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유산·조산 위험 시 7일 전 신청

2026년 9월 18일부터 임신한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다면 남성 근로자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 본인만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남성 근로자도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0일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반적인 임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유산·조산 등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과 돌봄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줄 요약

  •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남성 근로자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며 의료기관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용기간은 해당 자녀에 대한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며,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탁자에 펼친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두 사람

2026년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조건과 7일 전 신청방법을 확인하는 남성 근로자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란?

임신한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전부터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입니다.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고위험 임신 가정에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남성 근로자도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변경 내용

구분종전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출산 전 육아휴직원칙적으로 사용 곤란일정 요건에서 사용 가능
주요 사유해당 없음배우자의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
신청기한해당 없음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
육아휴직급여해당 없음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전체 육아휴직 기간출생 후 사용분만 계산출산 전 사용분도 포함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다음 요건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남성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 본인의 임신 중 육아휴직은 기존 제도에 따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이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 배우자가 임신 중이어야 하며 신청서에는 태아의 출산예정일을 기재합니다.

출생신고 전이므로 대상 자녀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대신 출산예정일을 활용해 대상 자녀를 확인합니다.

유산·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남성 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배우자의 안정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유산 위험
  • 조산 위험
  • 절대안정 또는 입원 필요
  • 임신 합병증
  • 다태아 임신에 따른 위험
  • 의료진이 보호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그 밖에 시행규정에서 인정하는 건강상 위험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의료기관 서류와 회사·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휴직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에 가까운 경우에는 입사일과 휴직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개시 예정일 30일 전 신청이 기준이지만,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이 단축됩니다.

신청일 계산 예시

육아휴직을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작하려면 원칙적으로 2026년 10월 13일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 휴무일이나 내부 결재기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7일보다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에 제출할 신청서 내용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작성합니다.

  • 근로자의 이름과 소속
  • 배우자의 임신 사실
  • 대상 태아의 출산예정일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
  •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사유
  • 신청일
  • 근로자 서명 또는 전자승인

임신 중이므로 대상 자녀의 이름은 작성하지 않고 출산예정일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배우자의 유산·조산 위험과 돌봄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서류가 중요합니다.

  • 임신확인서
  • 출산예정일이 표시된 서류
  • 의료기관 진단서
  • 의사 소견서
  • 입원확인서
  • 유산·조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회사 육아휴직 신청서

진단서에는 반드시 상세한 병명 전체를 기재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와 고용센터가 제도 적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탁자에 펼친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두 사람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의 유산·조산 위험과 근속기간 신청조건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별도의 추가 휴직기간이 아니라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 미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기본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1명당 1년이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배우자 임신 중 사용한 기간도 해당 자녀에 대한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계산 예시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임신 중 2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기본 육아휴직 한도가 1년이라면 출산 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10개월이 남습니다.

이후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등 1년 6개월 확대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추가 사용 가능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잔여기간은 고용24의 육아휴직 사용현황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

배우자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포함됩니다.

분할 사용 가능 횟수와 임신 중 사용분의 처리 방식은 시행되는 세부규정과 근로자의 기존 육아휴직 사용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정리하세요.

  • 임신 중 사용할 기간
  • 출산 후 배우자가 사용할 육아휴직
  • 출산 후 본인이 다시 사용할 기간
  •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가능 여부
  • 최대 1년 6개월 확대요건 충족 여부

출산 전에 장기간 사용하면 출산 후 남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부부의 전체 육아휴직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일반 육아휴직급여 상한
1~3개월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월 최대 160만원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각 구간별 상한 안에서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나 한부모 특례가 적용되면 급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적용 가능성

임신 중인 태아는 육아휴직급여 제도에서 대상 자녀로 보고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모 각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 각각의 육아휴직 시작일
  • 실제 사용 개월 수
  • 같은 자녀에 대한 휴직 여부
  • 임신 중 사용분과 출산 후 사용분
  • 급여 신청 시점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적용을 계획한다면 휴직 시작 전에 고용센터에 부부의 사용 순서와 예상 급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1단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서류를 함께 준비하세요.

2단계: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

회사는 휴직기간과 통상임금 등을 기재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합니다.

