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사실적시·허위사실·카톡·SNS·고소 기준 총정리

2026년에도 대한민국 형법은 사실을 말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모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이니까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행 형법 제307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공연성이 있는지, 그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특히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3줄 요약

  •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사실적시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 단체 카톡·SNS뿐 아니라 한 사람에게 말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히 1명에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성립 요건 인포그래픽

2026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사실적시 허위사실 카톡 SNS 고소 기준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입니다.

구분사실적시허위사실 적시
내용사실허위사실
기본 조문형법 제307조 제1항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2년 이하5년 이하
벌금500만원 이하1천만원 이하
핵심진실이어도 문제될 수 있음허위성 판단 중요

진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인가요?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명예훼손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거짓말한 게 아니니까 명예훼손이 아니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자체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라고 해서 언제나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인데 공익 목적으로 알린 경우는요?

형법 제310조가 중요합니다.

형법은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

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실이면 무조건 처벌

도 아니고,

사실이면 무조건 무죄

도 아닙니다.

진실성 + 공공의 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요소들을 중심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1. 사람이 특정되는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실명을 적어야만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가?

단순한 욕설이나 추상적인 평가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3. 공연성이 있는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4.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내용인가?

적시된 내용이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5. 고의가 있는가?

명예훼손죄에서는 행위자의 인식과 의사 역시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요구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욕을 하면 명예훼손인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회사 돈을 횡령했다

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과,

단순히 상대방을 경멸하는 욕설이나 추상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별도의 모욕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적시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 적시는 단순한 기분이나 의견보다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저 사람이 싫다

와

저 사람은 회사 돈을 횡령했다

는 성격이 다릅니다.

후자는 실제로 횡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또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만 사실 적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실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라 들은 얘기만 전달했다

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명예훼손인가요?

가능하지만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말한 것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명에게 말했으니 무조건 괜찮다

도,

1명에게 말했으니 무조건 명예훼손이다

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파가능성이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하면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누구에게든 말하면 언젠가는 퍼질 수 있잖아

라는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할 때: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발언 경위

장소와 상황

발언 내용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만 말한 경우도 명예훼손인가요?

상대방과의 관계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단순히 사실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니까 공연성이 없다

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단체 카카오톡에서 말하면 명예훼손인가요?

단체 카카오톡방은 여러 사람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단체방에서 특정 직원을 지목하면서:

○○씨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

라는 내용을 올렸다면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와 특정성, 공연성,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단체방에서는 메시지를 삭제하더라도 다른 참여자가 이미 확인하거나 캡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및 SNS 명예훼손 주의사항 인포그래픽

2026 카카오톡 SNS 명예훼손 단체채팅 사실적시 허위사실 사례

SNS에 올리면 명예훼손인가요?

SNS 게시물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명예훼손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 게시물

SNS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공개 게시판

등에서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표현하면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정에 피해자의 실명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름을 안 쓰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회사명

직책

학교

지역

사진

닉네임

사건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영업팀 40대 김 팀장

처럼 이름 일부를 가렸더라도 주변 직원들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다면 단순히 실명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익명 커뮤니티에 올리면 괜찮나요?

작성자가 익명이라는 것과 피해자가 특정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작성자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도 게시글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 게시판이니까 명예훼손이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단톡방에 폭로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내부 문제를 알리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명예훼손이 성립하거나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진실한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부의 안전 문제나 공적인 비위 문제를 적절한 절차로 알리는 것과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사생활을 퍼뜨리는 것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하면 명예훼손인가요?

자신이 실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인터넷에 상대방의 신상과 사건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언제나 법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개 게시물에서는:

누구를 특정했는지

내용이 사실인지

공익 목적이 있는지

공개 범위가 적절한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나 기관 신고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공개 폭로와 공식 신고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뷰에 사실을 쓰면 명예훼손인가요?

