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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집주인 연락두절 시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내용증명·임차권등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전세계약 종료 통지와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만 반복하지 말고 등기부상 주소를 확인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는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를 진행할 수 있지만,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