3단계: 근로자가 급여 신청

근로자는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고용센터 심사

고용센터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 여부, 대상 자녀, 통상임금과 제출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5단계: 급여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승인된 육아휴직급여가 근로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대장
  • 배우자의 임신확인서
  • 출산예정일 확인서류
  • 유산·조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받은 금품 확인자료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먼저 제출했다면 근로자가 같은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차이

구분임신한 여성 근로자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
휴직 목적임신 근로자 본인의 모성보호건강상 위험이 있는 배우자 돌봄
시행 상태기존부터 가능2026년 9월 18일부터 가능
주요 조건본인의 임신배우자의 유산·조산 등 위험
신청기한적용 사유별 확인개시 예정일 7일 전
급여요건 충족 시 가능요건 충족 시 가능
전체 기간 차감차감차감

부부가 같은 기간에 모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회사에 별도로 신청하고 각각 고용보험 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차이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목적과 기간이 다릅니다.

구분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주요 목적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배우자 돌봄출산 전후 배우자 지원
사용 조건건강상 위험 필요배우자의 출산 예정·출산
기간남아 있는 육아휴직 범위총 20일
신청기한휴직 개시 7일 전법정 사용기간 내 고지
임금·급여육아휴직급여유급휴가 및 휴가급여
육아휴직 잔여기간차감차감되지 않음

출산예정일 전후로 20일 정도만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배우자 돌봄이 필요하다면 임신 중 육아휴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한다면?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사용을 이유로 해고·전보 등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
  • 의료기관 진단서
  • 회사의 거부 답변
  • 이메일과 사내 메신저
  • 인사발령 또는 해고 통지
  • 급여명세서와 근태기록
  • 회사가 제시한 거부 사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처럼 법령상 허용 예외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창구에서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두 사람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서와 진단서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 배우자가 현재 임신 중인지 확인했다.
  • [ ]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과 돌봄 필요성을 확인했다.
  • [ ] 의료기관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준비했다.
  • [ ] 본인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확인했다.
  • [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했다.
  • [ ] 신청서에 출산예정일을 정확하게 적었다.
  • [ ] 임신 중 사용할 육아휴직 기간을 정했다.
  • [ ] 출산 후 남게 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계산했다.
  • [ ] 최대 1년 6개월 확대요건을 확인했다.
  • [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 [ ]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했다.
  • [ ]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2. 남편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임신한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가 임신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임신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산·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과 돌봄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4.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일반 육아휴직은 30일 전 신청인데 왜 7일인가요?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에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이 단축된 것입니다.

6. 당일 신청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인 신청기한은 개시 예정일 7일 전입니다.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의 예외 적용 여부는 회사와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7.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유산·조산 위험과 배우자 돌봄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신청서에는 태아 이름을 적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신 중에는 대상 자녀의 이름 대신 출산예정일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9.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배우자 관계 확인을 위해 회사나 고용센터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사실혼 배우자도 대상인가요?

배우자의 법적 범위와 관계 입증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1. 임신한 여성 근로자 본인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모성보호를 위해 기존 제도에 따라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각자 법정 요건과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시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3.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나요?

남아 있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한도는 1년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14. 임신 중 사용한 기간은 출산 후 다시 생기나요?

아닙니다. 임신 중 사용한 기간도 해당 자녀에 대한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15. 임신 중 2개월을 사용하면 출산 후 얼마나 남나요?

기본 한도가 1년이라면 원칙적으로 10개월이 남습니다. 이후 1년 6개월 확대요건을 충족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6.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7. 육아휴직급여는 월 얼마인가요?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18. 통상임금이 250만원보다 낮으면 25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월 상한액은 최대 지급한도이며 실제 급여는 통상임금과 적용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9.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임신 중 태아를 대상 자녀로 인정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부모 각각의 사용기간과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 계약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근속기간과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22.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23. 공무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나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별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소속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24. 배우자가 입원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반드시 입원한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료진이 유산·조산 위험과 돌봄 필요성을 인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25. 다태아 임신도 신청사유가 되나요?

다태아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상 위험이나 안정 필요성이 확인된다면 신청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6.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각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임신 중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서로 다른 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7. 어느 제도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필요한 돌봄기간, 육아휴직급여, 출산 후 남는 육아휴직 기간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28.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신청서와 진단서, 회사 답변을 확보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29. 육아휴직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고용24의 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비스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0.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을 확인할 의료서류, 본인의 근속기간, 휴직 개시일과 남아 있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다면 남성 근로자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전에 사용한 기간은 출산 후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녀에 대한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신청 전 의료기관 서류와 근속기간을 확인하고 부부의 출산 후 육아휴직 계획까지 함께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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