식당, 병원, 업체 등의 이용후기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표현이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업체에 불리한 평가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경험인지, 구체적인 사실인지, 허위 내용이 있는지, 표현방법과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는 말하거나 게시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A가 회사 돈 1억원을 횡령했다

라고 게시했는데 실제 그런 사실이 없다면 허위사실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그대로 옮긴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먼저 올렸으니 나는 책임이 없다

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타인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사나 소문을 전달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나는 그냥 들은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이다

라는 사정만으로 사실 적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불륜

범죄경력

횡령

성범죄

학력

직장 비위

등의 소문을 단체방이나 SNS에서 전달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차이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

구분명예훼손모욕
핵심구체적인 사실 적시추상적 경멸·욕설 등
공연성필요필요
대표 조문형법 제307조형법 제311조
고소 필요 여부반의사불벌죄친고죄

현행 형법 제312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차이는 실제 고소와 합의 과정에서도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이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모욕죄의 친고죄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증거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온라인 명예훼손이라면 게시물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 보존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확인할 내용
게시글 캡처전체 내용
댓글 캡처작성자·내용
URL게시물 위치
작성 날짜·시간게시 시점
계정정보작성자 특정 자료
단톡방 화면참여자·대화내용
문자·카카오톡발언내용
녹음오프라인 발언
목격자발언을 들은 사람
피해자료직장·사업상 불이익 등

가능하다면 특정 문장만 잘라내기보다 게시물 전체 화면과 앞뒤 맥락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인포그래픽

2026 명예훼손 고소 증거 게시글 캡처 URL 카카오톡 녹음 체크리스트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선 증거를 확보하세요.

게시글 전체 캡처

작성자 계정

게시 날짜·시간

게시판 이름

댓글

URL

등을 함께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 일부만 잘라 저장하면 나중에 어느 사이트에서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고소장에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소인

피고소인

게시·발언 날짜

게시 장소 또는 사이트

실제 발언내용

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누가 볼 수 있었는지

사실인지 허위인지

명예가 어떻게 훼손됐는지

증거자료

등을 정리합니다.

온라인 사건이라면 게시물마다 번호를 붙여 증거를 정리하면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1.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 사람에게만 말하면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3. 실명을 쓰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

주변 정보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4.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전달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

전해 들은 사실을 다시 말하는 것도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명예훼손과 모욕을 같은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고소·처벌 구조도 다릅니다.

6. 게시물을 삭제하면 증거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대방이나 다른 이용자가 이미 캡처했을 수 있으므로 삭제했다고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7. 피해자가 합의해도 아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가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준비 순서

문제 게시물·발언 확인 → 원본 증거 보존 → 작성자·계정 확인 → 피해자 특정 가능성 확인 → 사실 적시인지 확인 → 사실·허위 여부 확인 → 공연성 확인 → 공익성 여부 확인 → 피해내용 정리 → 증거목록 작성 → 고소 여부 검토

순서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글은 삭제·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보다 증거 보존을 먼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크리스트

  • 문제 발언의 정확한 내용 확인
  • 게시글 전체 캡처
  • 댓글 전체 캡처
  • URL 저장
  • 게시 날짜 확인
  • 게시 시간 확인
  • 작성자 계정 확인
  • 단체 카톡 참여자 확인
  • SNS 공개범위 확인
  •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확인
  • 실명 외 특정정보 확인
  •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 확인
  • 단순 욕설인지 확인
  • 사실인지 허위인지 확인
  • 전해 들은 내용인지 확인
  •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었는지 확인
  • 1명에게 말했다면 전파가능성 확인
  • 공공의 이익과 관련됐는지 확인
  • 게시 전후 맥락 보관
  • 녹음 원본 보관
  • 목격자 확인
  • 사회적 평가 저하 내용인지 확인
  • 실제 피해자료 정리
  • 게시물 삭제 전 증거 확보
  • 증거목록 작성
  • 고소장에 날짜별 사실관계 정리
  • 명예훼손과 모욕 구분
  • 합의·처벌불원 효과 확인

FAQ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한 명에게만 말해도 명예훼손인가요?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한 사람에게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 경위와 상대방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합니다.

단체 카톡에서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면 공연성 등을 포함해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쓰지 않아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실명이 없더라도 직장, 직책, 사진, 사건내용 등으로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욕설도 명예훼손인가요?

단순한 욕설이나 추상적인 경멸 표현이라면 명예훼손보다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모욕죄를 제311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합의하면 끝나나요?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의 시기와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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