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속세 신고 방법|홈택스 절차·신고기한·필요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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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망하면 장례와 재산 정리만으로도 처리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 상속세 신고까지 준비해야 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단순히 남은 재산의 합계만 입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부동산과 금융재산뿐 아니라 보험금, 퇴직금,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하고 채무와 장례비용, 각종 상속공제를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기한은 재산분할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속인끼리 재산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법정 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신고 대상 판단부터 상속재산 조회, 재산평가, 홈택스 전자신고, 세금 납부까지 실제 진행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6일

3줄 요약

  • 일반적인 국내 거주자 상속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예금뿐 아니라 보험금, 퇴직금, 사전증여재산과 채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지만 부동산 평가나 사전증여가 복잡하면 세무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탁자에 모여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가족

2026년 상속세 신고기한과 홈택스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상속인

상속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인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이나 유증으로 받은 상속인과 수유자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각자가 받은 재산 범위에서 상속세 납부 책임을 부담하며, 일정 범위에서는 공동납부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용 등을 차감하고 상속공제를 적용한 결과 과세표준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계산 흐름

총상속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재산
+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
-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피상속인의 채무
- 인정되는 장례비용
=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세금이 0원으로 예상되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를 크게 적용하거나 부동산의 신고가액을 확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사망일부터 정확히 6개월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청 상속세 신고기한 안내

예시 1

사망일: 2026년 2월 10일
사망한 달의 말일: 2026년 2월 28일
상속세 신고기한: 2026년 8월 31일
예시 2

사망일: 2026년 8월 26일
사망한 달의 말일: 2026년 8월 31일
상속세 신고기한: 2027년 2월 28일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법에서 정한 국외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기한이 9개월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나 국외 재산이 포함된 상속은 일반적인 국내 상속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인끼리 재산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계속 진행됩니다.

상속재산을 누가 얼마나 받을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기한 안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재산분할이 지연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우선 신고할지
  • 배우자상속공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 분할 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필요한지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을 지킬 수 있는지
  • 미성년자나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지

특히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신고서에 금액을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기한까지 실제 재산분할과 필요한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정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어떤 재산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의 첫 단계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알고 있던 재산만 신고하면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대표적인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확인할 내용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오피스텔, 분양권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펀드, 채권
보험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보험료 납부자
퇴직 관련 재산퇴직금, 퇴직연금, 미지급 급여
사업 관련 재산사업용 자산, 지분, 비상장주식
차량·회원권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임대차 관련 금액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기타 재산귀금속, 골동품, 특허권, 가상자산
사전증여재산생전 증여한 현금, 부동산, 주식
추정상속재산사망 전 처분하거나 인출한 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상속인은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이용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에 모든 상속재산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차명재산, 개인 간 채권, 해외재산,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는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던 확정된 채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회사 대출금
  • 신용카드 미결제금
  • 미납 세금과 공과금
  •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 병원비 등 확정된 미지급금
  • 개인에게 빌린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채무

개인 간 채무는 차용증만 있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송금내역, 이자 지급내역, 변제내역과 채권자의 자금출처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사망 후 새로 빌린 돈이나 상속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부담한 비용은 피상속인의 채무와 구분해야 합니다.

장례비용은 얼마까지 공제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사용한 장례비용은 일정 범위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례비용은 증빙금액이 500만원 미만이어도 500만원을 인정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면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 비용은 별도 한도 안에서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이용료, 음식비, 장례용품비, 운구비 등의 영수증과 카드 결제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 비용은 장례비용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과도한 추모행사 비용
  • 상속인 식사비나 교통비
  • 장례 이후 제사 비용
  • 증빙이 없는 현금 지출
  • 묘지 구입비 중 법정 범위를 초과한 금액
책상에 펼친 서류를 검토하는 여성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금융·채무 서류를 준비하는 모습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족관계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족관계와 사망 사실 확인서류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 피상속인 주민등록초본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 확인자료
  •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 관련 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부동산 관련 서류

  •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감정평가서
  •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자료
  • 분양계약서와 납입내역
  • 재산세 등 과세자료

금융재산 관련 서류

  • 사망일 현재 예금잔액증명서
  • 주식·펀드·채권 잔고증명서
  • 사망 전후 금융거래내역
  •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내역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내역
  • 가상자산 거래소 잔고와 거래내역

채무와 비용 관련 서류

  • 금융회사 대출잔액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
  • 미납 세금·공과금 자료
  • 병원비 미지급 증빙
  • 개인 채무 차용증과 송금내역
  •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
  • 봉안시설 또는 장지 사용료 영수증

공제 관련 서류

  •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관련 서류
  • 장애인증명서
  • 미성년자와 동거가족 관련 자료
  • 금융재산상속공제 계산자료
  • 가업상속공제 관련 서류
  • 영농상속공제 관련 서류

서류는 신고서 제출용뿐 아니라 세무서의 소명 요청에 대비해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 화면에 입력했다고 해서 평가근거나 채무 증빙까지 자동으로 제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법정 평가기간 안에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등이 있다면 그 금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도 평가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재산 평가 안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 종류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재산 종류주요 평가 기준
아파트·주택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시가격 등
토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개별공시지가 등
상장주식법에서 정한 평가기간의 평균가격
비상장주식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등을 반영
예금원금과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보험금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보험금
가상자산법에서 정한 평가사업자의 평균가액 등

부동산은 상속세 신고가액이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때 취득가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장의 상속세만 줄이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추후 양도소득세가 증가하거나 과소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합산기간

상속인에게 증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합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적용하고,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일정 요건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 증여 사실을 모르거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속인은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법정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므로 너무 늦게 준비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상속세 신고 유의사항

홈택스에서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상속세 정기신고뿐 아니라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뉴는 개편될 수 있으므로 화면에서 상속세 신고를 검색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정기신고
→ 기본정보 입력
→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 입력
→ 채무·장례비용 입력
→ 상속공제 입력
→ 세액 계산
→ 신고서 제출
→ 증빙서류 제출
→ 납부

국세청 홈택스

1. 신고 대상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주소와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상속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상속재산을 종류별로 입력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과 기타 재산을 구분해 입력합니다. 공동소유 재산이라면 피상속인의 실제 지분만 반영해야 합니다.

