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전세계약 종료 통지와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만 반복하지 말고 등기부상 주소를 확인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는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를 진행할 수 있지만,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 전출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8일
목차
3줄 요약
- 집주인 연락두절 시 전화만 하지 말고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통지해야 합니다.
-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우편이 계속 반송되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전출해야 합니다.

집주인 연락두절 후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확인하는 임차인
집주인 연락두절의 기준은 무엇일까?
집주인이 전화 한두 번을 받지 않았다고 곧바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가 가까워졌거나 보증금 반환일이 지났는데 다음 상황이 반복되면 연락두절에 대비해야 합니다.
- 전화가 계속 꺼져 있는 경우
- 문자와 메신저를 읽지 않는 경우
-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
- 계약서에 적힌 주소에서 이사한 경우
- 공인중개사도 연락하지 못하는 경우
- 집주인 가족도 소재를 모른다고 하는 경우
- 보증금 반환 날짜를 정한 뒤 연락을 끊은 경우
- 주택에 압류·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 계약 종료 통지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거나 보증금 반환기한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적법한 시기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최신 등기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권리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 확인 사항
- 현재 소유자
- 소유권이전
- 압류·가압류
- 가처분
- 경매개시결정
- 신탁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집주인의 등기부상 주소
을구 확인 사항
-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 전세권
- 임차권등기
- 공동담보
- 새로운 담보권 설정
연락두절 전에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됐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므로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통지는 왜 중요할까?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도록 하려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계약 만료의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통지가 제때 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뒤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계약 상태 | 통지 시 주의사항 |
|---|---|
| 계약 만료 예정 |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 |
| 묵시적 갱신 상태 | 해지 통지 도달 후 3개월 검토 |
| 합의해지 | 집주인의 명확한 합의 필요 |
|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 | 임차인의 중도해지 규정 검토 |
| 집주인 연락두절 | 내용증명·공시송달 검토 |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종료 의사가 도달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자와 카카오톡만 보내도 될까?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도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메시지를 읽지 않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하면 실제 도달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모두 보관하세요.
- 문자 발송 화면
- 메시지 내용
- 발송 날짜와 시간
- 읽음 표시
- 통화 목록
- 통화 녹취
- 이메일 발송 내역
- 집주인의 답변
- 공인중개사와 나눈 대화
문자만 보내고 끝내기보다 내용증명을 함께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보증금을 강제로 받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종료 통지와 반환 요구 사실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포함할 내용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 임대차 목적물의 정확한 주소
- 계약 체결일
- 전세보증금
- 계약기간
- 계약 종료 사유
-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 주택 인도 예정일
- 보증금 반환 요구일
- 반환받을 계좌
- 연락 요청 기한
- 미반환 시 진행할 절차
내용증명 문구 예시
임차인은 2026년 ○월 ○일 종료되는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임차보증금 ○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할 예정입니다.
지정된 기한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용증명은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최신 등기부상 주소에 각각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 연락두절 시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통지하는 절차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어떻게 할까?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봉투와 반송 사유를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반송 사유에 따라 다음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송 사유 | 대응 방향 |
|---|---|
| 폐문부재 | 재발송·특별송달 등 검토 |
| 수취인불명 | 이름과 주소를 다시 확인 |
| 주소불명 | 새로운 주소 확인 |
| 이사불명 | 주민등록 주소 확인 절차 검토 |
| 수취거절 | 배달 자료와 반송봉투 보관 |
| 보관기간 경과 | 다른 송달 방법 검토 |
계약서상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르면 두 주소 모두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직장이나 실제 거주지를 알고 있다면 해당 주소로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
집주인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청구 등 정당한 이해관계를 증명하면 법원 절차에서 주소보정에 필요한 자료를 발급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내용증명 반송봉투
- 계약 종료 통지 내역
- 보증금 이체 내역
- 법원 보정명령
- 집주인의 기존 인적사항
주소 확인이 어렵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란?
