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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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보다 적더라도 원칙적으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5억원 이상을 상속받았다면 실제 상속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를 기준으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 초과해 적용하려면 배우자가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며, 법정 분할기한 안에 등기·등록·명의개서와 분할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5억원 초과 공제액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 2026년 현행 법령상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란?

배우자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점과 배우자 사망 후 다시 상속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공제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 일괄공제 또는 기초·인적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 상속세 과세표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금액이 5억원 미만이어도 원칙적으로 5억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일반적인 배우자공제
0원5억원
2억원5억원
5억원5억원
5억원 초과실제 상속금액과 법정 한도 내 공제
법정 한도가 30억원 초과최대 30억원

예를 들어 배우자가 3억원을 상속받고 나머지를 자녀가 상속받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는 3억원이 아니라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5억원 공제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5억원 초과 공제와 달리 실제 재산분할 요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원

배우자가 실제로 5억원을 초과해 상속받았다면 다음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로 적용합니다.

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②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
③ 30억원

위 세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

배우자가 30억원을 상속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30억원 전액을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한도가 20억원이라면 최대 공제액도 20억원입니다.

반대로 법정상속분 한도가 35억원이고 배우자가 실제로 40억원을 상속받았다면 최대한도인 30억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법률상 배우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의 배우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관계배우자상속공제
법률상 혼인관계의 배우자적용 가능
장기간 별거 중인 법률상 배우자혼인관계가 유지되면 적용 가능
사실혼 배우자원칙적으로 적용 불가
이혼한 전 배우자적용 불가
혼인신고 전 동거인적용 불가

사실혼 관계가 오래 유지됐거나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별거 중이더라도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결격 등 별도의 법적 문제가 있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창구에서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두 사람

2026년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과 최대 30억원 한도를 확인하는 모습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방법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공동상속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0% 가산된 법정상속 지분을 갖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

상속인법정상속 지분
배우자1.5
자녀1
합계2.5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5 ÷ 2.5 = 60%

배우자와 자녀 2명

상속인법정상속 지분
배우자1.5
자녀 11
자녀 21
합계3.5
배우자 법정상속분 비율
= 1.5 ÷ 3.5
= 약 42.86%

배우자와 자녀 3명

상속인법정상속 지분
배우자1.5
자녀 3명각각 1
합계4.5
배우자 법정상속분 비율
= 1.5 ÷ 4.5
= 약 33.33%

자녀 수가 늘어나면 전체 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낮아집니다.

배우자만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에게 자녀와 부모 등 선순위 상속인이 없고 배우자만 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공제를 구분해 계산합니다.

  • 기초공제 2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

배우자 단독상속이라는 이유로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공제 한도의 기본 계산 구조

배우자공제의 법정상속분 한도는 단순히 사망 당시 총재산에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하는 방식보다 복잡합니다.

개념적으로는 다음 항목을 반영합니다.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상속인에게 증여한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받은 재산
-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과금과 채무

위 금액 ×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 증여세 과세표준
= 배우자공제 법정한도

실제 계산에는 상속포기자, 유증재산과 공제한도 규정이 추가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총액에 법정상속분만 곱한 금액을 최종 공제한도로 사용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해당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배우자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는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생전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사망 후 배우자 명의로 많은 재산을 분할하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예상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적용받은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와 사망 후 배우자상속공제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증여 당시 세금이 없었다고 해서 사전증여가 배우자공제 한도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하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늘어날까?

일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민법상 실제 상속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는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더라도 해당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배우자공제 법정한도가 자동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다음 항목에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세금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이전되는지
  •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 사전증여재산 합산
  • 상속공제 종합한도

배우자공제 계산 예시 1|배우자와 자녀 2명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겠습니다.

  • 공제한도 계산 대상 재산: 20억원
  • 상속인: 배우자와 자녀 2명
  • 배우자 실제 상속금액: 8억원
  • 배우자 사전증여재산: 없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약 42.86%입니다.

법정상속분 한도
= 20억원 × 1.5 ÷ 3.5
= 약 8억 5,714만원

다음 세 금액을 비교합니다.