3. 재산평가 근거를 입력합니다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사용했다면 평가금액과 근거자료를 준비합니다.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도 해당 기준일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채무와 장례비용을 입력합니다

피상속인의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미납 세금, 인정 가능한 장례비용 등을 입력합니다.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채무는 추후 부인될 수 있습니다.

5. 사전증여재산을 입력합니다

합산 대상 기간에 증여한 재산과 당시 신고한 증여세를 확인해 입력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6.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를 입력합니다.

공제는 항목별 요건뿐 아니라 상속공제 종합한도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모든 공제액을 더하면 실제 공제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세액공제, 최종 납부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8.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자신고 후 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접수증과 신고서, 제출한 서류 목록을 별도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자동계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홈택스에는 상속세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홈택스
→ 세금 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

상속재산가액을 이미 알고 있다면 간편계산을 이용할 수 있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 종류별 내용을 반영하려면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전자신고 안내

다만 자동계산 결과는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예상금액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실제 세액과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 사전증여재산이 많은 경우
  •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 가족 간 채무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이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
  • 해외재산이나 해외 상속인이 있는 경우
  • 명의신탁 또는 차명재산 문제가 있는 경우
책상에 펼친 서류를 검토하는 여성

홈택스에서 상속재산과 공제항목을 입력해 상속세를 신고하는 모습

상속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납부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을 확인해 신고기한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전자납부
  • 계좌이체
  •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납부
  •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서로 납부
  •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면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면 분납이나 연부연납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단순히 나누어 내겠다고 선택하는 제도가 아니라 신청요건과 담보 제공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세액 전부를 마련하기 어렵다면 신고 직전에 검토하지 말고 미리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담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신고세액공제 적용 제한
재산평가 관련 추가 세금
세무서의 소명 및 조사 부담

기한이 지났다고 신고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므로 누락 사실을 확인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미 신고했지만 재산이나 채무를 잘못 입력했다면 상황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 세금을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
  •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기한 후 신고

상속세 신고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사망보험금을 누락하는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민법상 고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부담했다면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뿐 아니라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전 예금 인출액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사망 전 일정 기간에 큰 금액이 인출되었는데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부동산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영수증과 계좌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을 채무로 입력하는 경우

가족 간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 자금 이동이나 이자 지급이 없다면 채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공시가격으로만 신고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평가기간에 실제 매매가액이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공시가격보다 높은 시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을 빼놓는 경우

과거에 증여세를 이미 신고하고 납부했더라도 합산 대상 기간 안의 증여라면 상속세 계산에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를 같은 절차로 생각하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과 납부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모든 상속세 신고를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종류가 단순하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홈택스 자동계산과 국세청 안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가 검토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재산에 여러 채의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 부동산 매매사례가액 판단이 어려운 경우
  • 배우자상속공제를 크게 적용하는 경우
  • 사전증여재산이 여러 건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이 사업자나 법인 주주였던 경우
  •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 사망보험금이 많은 경우
  • 해외재산이나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
  • 가족 간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 사망 전 큰 금액이 인출된 경우
  •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검토하는 경우
  • 상속인 사이에 재산분쟁이 있는 경우

상속세는 신고 당시의 세금뿐 아니라 이후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고비용만 비교하기보다 평가와 공제 적용의 정확성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전 최종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일을 확인했다.
  • 상속세 신고기한을 달력에 기록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다.
  •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모두 확인했다.
  • 사망보험금과 퇴직금을 확인했다.
  • 사망 전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했다.
  • 상속인 10년·상속인 외 5년의 증여내역을 확인했다.
  •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등 채무 증빙을 준비했다.
  • 장례비용 영수증을 보관했다.
  • 부동산 시가와 유사재산 매매사례를 확인했다.
  •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요건을 확인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등기 일정을 점검했다.
  • 홈택스 신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했다.
  • 증빙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했다.
  • 신고 후 세금 납부까지 완료했다.
  • 신고서와 접수증을 별도로 저장했다.

상속세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가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제를 적용한 결과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신고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부동산 신고가액 확정, 사전증여재산 등이 관련되어 있다면 신고하는 것이 필요한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부터 6개월인가요?

정확히는 일반적인 국내 거주자 상속의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하며 신고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도 않습니다. 법정상속분 등을 기준으로 먼저 신고한 뒤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상속세를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기신고뿐 아니라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요?

민법상 상속재산 여부와 세법상 상속세 과세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관계와 실제 보험료 납부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평가기간 안에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으면 시가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후 바로 납부해야 하나요?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서만 제출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고할수록 납부지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2026년 상속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기한과 재산 누락 방지입니다.

일반적인 국내 거주자 상속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았거나 가족 간 협의가 진행 중이어도 신고기한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예금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보험금, 퇴직금, 사전증여재산, 사망 전 인출금과 채무까지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산관계가 단순하다면 홈택스 자동계산과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여러 채이거나 사전증여, 배우자공제, 비상장주식, 해외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고 전에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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