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은 연인이나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가볍게 처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폭행, 협박, 강요, 감금, 주거침입, 재물손괴, 성범죄, 반복적인 연락·접근 등 실제 행위에 따라 형법·스토킹처벌법 등 각각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헤어진 뒤 한 번만 만나자며 집이나 직장으로 반복해서 찾아오거나 전화·문자·SNS 연락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와 피해자 보호조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긴급한 경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4일
현행 형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법령·수사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3줄 요약
- 데이트폭력은 별도의 하나의 범죄명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협박·감금·스토킹 등 실제 행위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고하려면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녹음·CCTV·사진·진단서 등을 시간순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복적인 접근이나 연락이 계속된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100m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보호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6 데이트폭력 고소 폭행 협박 스토킹 신고방법 접근금지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 때문에 흔히:
연인끼리 싸우다가 발생한 폭행
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은 훨씬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 또는 전 연인이: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
죽이겠다며 위협하는 행동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하는 행동
휴대전화를 빼앗는 행동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동
물건을 부수는 행동
집에 강제로 들어오는 행동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헤어진 뒤 계속 따라다니는 행동
수십 차례 전화·문자를 보내는 행동
등을 했다면 각각의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경찰에 신고할 때 피해자가 직접:
이건 폭행죄입니다.
이건 협박죄입니다.
라고 정확한 죄명을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연인에게 맞았으면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연인관계라는 이유로 폭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으로 때리는 것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밀치기
붙잡아 넘어뜨리기
멱살 잡기
물건을 던져 신체에 충격을 가하기
등도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면 단순 폭행과 달리 상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직후에는 가능하면:
상처 사진
현장 사진
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CCTV
목격자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멍이나 골절처럼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어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사건 당시 상황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 사진
112 신고기록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
목격자
CCTV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사건 뒤:
미안해. 다시는 안 때릴게.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삭제하지 말고 원본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설을 하면 데이트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동일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
집으로 찾아가겠다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
등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 협박죄 성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연락이 헤어진 뒤 반복된다면 스토킹범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협박해도 고소할 수 있나요?
대면해서 말한 협박만 형사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SNS DM, 음성메시지 등을 이용한 행위도 내용과 상황에 따라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다면:
대화방 전체
상대방 이름 또는 계정
전화번호
날짜
시간
이 함께 확인되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문장 하나만 캡처하는 것보다 앞뒤 대화내용까지 함께 보존하는 것이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헤어진 뒤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인가요?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 죽이겠다는 취지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등이 스토킹 사건에서 문제됐습니다.
따라서 헤어진 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계속 전화
문자 반복
카카오톡 반복
SNS 새 계정으로 접근
집 앞에서 기다림
직장으로 찾아옴
차량으로 따라다님
등의 행동을 한다면 각각을 따로 보지 말고 전체 행동을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한 번 했다고 스토킹이 되나요?
단순히 연락 횟수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에서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대로:
아직 한 번밖에 안 찾아왔으니 신고할 수 없다
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위협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라면 추가 행동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데이트폭력은 증거가 없으면 고소할 수 없나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신고나 고소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데이트폭력은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직후부터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데이트폭력 고소 증거 카카오톡 녹음 CCTV 진단서 확보방법
데이트폭력 증거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 확인할 내용 |
|---|---|
| 카카오톡·문자 | 폭행 인정·협박·반복 연락 |
| 통화녹음 | 위협·폭언·강요 내용 |
| 통화내역 | 반복적인 연락 횟수 |
| SNS 메시지 | DM·댓글·새 계정 접근 |
| 사진 | 멍·상처·파손된 물건 |
| 진단서 | 상해 내용과 치료 |
| 진료기록 | 치료 시점과 부상상태 |
| CCTV | 폭행·접근·추적 상황 |
| 블랙박스 | 차량을 이용한 추적 등 |
| 112 신고기록 | 신고 일시와 당시 상황 |
| 목격자 | 사건을 직접 본 사람 |
| 사건일지 | 날짜·장소·행동을 시간순 기록 |
특히 반복적인 폭력이나 스토킹이라면 사건 하나만 정리하지 말고:
8월 1일 문자 협박
↓
8월 3일 집 앞 방문
↓
8월 5일 전화 20회
↓
8월 7일 직장 방문
처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본인이 상대방과 직접 나눈 대화를 녹음한 자료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다시 만나지 않으면 찾아가겠다
전에 때린 건 미안하다
등의 말을 했다면 당시 대화의 전체 맥락을 보존하세요.
