉 정황 확인
  •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내용 확인
  • 재산분할청구권 2년 기간 확인

FAQ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5대5인가요?

아닙니다. 민법에 고정된 재산분할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각 배우자의 기여도, 혼인생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분할액과 방법을 결정합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직접적인 소득뿐 아니라 가사·육아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재산분할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명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이라면 배우자 한쪽 명의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아파트도 나눠야 하나요?

혼전재산은 특유재산 문제가 있지만 장기간 혼인하면서 상대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가 재산분할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출발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유지·관리·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부담했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은 판단 목적이 다릅니다.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권리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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