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기간 중 주택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계약이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주택이 매매된 경우에는 반환 책임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집주인 변경 사실을 들으면 즉시 최신 등기부를 확인하고 새 소유자의 신분, 소유권 취득일과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18일
목차
3줄 요약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주택이 매매되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새 집주인은 기존 전세계약의 보증금, 계약기간과 주요 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등기부와 반환보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중 집주인 변경 후 새 소유자와 보증금 반환 책임을 확인하는 임차인
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은 어떻게 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임차주택의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일반적인 처리 |
|---|---|
| 기존 전세계약 |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 |
| 계약기간 | 기존 기간 유지 |
| 전세보증금 | 기존 계약 금액 유지 |
| 임대인 지위 | 요건 충족 시 새 소유자에게 승계 |
| 보증금 반환 | 새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 |
| 전입신고 | 계속 유지 |
| 확정일자 | 기존 계약서 보관 |
| 특약 | 기존 계약 내용에 따라 유지 |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새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이나 즉시 퇴거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지위 승계의 핵심은 대항력
새 집주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법률상 당연히 승계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지가 중요합니다.
주택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다음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 주택을 실제로 인도받을 것
-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를 마칠 것
대항력은 일반적으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소유권이 먼저 넘어갔다면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 책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날짜 비교 예시
| 구분 | 날짜 |
|---|---|
| 전세계약 체결 | 2026년 8월 1일 |
| 잔금·입주·전입신고 | 2026년 8월 20일 |
| 대항력 발생 | 원칙적으로 2026년 8월 21일 |
| 소유권이전등기 | 2026년 8월 20일 |
이처럼 소유권이전등기와 전입신고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면 선후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잔금일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고 잔금 당일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집주인은 보증금 책임에서 빠질까?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 보증금 반환채무도 새 집주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종전 집주인은 임대차관계에서 빠지고 보증금 반환 책임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처음 받은 사람은 기존 집주인이므로 기존 집주인에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상황 | 반환 책임 검토 대상 |
|---|---|
| 대항력을 갖춘 후 정상 매매 | 새 소유자 |
| 대항력을 갖추기 전 소유권이전 | 기존 임대인 등 별도 검토 |
| 계약 종료 후 주택 매매 | 대항력·이의 제기 여부 검토 |
| 신탁 또는 공매로 소유권 변경 | 신탁원부·매각조건 별도 확인 |
| 경매로 소유권 변경 | 선순위·대항력·배당 여부 확인 |
소유권 변경 방식과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 변경 사실을 들으면 가장 먼저 할 일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주택이 팔렸다는 말을 들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
- 최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 새로운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 매매와 동시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확인합니다.
- 압류·가압류·신탁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새 집주인의 신분과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계획을 확인합니다.
- 반환보증기관에 소유자 변경 사실을 알립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아직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말만 듣고 새 집주인에게 월세나 추가 보증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전세계약 중 소유권이전과 새 집주인의 등기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
새 집주인에게 확인해야 할 내용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면 새 집주인에게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 새 집주인의 이름
- 주민등록상 주소
- 연락처
- 소유권 취득일
- 기존 전세계약 인수 여부
- 전세보증금 액수
- 계약기간
- 계약 종료일
- 보증금 반환 계획
- 월세가 있다면 입금 계좌
- 수리·관리 요청 연락처
- 계약 종료 통지 주소
새 집주인이 기존 전세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액수나 계약기간을 다르게 알고 있다면 기존 계약서, 이체 내역과 확정일자 자료를 제시해 바로 정정하세요.
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
집주인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지위가 법률에 따라 승계되는 경우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하면서 새 집주인의 인적사항과 계약 승계 사실을 별도 확인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지위 승계 확인서 예시
양수인 ○○○은 서울특별시 ○○구 ○○로 00, ○동 ○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와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했음을 확인한다. 기존 계약의 보증금, 계약기간과 특약은 변경하지 않는다.
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새 집주인의 등기부상 소유권 취득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새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새 집주인이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기존 계약을 단순 승계하는 확인용인지
- 신규 계약으로 다시 체결하는 것인지
- 계약기간이 새로 시작되는지
- 보증금이 증액되는지
- 기존 확정일자와 우선순위에 영향이 있는지
-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가 달라지는지
- 반환보증 변경 신고가 필요한지
기존 계약서 원본은 절대로 폐기하지 말고 계속 보관하세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
집주인만 변경되고 기존 계약의 보증금과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집주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순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확정일자를 지우거나 기존 계약서를 반납하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
- 확정일자 확인자료
- 전입신고 내역
- 보증금 이체 내역
- 임대차 신고필증
- 새 집주인의 승계 확인서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할까?