집주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기 어렵다면 민법상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하면 일정한 요건과 기간을 거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증명서
- 내용증명
- 반송봉투
- 문자·통화 내역
- 집주인 주소 확인 노력
- 공인중개사 확인 내용
- 임대인의 연락처
- 계약 종료 통지문
공시송달은 단순히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의 주소를 확인하고 통지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지만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다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을 것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을 것
따라서 계약 종료 통지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주인 연락두절 상황에서는 계약이 정확히 언제 종료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종료 시점 확인 |
|---|---|
| 정상적인 기간 만료 | 계약 만료일 |
| 묵시적 갱신 후 해지 | 통지 도달 후 3개월 검토 |
| 합의해지 | 합의한 종료일 |
|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 | 해지 통지 후 법정기간 검토 |
| 채무불이행 해지 | 해지 요건과 통지 도달 확인 |
연락이 되지 않는 집주인에게 해지 통지가 도달했는지 불분명하면 의사표시 공시송달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자료
- 주민등록초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
- 보증금 미반환 자료
- 내용증명과 배달·반송 자료
- 임대인의 주소자료
- 임대차 목적물 도면
주택의 일부만 임차했다면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가능할까?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고의로 송달을 피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더라도 예전처럼 송달이 완료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만 받았다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 전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후 바로 이사하면 안 되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왔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주택을 인도하거나 전출하면 기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 판례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전에 점유를 상실하면 기존 대항력이 소멸하고, 이후 임차권등기가 되더라도 과거의 대항력이 소급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안전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 법원의 결정을 확인합니다.
- 등기 촉탁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 최신 등기부를 발급합니다.
- 임차권등기 기입을 확인합니다.
- 그다음 전출과 주택 인도를 진행합니다.

집주인 연락두절 후 임차권등기를 완료하고 이사하는 절차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류심리를 통해 금전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집주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거나 소송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명령 | 보증금 반환소송 |
|---|---|---|
| 초기 진행 | 서류 중심 | 변론절차 진행 가능 |
| 상대방 이의 | 이의 시 소송으로 전환 | 처음부터 소송 |
| 주소 확인 | 송달 가능한 주소 필요 | 주소보정·공시송달 검토 |
| 사실관계 다툼 | 복잡한 사건에 불리할 수 있음 | 증거조사 가능 |
| 확정 후 | 강제집행 가능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
집주인이 연락두절이고 주소도 알 수 없다면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과 공시송달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 집주인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확인 가능한 새 주소로 보정하거나 송달 방법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와 거소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알 수 없다면 소명자료를 첨부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준비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이체 내역
- 전입신고 자료
- 확정일자 자료
- 주택 인도 자료
- 계약 종료 통지
- 내용증명과 반송봉투
- 집주인 연락두절 자료
- 임차권등기사항
- 보증금 미반환 사실
- 최신 부동산 등기부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돼도 실제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주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승소하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됐다고 법원이 자동으로 보증금을 입금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검토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주택
- 다른 부동산
- 예금
- 임대료 채권
- 급여 또는 사업대금 채권
- 자동차
- 보증금 반환채권
- 기타 재산
임차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선순위 근저당권, 세금과 다른 임차인이 많으면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이나 진행 중 집주인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집주인 연락두절 사실을 보증기관에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절차와 기간에 따라 다음 자료를 준비하세요.
- 전세계약서
- 보증서
- 계약 종료 통지
- 내용증명과 배달 자료
- 반송봉투
- 집주인 연락두절 자료
- 임차권등기
- 전입·점유 관련 자료
- 최신 부동산 등기부
- 보증금 미반환 확인자료
계약 종료 통지가 적법한 시기에 도달했는지가 보증 이행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만료 직전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집주인 사망 가능성도 확인해야 할까?
