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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인건비 원천세 신고|매월 10일·반기납부·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급여·수수료를 지급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미리 떼어 지급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 원천세를 제때 신고했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9일근로자·일용근로자·프리랜서·기타소득자는 세율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실제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