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계속 따라다니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 등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일반 스토킹범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했던 반의사불벌 조항도 2023년 삭제됐기 때문에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4일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돼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될 추가 개정사항은 현재 시행 중인 기준과 구분했습니다.
목차
3줄 요약
- 스토킹범죄는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신고 후 긴급한 경우 100m 이내 접근금지·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접근금지, 재범 우려가 있으면 법원의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2026 스토킹 처벌법 성립요건 처벌 접근금지 신고방법
스토킹범죄란?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먼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스토킹범죄는 한마디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한 번의 행동이 곧바로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는지와 그 행동 자체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제처도 전 연인이 SNS로 연락하면서 거주지와 직장을 알고 있다고 말한 사례에서, 일회성이라면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지속·반복되지 않았다면 스토킹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해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스토킹은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다니기
가까이 접근하기
진로를 막아서는 행동
집·직장·학교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전화하기
문자메시지 보내기
SNS·메신저 등으로 계속 연락하기
물건 등을 보내거나 두고 가기
주거지 주변 물건을 훼손하는 행동
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행동의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 정당한 이유 유무, 구체적인 방법과 지속·반복성을 함께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연락만 계속해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스토킹이라고 하면 직접 찾아오는 장면만 생각하기 쉽지만 전화나 문자, 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에도: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계속해서:
한 번만 만나자
전화 받아라
집 앞에 있다
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상황이라면 전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 애인에게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연인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연락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헤어진 뒤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이나 만남을 거부했는데도 계속:
전화
문자
SNS 메시지
직장 방문
집 앞 대기
지인 등을 통한 연락
등을 반복한다면 스토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니까 괜찮다
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과거의 연인관계와 현재 상대방의 의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 번 연락해도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스토킹행위와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회성 행동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한 번이라서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도 일회성 스토킹행위라 하더라도 경찰 신고를 통해 행위 제지, 피해자와 행위자의 분리, 범죄수사, 긴급응급조치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즉:
처벌요건
과
신고·보호 필요성
을 구분해야 합니다.
몇 번 해야 반복적인 스토킹인가요?
3번이면 스토킹, 5번이면 스토킹처럼 법에서 횟수를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행위 횟수
기간
행위 사이의 시간간격
행동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거부의사
전체 행동의 연속성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락 횟수만 세는 방식으로 스토킹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2026년 현재 기본적인 법정형은 명확합니다.
| 구분 | 처벌 |
|---|---|
| 일반 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여기서 3년 이하나 5년 이하는 실제 사건에서 반드시 그 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형의 범위입니다.
실제 처분은 범행의 정도, 반복성, 피해 정도, 위험성, 전과, 재범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스토킹 처벌 문자 전화 SNS 접근 반복 연락 사례
흉기를 가지고 스토킹하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 스토킹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지속·반복된 일련의 스토킹행위 가운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행위가 포함돼 있다면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현재는 아닙니다.
과거에는 일반 스토킹범죄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었지만 2023년 법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현행 제18조에는 과거의 제3항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난다
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나 피해회복 여부가 사건에서 고려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수사·재판이 자동 종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스토킹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긴급한 상황이라면 112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제처는 전화·문자·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112에 신고하면 상황에 따라 경찰이: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현재 집이나 직장 앞에 있거나 위협하고 있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증거수집보다 신변 안전과 즉시 신고가 우선입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무엇을 하나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토킹행위 제지
향후 스토킹 중단 통보
지속·반복 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범죄수사
보호조치 안내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폭행을 당한 뒤에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0m 접근금지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치는:
피해자 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입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신고한 사람이 이를 요청할 수도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경찰이 직권으로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무엇인가요?
스토킹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가능한 주요 잠정조치는:
스토킹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입니다.
즉 단순히: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경고하는 수준을 넘어 재범 위험에 따라 훨씬 강한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접근금지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법원의 잠정조치 중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정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1개월 이내입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사건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접근금지 결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중 100m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겠다
문자 한 통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가운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포함돼 있습니다.
2026년 시행 중인 전자장치부착법 역시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이 내려진 경우 집행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토킹 재범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스토킹 증거는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스토킹은 반복성과 전체 경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 증거를 시간순으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 확인할 내용 |
|---|---|
| 문자·카카오톡 | 연락 횟수와 내용 |
| 통화기록 | 반복 전화 여부 |
| 음성메시지 | 협박·요구 내용 |
| SNS 메시지 | DM·댓글·계정 변경 |
| CCTV | 집·직장 주변 접근 |
| 블랙박스 | 차량을 이용한 추적 |
| 사진·영상 | 대기·접근 상황 |
| 택배·선물 | 반복적인 물건 전달 |
| 신고기록 | 과거 112 신고 내용 |
| 일지 | 날짜·시간·장소·행동 기록 |
특히 스크린샷만 저장하기보다 가능하면 날짜·시간·상대방 계정이나 전화번호가 함께 확인되는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단하기 전에 증거를 저장해야 하나요?