녹음파일은 편집하지 않은 원본파일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보면 증거가 되나요?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상대방 계정에 무단 로그인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사적인 자료에 접근하는 행동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받은 메시지
본인이 참여한 대화
본인이 촬영한 자료
정상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CCTV
등을 중심으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카오톡을 차단하기 전에 캡처해야 하나요?
현재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증거 확보 때문에 차단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차단 전에:
전체 대화내용
날짜와 시간
상대방 프로필 또는 계정정보
전화번호
등이 확인되도록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단 후 다른 번호나 새로운 계정으로 연락한다면 그 자료도 계속 보관하세요.
데이트폭력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현재 폭행이나 협박이 진행 중이거나 상대방이 집·직장 앞에 있는 등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면 112 신고가 우선입니다.
신고할 때는:
데이트폭력입니다
라는 표현만 하는 것보다:
전 남자친구가 지금 집 앞에 있습니다.
헤어진 뒤 매일 찾아오고 있습니다.
죽이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늘 폭행을 당했습니다.
처럼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는 무엇을 적나요?
고소장에는 사건을 감정적으로 길게 설명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소인 정보
피고소인 정보
고소취지
범행 날짜
범행 장소
구체적인 행동
피해내용
증거자료
등을 정리합니다.
반복적인 사건이라면 날짜별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10일 — 폭행
2026년 7월 15일 — 협박 문자
2026년 7월 20일 — 집 앞 방문
처럼 작성하면 전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경찰서에 꼭 직접 가야 하나요?
현재 위험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먼저 112 신고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진행 중이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당시 증거가 완벽하게 정리돼 있지 않더라도 현재 위험한 상황이라면 증거 정리 때문에 신고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하면 바로 접근금지가 되나요?
데이트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접근금지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으며 긴급한 경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긴급응급조치에는:
피해자 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가 포함됩니다.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화·문자도 접근금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금지가 내려진 사건에서:
직접 찾아가지만 않으면 된다
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치 내용에 따라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주요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피해자·동거인·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동거인·가족에 대한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입니다.
즉 위험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단순한 경고보다 강한 보호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를 어기고 다시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접근금지 결정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다시 찾아왔다면 즉시 신고하고:
접근한 시간
장소
CCTV
사진·영상
전화·문자
등을 보존하세요.
실제 판례에서도 법원의 100m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통보받은 뒤 피해자의 주거지를 다시 찾아가고 음성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문제됐습니다.
잠정조치는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연인이 집 비밀번호나 공동현관 출입방법을 알고 있다면 안전을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공동현관 출입정보 변경 요청
관리사무소·경비실에 상황 공유
CCTV 보존 요청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열쇠가 있다면 잠금장치 교체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적이 있다면 그 사실을 신고할 때 반드시 설명하세요.
회사로 계속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직장으로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경우에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면:
출입기록
CCTV
경비실 기록
동료 목격진술
등을 보존하세요.
스토킹 잠정조치에서는 피해자나 그 주거 등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른 번호로 연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한 번호를 차단했는데:
새 휴대전화 번호
발신번호 표시제한
새 카카오톡 계정
SNS 부계정
지인을 통한 연락
등으로 접근하는 경우 각각의 기록을 보관하세요.
스토킹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연락수단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반복성과 사건의 흐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협박하면 어떻게 하나요?
데이트폭력이 피해자 본인에게만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부모님을 찾아가겠다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
는 식으로 위협한다면 해당 메시지와 녹음 등을 보관하고 신고 시 반드시 설명하세요.