배우자 실제 상속금액: 8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약 8억 5,714만원
최대한도: 30억원

가장 작은 금액은 8억원이므로 예상 배우자상속공제액은 8억원입니다.

배우자공제 계산 예시 2|실제 상속금액이 더 큰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겠습니다.

  • 공제한도 계산 대상 재산: 20억원
  • 상속인: 배우자와 자녀 2명
  • 배우자 실제 상속금액: 12억원
  • 배우자 사전증여재산: 없음

법정상속분 한도는 약 8억 5,714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12억원을 상속받더라도 법정상속분 한도가 더 작기 때문에 예상 배우자공제액은 약 8억 5,714만원입니다.

법정한도를 초과해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상속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상속공제로 모두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공제 계산 예시 3|최대 30억원 적용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겠습니다.

  •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 40억원
  • 법정상속분 한도: 35억원
  • 다른 제한사항: 없음
실제 상속금액: 40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35억원
법정 최대한도: 30억원

가장 작은 금액인 30억원이 최종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됩니다.

상담사와 신청 서류를 확인하는 부부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과 법정상속분으로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모습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5억원을 초과하는 공제를 적용하려면 상속재산을 법정 기한 안에 분할해야 합니다.

2026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
+ 9개월이 되는 날

상속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사망일부터 단순히 9개월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을 먼저 계산한 후 그 다음 날부터 9개월을 계산해야 합니다.

분할기한 계산 예시

피상속인이 2026년 8월 10일 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속개시일: 2026년 8월 10일
상속세 신고기한: 2027년 2월 28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

구체적인 기한은 기간 계산 규정과 공휴일 여부를 반영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날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자동차, 주식처럼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가족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 작성했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분할기한까지 다음 절차를 완료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배우자 상속재산 확정
  • 부동산 상속등기
  • 차량 이전등록
  • 주식 명의개서 또는 계좌 이전
  • 예금의 배우자 명의 지급
  • 관할 세무서에 분할사실 신고

부동산 상속등기가 늦어지거나 금융재산이 공동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으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의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할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재산분할과 필요한 등기·명의개서를 완료하지 못하면 5억원을 초과하는 배우자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신고 당시 배우자가 15억원을 받을 것으로 신고했더라도 법정 기한까지 실제 분할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15억원 전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상속세뿐 아니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쟁이 예상된다면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부터 분할기한과 부득이한 사유 신고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하지 못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법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할 수 없다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 확인
  • 소송 또는 심판청구 관련 자료 준비
  •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
  • 관할 세무서에 부득이한 사유 신고
  • 사유가 종료된 후 법정 추가기간 안에 재산분할
  • 등기·등록·명의개서와 분할사실 신고

전화로 세무서에 사정을 설명하거나 가족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유를 법정 기한까지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예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배우자가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상속받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상속개시일
  •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 부동산의 정확한 표시와 지분
  • 금융재산의 금융기관과 구분
  • 주식의 회사명과 수량
  • 상속인별 실제 상속재산
  •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
  • 인감증명서 등 등기 필요서류

재산 일부를 누락하거나 “나머지는 배우자가 상속한다”처럼 불명확하게 작성하면 실제 상속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법정상속분과 달라도 된다

공동상속인은 협의를 통해 민법상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42.86%라도 가족 합의에 따라 배우자가 전체 재산의 60%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금액을 모두 무제한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상속금액이 법정상속분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배우자공제로 차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가능한 재산분할과 세법상 공제 가능한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 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발생할까?

최초 협의분할을 통해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나누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로 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이미 등기·등록한 뒤 재협의해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상황을 주의해야 합니다.

  • 법정상속등기를 완료한 후 다시 배우자 단독명의로 변경
  • 최초 협의분할 후 재협의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
  • 상속재산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합의와 다르게 배분
  • 배우자가 받은 재산을 즉시 자녀에게 이전

배우자공제를 늘리기 위해 명의만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곧바로 자녀에게 돌려주면 별도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어떤 재산을 배분할까?