안전상 즉시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증거 확보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존:
문자
통화기록
카카오톡
SNS DM
음성메시지
등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단 이후 다른 번호나 새로운 SNS 계정으로 연락한다면 해당 기록도 별도로 보관하세요.
집 앞에서 기다리기만 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스토킹 판단에서는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집·직장·학교 등 생활공간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스토킹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을 걸지 않았으니까 신고할 수 없다
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기다리는 경우라면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고 CCTV 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까지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직장에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경우에는 회사의 출입기록이나 CCTV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방문 날짜·시간
출입기록
CCTV
경비실 기록
동료 목격내용
등을 확보하세요.
직장이나 주거지 주변 접근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에서 접근금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번호로 계속 연락하면요?
번호를 차단했는데 새로운 번호로 연락하거나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어 접근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연락을 따로 보지 말고 전체적인 반복행위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010-AAAA 차단
↓
010-BBBB로 연락
↓
SNS 새 계정으로 DM
↓
직장 방문
처럼 접근방식이 바뀌었다면 전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가족이나 주변인을 통해 계속 연락을 시도하는 상황도 구체적인 방법과 목적, 반복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접근금지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동거인·가족에 대한 보호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잠정조치는 피해자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동거인·가족이나 그 주거 등에 대한 접근금지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접근금지가 바로 없어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했다고 해서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정조치의 대상자나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치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조치가 변경·취소되기 전에 임의로 연락하거나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과 협박죄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스토킹 과정에서:
죽이겠다고 위협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별도의 범죄행위가 발생했다면 스토킹처벌법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사건에서도 특수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함께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스토킹으로만 신고해야 하나?라고 범죄명을 스스로 확정할 필요 없이 실제로 있었던 행동과 증거를 경찰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스토킹 신고 증거 문자 통화기록 CCTV 접근금지 대응방법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1. 폭행이 있어야 스토킹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폭행이 없어도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하면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전 애인이면 계속 연락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과거 연인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현재 거부의사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한 번이면 신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일회성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지속·반복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경찰에 신고해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
현행법에서는 과거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5. 접근금지는 권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잠정조치의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문자만 보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포함됩니다.
7. 증거를 모두 삭제하는 경우
문자, 통화기록, SNS 메시지, CCTV 등은 반복성과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8. 2027년 시행 개정법을 현재 법처럼 설명하는 경우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추가 개정법에는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조항들이 있으므로, 2026년 현재 적용되는 법과 구분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 대응 순서
현재 위험하다면 가장 먼저 112 신고와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
그다음:
스토킹 중단 의사 확인 → 문자·통화·SNS 기록 보관 → 접근 날짜와 장소 기록 → CCTV 확인 → 112 신고기록 확보 → 반복행위 시간순 정리 → 긴급응급조치 필요성 확인 →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확인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행위자가 집 앞에 있거나 위협·폭행·흉기 등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면 증거를 더 모으려고 직접 대응하거나 만나지 말고 신고를 우선하세요.
체크리스트
- 상대방에게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힌 기록 확인
- 문자메시지 보관
- 카카오톡 보관
- SNS DM 보관
- 통화기록 보관
- 음성메시지 보관
- 새로운 번호의 연락도 기록
- 새로운 SNS 계정 접근 기록
- 집 앞 접근 날짜 기록
- 직장 접근 날짜 기록
- 차량 추적 여부 확인
- CCTV 확보 가능 여부 확인
- 블랙박스 영상 보관
- 택배·선물 등 물건 전달 기록
- 가족·지인 연락 여부 확인
- 협박 내용 확인
- 폭행 여부 확인
- 재물손괴 여부 확인
- 흉기·위험한 물건 여부 확인
- 112 신고기록 확인
- 반복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 100m 접근금지 필요 여부 확인
- 전기통신 접근금지 필요 여부 확인
- 잠정조치 여부 확인
- 위치추적 전자장치 필요성 확인
- 기존 접근금지 위반 여부 기록
- 신변 위험이 있으면 즉시 112 신고
FAQ
스토킹은 몇 번 해야 처벌되나요?
법에서 몇 회 이상이라고 횟수를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성립하며 전체 행위의 경위와 반복성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전 애인이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인가요?
상대방이 연락과 만남을 거부했는데도 전화·문자·SNS·방문 등의 행위를 계속한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스토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현재는 일반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스토킹 신고하면 바로 접근금지를 할 수 있나요?
긴급한 요건을 충족하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가 가능하며, 재범 우려가 있으면 법원의 잠정조치도 가능합니다.
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잠정조치 중 100m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찾아와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일회성이라 지속·반복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도 스토킹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해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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