집주인이 장기간 연락되지 않는다면 사망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채무가 상속관계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사망 사실
- 상속등기
- 가족관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상속인 연락처
- 상속재산관리 절차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한 집주인에게만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 종료 통지와 소송 송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해외로 출국했다면?
집주인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연락을 끊은 경우에는 국내 주소뿐 아니라 확인된 해외 주소와 이메일로도 계약 종료 의사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권과 통지 수령 권한을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대리인에게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필요하다면 해외송달 또는 공시송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므로 일반 사건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특약 예시
향후 연락두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약할 때 다음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 변경 특약
임대인은 주소,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변경되면 임차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알린다.
통지 주소 특약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와 보증금 반환에 관한 통지는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와 연락처로 발송하며, 임대인은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을 부담한다.
국내 대리인 특약
임대인이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통지받기 어려운 경우 국내 통지 수령인을 지정하고 해당 대리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계약서에 기재한다.
보증금 반환 특약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며, 연락두절 또는 새로운 임차인 미확보를 이유로 반환을 지연하지 않는다.
특약이 있다고 해도 집주인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법원의 송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실수
집주인 연락두절 상황에서 다음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전화만 반복하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것
- 계약 종료일이 지난 뒤 처음 통지하는 것
- 내용증명 반송봉투를 버리는 것
- 최신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
- 임차권등기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는 것
- 법원 결정만 확인하고 등기부를 보지 않는 것
-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전출하는 것
- 열쇠를 먼저 넘겨주는 것
- 새 임차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받기로 합의하는 것
- 반환보증기관 통지를 늦추는 것
- 집주인 가족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것
- 압류·경매 사실을 방치하는 것
집주인 연락두절 대응 순서
| 단계 | 해야 할 일 |
|---|---|
| 1단계 | 계약서와 계약 종료일 확인 |
| 2단계 | 최신 등기부 발급 |
| 3단계 | 문자·전화·이메일 통지 |
| 4단계 | 계약서상 주소로 내용증명 발송 |
| 5단계 | 등기부상 주소로 추가 발송 |
| 6단계 | 반송 사유와 주소 확인 |
| 7단계 | 필요한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 |
| 8단계 |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 9단계 | 등기부 기입 완료 확인 |
| 10단계 | 지급명령·반환소송·가압류 검토 |
| 11단계 | 판결 후 강제집행 |
| 12단계 | 반환보증 이행청구 |
최종 체크리스트
- 계약 만료일과 갱신 상태를 확인했다.
- 최신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했다.
- 현재 소유자를 확인했다.
- 집주인의 계약서상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 등기부상 주소로도 내용증명을 보냈다.
- 문자·통화·이메일 기록을 보관했다.
- 반송봉투와 배달 결과를 보관했다.
- 집주인의 새 주소 확인을 시도했다.
- 필요한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검토했다.
-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증명할 수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
-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했다.
- 등기 완료 전에는 전출하지 않았다.
- 반환보증기관에 연락두절 사실을 알렸다.
- 지급명령·소송·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했다.
결론
집주인이 연락되지 않더라도 계약 종료와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고, 우편이 반송된다면 주소 확인과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아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지만,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후 전출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강제집행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종료 의사가 적법한 시기에 도달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자로 계약 종료를 통보해도 되나요?
문자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읽지 않거나 번호를 변경하면 도달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함께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통지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반송 사유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주소를 확인해 다시 발송하고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아도 등기할 수 있나요?
현재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에 실제 기입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신청일이나 결정일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 전출해야 기존 권리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으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에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는데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보증기관의 이행청구에는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관과 기관 안내에 따라 통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 법무부 임대인 송달 없는 임차권등기 안내
- 대한민국 법원 민사소송 송달 안내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입니다. 계약 종료일, 통지 도달 여부, 대항력과 소송 절차는 각 계약과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6 집주인 파산·개인회생 시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 2026 전세계약 전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방법
👉 2026 집주인 재산 가압류 신청방법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