배우자에게 상속할 재산을 선택할 때는 상속세뿐 아니라 향후 세금과 생활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배우자의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향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과 금융재산

상속세 납부와 생활비 확보에 유리하며 명의이전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임대부동산

생활비를 위한 임대소득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임대관리와 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주식과 사업체 지분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경영권과 비상장주식 평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만 최대화하기보다 배우자의 나이, 건강, 현금흐름과 2차 상속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차 상속까지 계산해야 하는 이유

배우자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하면 첫 번째 상속의 상속세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할 때 남은 재산이 자녀에게 다시 상속되면 2차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시나리오를 비교해야 합니다.

구분1차 상속2차 상속
배우자에게 많은 재산 배분배우자공제로 세금 감소 가능배우자 사망 시 상속재산 증가
자녀에게 많은 재산 배분1차 상속세 증가 가능2차 상속재산 감소 가능

배우자의 예상 생활비, 재산 소비계획,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라 최적 분할비율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상속세만 최소화하는 방식이 가족 전체의 최종 세금을 가장 적게 만드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담사와 신청 서류를 확인하는 부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과 등기 및 신고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배우자공제 신청 준비서류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입증하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 확인서류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공동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속재산 분할서류

  • 유언장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
  •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배우자상속공제 명세서

명의이전 확인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자동차 등록자료
  • 주식 명의개서 확인자료
  • 금융기관 예금 지급자료
  • 배우자 명의 계좌 입고자료
  • 사업체 지분 이전자료

사전증여 확인서류

  • 배우자의 과거 증여세 신고서
  •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 증여계약서
  • 증여세 납부확인서
  • 최근 10년간 배우자 명의 재산이전 자료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의 관계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라면 일반적으로 다음 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 일반적으로 총 10억원 수준

그러나 총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고 무조건 상속세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항목 때문에 실제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전증여재산
  • 상속공제 종합한도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
  • 재산평가액 증가
  •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라면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해야 할까?

배우자공제를 적용해 납부세액이 0원이 되더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와 재산분할 절차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배우자공제를 5억원 초과해 적용하는 경우
  • 배우자가 여러 종류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평가가 필요한 경우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경우
  • 상속재산분할 소송이나 심판이 진행 중인 경우
  • 향후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정해야 하는 경우

신고만 하고 실제 분할과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5억원 초과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신고 실수

1.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30억원을 공제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은 절대적인 상한입니다. 실제 상속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가 30억원보다 작으면 작은 금액까지만 공제합니다.

2. 배우자에게 재산을 주지 않아도 30억원을 공제하는 경우

실제 상속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공제액은 5억원입니다.

3. 사실혼 배우자에게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는 법률상 배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혼 관계만으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4. 배우자 단독상속에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5. 법정상속분에 총재산만 곱하는 경우

배우자공제 한도에는 사전증여재산, 채무, 비과세재산과 유증재산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 한도가 증가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우자공제 법정한도 계산에서는 상속포기자가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7. 분할협의서만 작성하고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법정 분할기한까지 해당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8. 신고기한과 분할기한을 같은 날짜로 보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서로 다른 기한입니다.

9. 과거 자료의 6개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됐습니다. 2026년 상속은 현행 법령의 9개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종 체크리스트

  • [ ] 상속개시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인지 확인했다.
  • [ ]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을 재산별로 계산했다.
  • [ ] 공동상속인 수에 따라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계산했다.
  • [ ] 배우자의 최근 10년간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했다.
  • [ ] 실제 상속금액, 법정한도와 30억원을 비교했다.
  • [ ]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를 제외했다.
  • [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했다.
  • [ ] 부동산 등기와 주식·예금 명의이전 일정을 확인했다.
  • [ ]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의 분할기한을 계산했다.
  • [ ] 분할이 어려우면 부득이한 사유 신고를 준비했다.
  • [ ] 배우자의 생활비와 2차 상속세까지 비교했다.

정리

2026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라도 원칙적으로 5억원을 공제합니다. 5억원을 초과하는 공제를 적용하려면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보다 50% 가산되지만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 채무 및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등에 따라 실제 공제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현행 법령상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가족끼리 분할협의서만 작성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등기·등록·명의개서와 관할 세무서 분할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적용하면 첫 번째 상속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활 안정과 자녀에게 이전되는 최종 재산까지 함께 비교해 분할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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