같은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전입 상태를 유지한다면 집주인 변경만으로 전입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오히려 임의로 전출하거나 다른 주소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하면 기존 대항력의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은 주의하세요.
- 집주인 변경을 이유로 임시 전출하는 것
- 새 집주인의 요구로 주소를 옮기는 것
- 대출을 위해 잠시 전출해 달라는 요구에 응하는 것
- 보증금 반환 전에 주택을 인도하는 것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입과 점유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와 동시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새 집주인이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같은 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순위는 각 권리의 성립 시점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임차인의 전입신고일
- 실제 입주일
- 대항력 발생일
- 기존 확정일자
- 소유권이전 접수일
- 근저당권 설정 접수일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선순위 권리 총액
기존 집주인이 주택을 매각하면서 기존보다 많은 대출이 설정됐다면 보증금 회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매매 예정 사실을 알았다면 넣을 특약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에 알리고, 양수인에게 기존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반환채무가 승계됨을 고지한다.
임대인은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근저당권, 신탁등기 및 기타 담보권을 새로 설정하지 않는다.
특약 위반에 따른 실제 대응은 계약 내용과 손해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을 팔 수 있을까?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주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은 매수인에게 기존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고, 중개 과정에서도 임차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다음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의 이름과 연락처
- 소유권이전 예정일
- 기존 보증금 승계 여부
-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예정
- 매수인의 실거주 계획
- 계약 종료 후 반환 계획
“매수인이 보증금을 모두 인수하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만 듣지 말고 등기부와 새 집주인을 직접 확인하세요.
위험한 새 집주인에게 팔렸다면 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
기존 집주인이 재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나 이른바 바지 임대인에게 주택을 넘기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이 언제나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사정이 있다면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새 집주인이 다수의 주택을 무자본으로 매수한 경우
- 매매가와 전세보증금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과도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새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매매계약의 실제 대금 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 승계를 숨긴 경우
- 전세사기 정황이 있는 경우
최신 등기부, 주택 시세와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고 반환보증기관에 즉시 소유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계약이 이미 끝난 뒤 집이 팔렸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이 매매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처리되고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새 집주인으로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주택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 계약 종료일
- 보증금 반환 요구일
- 주택 양도일
-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안 날
- 전입과 점유 유지 여부
- 새 집주인과 한 대화
- 기존 집주인에게 이의 제기한 자료
- 주택 인도 여부
이미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주택이 팔린 경우에는 기존 집주인과 새 집주인 중 누구에게 반환을 청구할지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임차인이 소유권이전 전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새 소유자가 법률상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입신고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실제 입주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 계약 후 전출해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 주민등록 주소가 잘못된 경우
- 해당 주택이 아닌 다른 호수로 전입한 경우
이러한 경우 보증금 반환 책임은 기존 임대인에게 남을 수 있지만 계약 내용과 소유권 이전 과정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새 소유자가 계약을 인정한다고 해도 보증금 반환채무를 어떤 방식으로 인수했는지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새 집주인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 법에서 정한 요건과 기간 안에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시점
- 새 집주인의 소유권 취득일
- 갱신 거절 통지 시점
- 법에서 정한 통지기간 준수 여부
- 실제 거주 의사
- 기존 집주인이 했던 통지 내용
-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는지
새 집주인이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이 즉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며 갱신 거절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나 관리비 계좌 변경 요구
전세 계약에 일부 월세가 포함되어 있거나 집주인에게 직접 납부하는 관리비가 있다면 새 집주인이 계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금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새 집주인의 신분증
- 새 소유자 명의 계좌
- 기존 집주인의 변경 안내
- 계좌 변경일
- 미납·중복 납부 여부
매수 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전 전부터 월세를 자신의 계좌로 보내라고 요구하면 지급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변경되면 보증기관에 소유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보증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기존 임대차계약서
- 새 집주인의 정보
- 소유권이전일
- 임대인 지위 승계 확인자료
- 전입세대 및 거주 확인자료
- 변경된 연락처
- 보증금 반환 관련 합의서
소유자 변경을 알리지 않아도 보증이 무조건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증 약관에 따른 변경 통지와 추가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집주인과 작성할 확인서 예시
임대인 지위 승계
새 소유자 ○○○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와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했음을 확인한다.