스토킹처벌법상 법원의 잠정조치에는 피해자의 동거인·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동거인·가족에 대한 전기통신 접근금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상대방에게 내 주소가 알려지나요?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자 보호조치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현재 주소를 모르고 있거나 이사한 상태라면 신고·고소 과정에서 현재 거주지가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것이 우려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범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데이트폭력은 하나의 단일 죄명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
상해
협박
스토킹
등 어떤 범죄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합의가 미치는 효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는 과거 존재했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일반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거 제3항은 삭제돼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하면 모든 데이트폭력 사건이 무조건 끝난다
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적어도:
어떤 사건에 관한 합의인지
합의금
지급일
지급방법
처벌불원 의사 포함 여부
추가적인 연락·접근에 관한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져 있다면 당사자끼리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식 조치가 자동 해제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트폭력 신고 전 대응 순서
현재 위험하다면 안전한 장소 이동 → 112 신고가 우선입니다.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를 준비한다면:
폭행·협박 등 피해내용 정리 → 문자·카카오톡 원본 보존 → 통화·녹음 보관 → 상처사진 촬영 → 병원진료 → CCTV 보존 요청 → 112 신고기록 정리 → 반복행위 시간순 정리 → 고소장 및 증거 준비 → 스토킹 여부 확인 →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필요성 요청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데이트폭력 신고 고소 접근금지 증거 확보 대응 체크리스트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1. 연인끼리 싸운 것이니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연인관계와 범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멍이 없으면 폭행을 입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처 외에도 CCTV·목격자·메시지·112 신고기록 등 다양한 자료가 사건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3. 증거를 확보하려고 상대방을 직접 만나는 경우
현재 위험성이 있다면 증거 확보보다 안전 확보와 신고가 우선입니다.
4. 상대방이 사과한 카카오톡을 삭제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관하세요.
5. 헤어진 뒤 연락은 데이트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반복적인 연락·접근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6. 접근금지가 집 방문만 금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가능합니다.
7. 접근금지를 어겼는데 기록하지 않는 경우
접근금지 이후 다시 방문하거나 연락했다면 해당 날짜·시간·방법을 즉시 기록하고 증거를 보존하세요.
8. 합의하면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범죄 유형마다 법적 효과가 다르며 특히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삭제돼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폭행 발생 날짜 확인
- 폭행 장소 확인
- 상처 사진 촬영
- 병원 진료
- 진단서 보관
- 협박 내용 저장
- 카카오톡 전체 대화 보관
- 문자메시지 보관
- SNS DM 보관
- 통화기록 보관
- 통화녹음 원본 보관
- CCTV 위치 확인
- CCTV 보존 요청
- 블랙박스 영상 보관
- 파손된 물건 사진 촬영
- 목격자 확인
- 112 신고기록 확인
- 과거 폭력도 날짜별 정리
- 연락 거부 의사 기록
- 반복 연락 횟수 기록
- 집 앞 접근 기록
- 직장 접근 기록
- 다른 번호 연락 기록
- SNS 부계정 접근 기록
- 가족 협박 여부 확인
- 흉기·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확인
- 스토킹 여부 확인
- 100m 접근금지 필요성 확인
- 전기통신 접근금지 필요성 확인
- 잠정조치 필요성 확인
- 접근금지 위반 기록
- 고소장과 증거자료 별도 보관
- 현재 위험하면 즉시 112 신고
FAQ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맞아도 고소할 수 있나요?
네. 연인관계라는 이유로 폭행이나 상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사진, 진단서, CCTV,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가 없어도 데이트폭력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폭행·협박 등 실제 행위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CCTV, 메시지, 목격자, 신고기록 등 다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 애인이 계속 전화하면 스토킹인가요?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전화·문자·SNS·방문 등을 지속하거나 반복한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증거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카카오톡·문자·통화녹음·통화내역·SNS 메시지·상처사진·진단서·CCTV·112 신고기록 등이 중요하며 반복적인 사건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트폭력 신고 후 접근금지가 가능한가요?
스토킹처벌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긴급응급조치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가 가능하며 법원의 잠정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에 전화와 문자도 포함되나요?
스토킹처벌법상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가 있으므로 결정 내용에 따라 전화·문자 등의 접근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가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범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돼 있으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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