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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전세 재계약 등기부등본 확인|근저당 늘었으면 계약해도 될까?

    2026년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처음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라도 재계약 직전에 반드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년 사이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근저당권·압류·가압류·신탁등기 등이 새로 생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임대차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해 선순위 권리자와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 후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된 상태에서 전세보증금까지 올려준다면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