기존 계약 유지
기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계약기간, 확정일자와 특약은 집주인 변경만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보증금 반환
새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며, 매도인과의 정산 문제를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거나 지연하지 않는다.
통지 주소
새 임대인은 계약 갱신·해지와 보증금 반환 통지를 받을 주소와 연락처를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변경 시 즉시 알린다.
계좌 변경
월세 또는 관리비 입금 계좌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새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변경하며, 임차인은 새 소유자 확인 전까지 다른 계좌로 지급하지 않는다.
새 집주인이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집주인과 임차인만 작성한 특약으로 새 집주인에게 추가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중 집주인 변경 후 확인해야 할 안전 체크리스트
피해야 할 위험 신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 변경이나 금전 지급을 중단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유권이전 전부터 새 집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최신 등기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라고 하는 경우
- 기존 확정일자를 없애라고 하는 경우
- 전입신고를 잠시 빼달라고 하는 경우
- 새 집주인이 기존 보증금 액수를 모르는 경우
-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고액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지나치게 낮은 경우
- 새 집주인과 연락할 수 없는 경우
- 새 집주인이 다수의 주택을 단기간에 취득한 경우
- 개인 계좌나 제3자 계좌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 반환보증기관에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경우
-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즉시 퇴거하라고 하는 경우
이미 새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새 집주인의 요구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계약을 승계한 계약인지
- 완전히 새로운 계약인지
- 보증금과 계약기간이 변경됐는지
- 기존 계약서를 반환하거나 폐기했는지
-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는지
- 증액 보증금이 있는지
-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가 기재됐는지
- 반환보증 변경 절차를 진행했는지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를 모두 보관하고 두 계약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증액이나 기존 계약 해지로 권리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추가 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또 바뀌었다면?
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다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계속 유지한다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출하거나 주택을 인도해 대항력을 잃었다면 반환 책임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해야 한다면 다음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 종료 사실을 증명합니다.
- 현재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합니다.
- 완료된 후 전출과 주택 인도를 진행합니다.
소유권이 반복해서 변경되는 상황에서는 최신 등기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변경 후 최종 체크리스트
- 최신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했다.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했다.
- 새 집주인의 신분과 연락처를 확인했다.
-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을 확인했다.
-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 새 집주인이 보증금 액수를 확인했다.
- 임대인 지위 승계 확인서를 받았다.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확인했다.
- 압류·가압류·신탁등기 여부를 확인했다.
- 전입과 주택 점유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 변경된 통지 주소를 확인했다.
- 월세 계좌는 소유권이전 후 변경했다.
- 반환보증기관에 소유자 변경을 알렸다.
- 계약 종료 통지를 새 집주인에게 보냈다.
- 보증금 반환 전 성급하게 전출하지 않는다.
결론
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항력 발생 전에 소유권이 이전됐거나 계약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주택이 매매됐다면 반환 책임자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집주인 변경 사실을 알게 되면 최신 등기부에서 새 소유자, 소유권 취득일과 근저당권을 확인하고 반환보증기관에도 변경 사실을 알리세요.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는 폐기하지 말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집주인 변경만으로 반드시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를 보관하면서 새 집주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주택이 양도됐다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나요?
정상적으로 임대인 지위가 새 소유자에게 승계되면 기존 집주인은 반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이나 계약 종료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보증금과 기존 계약 내용이 그대로라면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증액하면 증액분의 확정일자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나가라고 하면 바로 이사해야 하나요?
새 집주인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유지되며 갱신 거절도 법에서 정한 요건과 통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에게 월세를 언제부터 보내야 하나요?
소유권이전등기와 새 집주인의 신분, 계좌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수 예정자의 말만 듣고 계좌를 변경하지 마세요.
집주인 변경 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와 반환을 통지하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 완료 후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인의 지위 승계
- 대법원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판례
- 대법원 계약 종료 후 임대인 지위 승계 관련 판례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입니다. 집주인 변경 후 보증금 반환 책임은 임차인의 대항력, 계약 종료와 소유권이전 시점 및 주택의 처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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